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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럽 난민 도우면 징역형 법안 통과

Screenshot_20180623-211530.jpg : [뉴스]  유럽 난민 도우면 징역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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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80623-211836.jpg : [뉴스]  유럽 난민 도우면 징역형 법안 통과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4&cid=334823&iid=1306503&oid=055&aid=0000652235





아다라 삽입을 못해서 다시 올린다.


예맨 난민 고작 500명 받은거가지고 개드립 방구석 대법관님들 유난이 존나 심하시다 싶었는데

유럽에서 직접 저런 법안을 만드는거 보고 약간 충격먹은 참이다




혐오조장 게시물 올리는것도 싫어했는데
무턱대고 혐오하는 것 만큼 무턱대고 눈감고 귀막고 "응 아니야" "응 혐오 조까" "응 다음 못배운 방구석 대법관들" 이러는 것도 비슷한 짓거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올려본다.

197개의 댓글

TOE
2018.06.23
이타주의가 히틀러를 만드는건가
0
2018.06.23
헝가리 진짜 존나 막나가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6.23
무슬림계 난민은 기존의 체제에 동화되지 않고, 그 체제 자체를 위협함.

뭐 모든 무슬림이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유럽 난민 사태 이전의 이야기고. 현실에서 폭망했는데, 낙관적 관측은 의미 없지.

동남아 쪽의 기독교 국가나 불교쪽이면 몰라도

무슬림은 거절하는 게 현실적인 최선.

난민이 문제가 아니다.

샤리아 법계를 생활화 하고 있는 그 종교가 문제.
0
2018.06.23
난민도 난민 다워야지
막상 기존 문화에 동화 할 생각도 없고 범죄저지르기 일수인 난민들을 뉴스나 여러 먀체를 통해 접하면서
난민이 아니라 침략자라고 생각하게됨
0
2018.06.23
댓글 보니까 응 난민인정 안 됐어도 잠재적 범죄자니까 좆까드세요 이 지랄하네 병신들
0
2018.06.23
@아나키스트
참아... 잔다르칸
0
2018.06.23
숫자적다고 난민안받는거 너무하다는새끼들
누가 난민한테 폰 쥐어줬냐?
0
2018.06.23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라서 문제
0
2018.06.23
ㅇㄱㄸ ㅂㅁ
0
2018.06.23
서유럽은 자기들이 다른나라를 괴롭힌 만큼 죗값이란 인식도 있지만, 동유럽은 그게아니라서 더 싫어함
0
2018.06.23
[삭제 되었습니다]
2018.06.23
@갓소아갓
무슬림 말고도 대다수의 난민이 교육수준도 낮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족속들이 대다수라 절대 안되지
0
2018.06.23
@머법관봇
거기까지 가면 국내에도 교육수준과 재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있어서.

그들까지는 사회 동화가 가능하다고 안 하면 좀 난감할 거 같은데
0
2018.06.23
@Kangeui
그래 이미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도 골치 아프잖아. 그런판에 추가로 받자고? 저어어얼대 안돼지. 차별 철폐라는 명분 땜에 지금 유럽이 좆망테크 타고있는데 PC를 버리고 이제 현실을 좀 보자 국익을 생각해야지
0
2018.06.23
@머법관봇
난 거기까진 그닥 동의 안 함.

한국에도 난민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인 하위 계층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는 무슬림이지. 그들은 제대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거든.
0
2018.06.23
@Kangeui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많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 소수가 범죄 저지르지. 소수가 범죄 저지를때 다수는 상관 없어. 911테러도 다수의 무슬림은 상관 없었어. 파리 극장 테러도 다수의 무슬림은 상관 없었고. 유럽에서 난민들이 집단강간 할 때도 평화로운 다른 난민들은 상관 없었어. 원래 다수는 상관 없어 그 소수가 무서운거지 어쩔 수 없는거지. 어떻게 구분할건데?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그 소수가 무슨 짓 할지 뻔히 알면서도 받아? 피보는 사람 뻔히 생길거 아는데 외면할거야? 자국민도 아닌 사람을 위해 피해 보게 될 자국민을 외면할거야?
0
2018.06.23
@머법관봇
ㄴㄴ

