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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저격) OLED 사건 배상 안해도 됨.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함

2.PNG





[Previous on OLED.]


원글 (틀린말) : http://www.dogdrip.net/170347521

저격글 (맞는 말인데 붐베감) : http://www.dogdrip.net/170350902

저격의저격글 (틀린말인데 개드립감) : http://www.dogdrip.net/170353392



https://m.blog.naver.com/it-is-law/221313190355

변호사가 정리해줌


BOE : 디스플레이회사

COE : 위장취업회사


COE에 위장취업하는건 법 / 서약서 상으로 위법이 아니었음.


디스플레이가 그런데 "해양회사지만 이거 위장취업이에요! "라고 신고함


법원이 받아들임. "새 직장 취업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음


판결을 내린 순간부터, 앞으로 COE에 근무할 경우 1천만원 배상해야함




저 판결은 말 그대로 삼성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거고,

중국에 취직한 기술자는 판결 나온 직후로 퇴사하든지, 하루에 1천만원 내고 계속 일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gka

저 판결 자체로는 과거에 일했던 경력에 대해서 보상급을 지급해야되는건 아님..

그러니까 각종 뉴스기사에서 "경고조치"라고 설명한거임

"앞으로도 인력 유출이 예상되자 핵심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소송을 제기, 일종의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www.etnews.com/20180705000192)




저 저격 완전히 틀렸음


http://www.dogdrip.net/17035090


이게맞음




참ㄹ고


1.PNG



58개의 댓글

2018.07.13
이글은 이제 온갖 인증요청부터 시즉해서 싸움판이 될 글입니다.
0
2018.07.13
@blackfox
[삭제 되었습니다]
2018.07.13
@일300
아 그렇네
0
2018.07.13
BOE : 디스플레이 회사
COE : 위장 취업
반대로 됨
0
@시즈닝
오 고마워 수정함
0
2018.07.13
스나이퍼들이 많구만
0
2018.07.13
그러네
너가 맞다맞워

법앞에서 다시는 깝치지 않겠슴니다
0
2018.07.13
저격글 (맞는 말인데 붐베감)

개찐따같다 ㅂㅁ
0
2018.07.13
왜 이걸로 그리들 저격을 해댔던 거야?ㅋㅋ
0
2018.07.13
boe보니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만들던데 기술 빼가서 만든건가
0
2018.07.13
머 나도 니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배상에 대한건 삼성에서 위 판결 토대로
고소하면 배상해야될수도있는거 아님?
위 판결은 쨋든 전직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거니까
0
2018.07.13
@winttt
저걸로 자동으로 삼성에 천만원 이건 아니고, 이제 법정 싸움 들어가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

그거와 별도로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15억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
0
2018.07.13
@사르니안
허미 돈이 문제가 아니네
0
2018.07.13
@사르니안
유출 5천건정도 있다드마 거의 확정인가?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0
2018.07.13
@사르니안
다른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위 보안서약서 위반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토대로 1일당 1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1)

영업기밀 누출 및 배임죄로 형사소송을 거치고, 그 결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2)

두 개 다른거라니까 왜 자꾸 모르면서 잘못 설명하고 그러세요
0
2018.07.13
틀린내용 지적하는건 정말 좋은데 왜 그걸로 막 서로 욕하고 싸우는거야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는 내용도 아닌데
0
2018.07.13
이미저런거 다예상하고 중국쪽에서 배상금까지 챙겨주기로 하고 계약맺지않냐보통?? 저 1일천만원도 아마 중국회사에서내줄듯
0
2018.07.13
@양 웬리
원래 가진 고용기간도 안지키고 . 주는 돈다 다 안주는 중국애들이

저걸 배상해 준다고?

디스플레이 시장은 1년반이면 기술변화가 바껴서 의미가 없어서. 5년계약해도 2년만에 쫒겨난다.

그래서 재취업 금지도 2년정도로 잡히고.
0
ㅋㅋ 결국 승소했네
소송비용은 피저격인이 부담해라
0
2018.07.13
변호사 블로그 들어가서 글이나 읽고 추천을 눌러라 개붕이들아-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매일 천만 원씩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요"

판결 주문 내용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지, 판결 위반의 효력이 장래에만 미친다고 하시진 않았음
0
@Dwight
그 전에 취직한 일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한다고 해석하는게 더 이상한거 알죠?