무슬림은 다수가 무서운 경우라 그런 거임. 그들에게 생활화 되어 있는 샤리아는 기존 가치에 대한 도발이나 다름 없음.
0
2018.06.23
@Kangeui
이슬람과 샤리아는 현대인류 전체와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이지 ㄹㅇ루다가
0
2018.06.23
@Kangeui
조선족은? 조선족 대다수는 평화로워 얼마전에 먹은 양꼬치집 사장님도 조선족인데 되게 친절하고 좋았어. 국내에서 평화롭게 정착한 조선족이나 화교들도 많지 근데 조선족 건너오는거 좋아? 대다수가 싫어하지. 왜? 결국엔 범죄 저지르는 소수 때문이야 난민자체를 집단으로 봤을때 그 집단의 범죄율 존나 높은거 알지? 평화로울지도 모르는 난민을 위해 이미 뿌리내린 피보는 자국민을 무시해? 말도 안되는 소리지
0
2018.06.23
@머법관봇
난 그런 범죄 부분은 통계로 봐야한다고 생각해서리.. 저번에 논쟁하면서 봤는데, 그럭저럭 괜찮던뎅.
개개별 범죄군으로 특정 계층을 차별해야한다고 하면 우주감.
0
2018.06.23
@Kangeui
가져올게 ㄱㄷ
0
2018.06.23
@Kangeui
http://theimpeter.com/43812/

해당 블로그 보면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 증가율 보여주는데 와우 시발ㅋㅋㅋ 출처는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아이엠피터'
0
2018.06.23
@머법관봇
해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니까.
쇄국정책할 거 아니면 정수의 증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함.

걍 토종 한국인이 늘어도 범죄의 수는 늠.
0
2018.06.23
@Kangeui
https://www.msn.com/ko-kr/news/world/%EB%8F%85%EC%9D%BC%EC%84%9C-%EB%82%9C%EB%AF%BC-%EA%B8%89%EC%86%8D-%EC%9C%A0%EC%9E%85-%ED%9B%84-%EB%B2%94%EC%A3%84-%EC%A6%9D%EA%B0%80-%EC%97%B0%EA%B5%AC-%EA%B2%B0%EA%B3%BC-%EB%82%98%EC%99%80/ar-BBHOu6O

이래도? 한국인만으로도 범죄는 있지 그래. 그건 사실이야. 독일도 난민 안받았어도 범죄는 계속 발생했겠지. 근데 난민 급속 유입 후 범죄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못본척하자고?
0
2018.06.23
@머법관봇
그래 그 난민의 주요 특성이 뭐야? 조선족이야?

문제는 무슬림이다 이거야!
0
2018.06.23
@Kangeui
난민 자체를 말하는거 같은데? 난민 수용 자체가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내가 조선족 예를 든건 외국인 유입되면 범죄가 증가한다고 예를 든거고 저 연구결과 보면 북아프리카 출신이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범죄 저지른대
0
2018.06.23
@머법관봇
님 크킹해보면 알텐데. 북 아프리카의 주요 종교는 뿌리 깊은 이슬람임. 뭐 우가우가 하는 그런 애들 아님.

자 정리하면 외국인이 늘면 범죄 수 자체는 증가함. 근데 이건 한국 사람이 늘어도 증가하는 거라 의미 없음. 이게 진정 문제가 되려면 그들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높을 때에야 의미를 가지겠지.

독일 난민의 범죄'율'은 난민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이후에 들어온 난민은 무슬림이라는 특성을 지님.

덧붙여 무슬림이 나쁜 이유는 단순한 범죄율을 떠나 샤리아 임다. 샤리아 검색 ㄱㄱ

안아키가 커피면 이건 TOP임
1
2018.06.23
유럽 못가겠네
0
2018.06.23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체류하는거?
0
2018.06.23
한국에서 진짜 알라후 터지면 어케될까
0
2018.06.23
@급식워치
한국 기도교 단체 광화문에서 시위만 함
0
2018.06.23
난민이 한번에 수백명씩 와서 좋을게 하나 없는데
옹호하는 애들은 뭐냐ㅋㅋㅋ
유럽처럼 머리 터져봐야 아 좆됐구나할건가?ㅋㅋ
지금 무슬림계 난민들이 저지른 대형사건들이
한달에 몇번씩 전세계로 나도는판에
한국은 괜찮을거 같나ㅋㅋㅋ
그렇지 않더라도 경계하는게 당연한거지
0
뻑킹 무슬림
0
2018.06.23
저 난민이 생긴 원인에 식민지 시대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또 종교로 몰고간다
0
2018.06.23
@NoSugar
헝가리는 식민지가 없었고

그 종교가 문제인건 팩트
0
2018.06.23
@Kangeui
헝가리 전신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랑 오스트리아 제국 이런걸 봐야지, 없긴 머가 없어. 수두룩하다. 심지어 먼나라 조선이랑도 통상조약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불평등 조약이라고 규정, 당시에는 식민지가 생산지의 성격을 떠나서 소비지 로 변했었다. 물론 지금은 무지 약해진 나라인건 사실, 그리고 종교가 융화를 힘들게 한거지 그 종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마치 전세계전쟁을 기독교가 만들었다고 하는꼴임.
0
2018.06.23
@NoSugar
허 찾아보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식민지가 있긴 했네.