소급이 그렇게 쉬운줄 아십니까
0
2018.07.13
@개드립에서가장평범한ID
다른 댓글에도 달아뒀는데, 전적금지 가처분이 뭔지 모르면 검색이라도 하고 오세요.
자꾸 소급효를 부여한다느니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전직금지 가처분 하면서 동종업계 근무가 맞다고 사실확인 해준거에요.
기존 판례 입장이 전적금지의 기산점은 퇴직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는 퇴직 시점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를 해당 판결이 적용되는 기산으로 계산하는게 맞구요-
0
2018.07.13
@개드립에서가장평범한ID
근데 보면

https://blog.naver.com/it-is-law/221007602219

그 변호사 블로그 다른글인데 발췌하자면

(아울러
산업기술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성격의 금지·예방 청구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은 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기왕에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출처]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스파이 범죄, 처벌요건과 손해배상 방안은?|작성자 김진욱 변호)


물론 위에 주문 판결에는 당장 일한날짜 계산해서 배상해라 란 말은 없지만.

앞으로 검찰도 소송하고, 삼성도 소송하면, 다토해내고 15년 감방가고 6개월 18억에 나라에서 15억 이하라니까 대충 2~30억 물게 될거같은데?
0
2018.07.13
왜 저격의 저격 까지만 있고 저격의 저격의 저격은 없냐
0
2018.07.13
@다롱찌
새로 글 만들기 힘들어서 댓글로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 지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넘어가네
0
2018.07.13
@Dwight
재미없네, ㅂㅁ줌
0
2018.07.13
@Dwight
니말이 맞는거가테.

저정도면 간첩인데 미국처럼 간첩죄까지 해가지고 아애 묵사발을 내야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약해~
0
2018.07.13
개드립에는 왜케 전문가들이 많냐?? 내 주위에는 현시창 일개미들뿐인데
0
@돼지꾸꾸
전문가들이 이런 글을 쓰고
현시창 일개미들은 이런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개드립에 전문가들이 넘처나는것처럼 보이겠지
0
2018.07.13
판결문 상으로는 당장 배상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회사들에 일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거는건데, 판결문을 단순히 비문학처럼 읽으면 안되고 법적 사실로서 파악해야 됨

전직금지 가처분이라고 판결한 건 COE를 전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확인해준것임

전직금지는 기산점을 퇴직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은 그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되는 거지
0
2018.07.13
@Dwight
근데 판결문 보면 말야. 2번 문항이 확정 되어있을경우

2번 문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0프로의 이자를 가산한다 같은 조항도 포함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2번문항 즉 벌써 일어난 일을 배상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1번 문항을 어겻을 경우 배상하라는 판결문으로 보인다 (화해전조서 같은거)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해야 하는데, 보통 그런 판결문의 내용은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하는 거잖어?

이번 경우에는 과거에 서약서를 통한 약정이 존재했고, 그 이후에 그를 위반한 취업 행위가 있었으니

그걸 법적인 사실로서 어떻게 판단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법원은 위반이라고 보넉임.
0
2018.07.13
@Dwight
그러니가 니가 말한 과거의 취업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재판은 과거의 취업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이직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임.

돈받아내는 소송을 한 판결문이 따로 있으면 모르겟는데

그리고 과거의 취업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아니다.

별지에 정해진 회사에서 일하면 일 천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미래에 대한 결정이지.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저 판결이 "앞으로 여기여기 이직하지 말아라. 만약 딴데 취업하면 돈 내야됨" 이게 아니구요.

(전 회사 퇴직 시점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동종업계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

1. 전직금지의 기산점은 퇴직시점으로 잡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구요,

2. 해당 사안에서 청구인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COE 회사에 근무한 것이 동종업계가 맞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 것인데 그걸 인정해 준거임.
0
2018.07.13
@Dwight
니말 그대로 다 인정해도

저 주문은 배상의 문제를 정하지 않았음

주문에 니가 쓴 2번의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주문이 성립되고

그럼 2번항은 1번을 어긴경우가 아니고 니가 말한 2번이 인정되었기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무한 얼마를 배상하라고 나온다

판결문은 정확히 얼마라고 나와야 됨.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전직금지로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사항일 뿐이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이 아니어서 그래요.

만약 이를 근거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채무 이행을 요청했는데 당사자가 불복한 경우에는 님이 말한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채무 얼마를 언제까지 이행하라라고 판결하겠죠.
0
2018.07.13
@Dwight
그러니까 2번(동종업계 맞지 않느냐는 주장을 인정한거) 부터 일단 니가 주문에도 없는걸 맘대로 생각해서 쓴거고

말그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판결 아닌거 니도 아네.

근데 뭐가 문제 있냐?

지금 현재로 저 채무자가 일 천만원으로 니가 말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날짜를 기산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은 어디에도 없고.

또 그건 다시 재판해봐야 아는 문제야.

뭐가 틀렸어?
0
2018.07.13
에휴 oled 기술유출하면 한국이제 뭐먹고사냐 그거 개발하려고 다른 동료들이 피땀흘려 열심히 개발한건데 지가 다한줄알고 다가져가네 ㅅㅂㄴ
0
2018.07.13
판결문은 아무리 봐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이직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문임.

만약 이직이 확정되면

저 판결문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또 내야 되고

그 판결문은 지금 주문과 같지 않음

무슨무슨 근무로. 며칠간 일햇으니까.

니는 얼마를 배상해라

그걸 못하면 연 20프로의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정상임.

판결문 보통 사람들이 볼일이 잘 있겟냐 많은 내가 본 판결문들로는 그럼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ㅇㅇ 니말이 맞음 왜냐면 니가 본게 전부거든.
0
2018.07.13
@화이트
저기 태클거는넘은 좀 이상한데.

왜 지가 판사가 되려고 난리냐. 심지어 주문상으로 완결된 사건을 가지고 지맘대로 일한날짜 다쳐서 돈줘라까지 판결하고 난리여.

다시 손배소송 들어가서 기존 일한걸 실질 동종취업으로 인정한다는 주문 받고 기간 산정받고 그래야 손배를 받을텐데.

법이 문구가 어려운거 같지만. 문장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있고 또 판결문(주문)같은 경우 조사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써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저거 몇줄두고 며칠씩 머리싸매는거로 아는데.

변호사나 재판관이 될 사람이 아니면 . 판결문은 판결문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이상한 지 망상을 붙혀서 저 판결을 확대시키는지 모르겟다.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나도 쟤가 판사나 변호사 하다못해 법무사나 그 사무실 직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민사소송같은거 실무 본적도 없을텐데..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많은-> 만은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마는'이 맞는 표현입니다 개붕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걸로 뭐라하긴 그런데, 맞춤법 틀리면서 아는 척까지 하는 사람하고 댓글로 토론할 필요 있나 싶다..
0
2018.07.13
@Dwight
그 맞춤법 꼬투리 잡는 애치고 . 내용 안쪼리는 애들이 없던데..

내가 말한게 틀리다고?

뭔가 잘못아는 모양인데

저 주문에 배상금액이 없어요. 즉 이직금지와 그 때의 배상금을 정한 판결문이지

이전에 이직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다.

잘 읽어봐라.
0
2018.07.13
@개애드으리입
위에도 썼지만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아니기때문에 배상금액이 없는거에요 아조씨-

오다가다 판결문 몇 개 보셨나 본데, 민법책 한번 읽으면 그거보다 판례 많이 봐요-
0
2018.07.13
@Dwight
아니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아니면

손해배상이 등장도 안했는데 니는 물어내야 된다고 난리를 치냐?

뭔소리야

이제는 지도 실토를 하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니라고.

주문을 따져보니 니가 말한 기산기간 같은게 없으니 슬슬 발빼지? ㅋㅋㅋㅋ
0
2018.07.13
난리났다아주
0
2018.07.13
변호사가 뭐 딱히 설명한거 같지도 않은데
곧 또 저격 나올듯 ㅋㅋㅋ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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