근데 그거 다 동유럽쪽 아니면, 인도쪽 제도 하난데.

무슬림 난민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님?
0
2018.06.23
@Kangeui
그러니까 뻔뻔하게 저렇게 법만드는거 아니냐. 원조 제국이었지만 1차 대전에 발리면서 중동은 못건드려서 난 책임 없음 이러는거지.
0
2018.06.23
@NoSugar
이슬람이 문제가 없다고?
0
2018.06.23
@동식
이슬람지역에서 분쟁이 나니까 이슬람이 문제라고? 우리랑 입장이 다르면 다 문제임?? 전세계가 이슬람이었음 전쟁도 없었겠네, 그러면 기독교가 문제 아님? 이러니까 한국서 북한이 문제라고 하는 정치가 통했구만. 문제는 개들이 이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시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부족 생각 안하고 나라를 나누고 그중에 그들 내부 갈등이 유발되고 급작스럽게 독립이 이뤄지면서 내전양상으로 간거 아니냐, 거기에 누가 문제겠냐, 그 문제를 야기한 유럽에서 저정도 난민 수용도 못해주면서 지금도 중동에서 기름좀 더 빨려고 전쟁하는 EU 국가들 양심에서 찔리지 않을까?
0
2018.06.23
@NoSugar
뭐 어쩌라고. 1차대전 이후 헝가리는 영토 무지무지하게 뜯긴 것만으로도 업보를 넘치게 돌려받음. 게다가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막은 유럽 기독교 세계의 방파제였으니 이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면 피해자였지 가해자가 절대 아님. 니 말은 과거에 강대국이었으니 지금 어떤식으로든 죄값을 치러야한다고 빼애애액거리는 개돼지같은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세계전쟁의 원인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데 비해 중동에서 허구헌날 터지는 내전은 수니파 시아파간 박터지게 싸우는거 맞잖아. 결론적으로 니 댓글에서 헝가리가 현재 무슬림 난민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근거는 눈을 씻고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음.
0
2018.06.23
@Crisis
니말 똑 같이 하면 뭐라고 일본은 2차대전때 지배한 현 중국 한국 영토 무지무지하게 뜯기고 핵 맞은 걸로도 업보 넘치게 돌려 받음, 일본은 공산주의 아시아 확장의 방파제였으니 피해자지 이러는 꼴인데?
시아파 수니파 이런 다툼은 제국주의할때 민족 고려 없이 영토를 맘대로 나눠서 그런건데? 개들은 애초에 같은나라에 두면 안되는 애들임. 일본이랑 중국인 한나라에 묶어놓은 격인데 박터지지 , 헝가리도 당시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가담한건 사실이니 결과를 떠나서 어느정도 인도적 도움을 주는게 적당하지 저렇게 법으로 만들건 아닌것 같은데?
0
2018.06.24
@NoSugar
아무말이나 갖다 붙인다고 말이 되는게 아니야 이 병신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업보로 일본인들이 500년 넘게 살아왔던 영토가 주변국으로 뜯겨서 현재 일본 밖에서 살고있는 일본인들이 수백만이냐? 일본이 공산주의 확장의 방파제였으니 피해자라는 개소리도 일본이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박이 가능하고 비교 자체가 개씨발 쓰레기임.
헝가리의 제국주의에 영향을 받은 대상은 동유럽 한정이고 그중 몇몇 국가들은 그 때문에 지금도 헝가리에 대한 역사적 악감정이 남아있을지언정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보상이니 인도적 도움이니 요구를 하지도 않고 나머지 나라들 국민들은 그 악감정조차 없음. 근데 왜 헝가리의 제국주의에 1도 영향 안받은 중동 개슬람새끼들이 헝가리에게 인도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 도대체 어째서?? 뭐 씨발 헝가리가 과거 제국주의 유산 덕분에 지금도 강대국으로 떵떵거리며 살고있다면 모를까.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에게 과거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가담한 대가를 치르라고? ㅋㅋㅋ 몽골에게 지금와서 아시아 전역을 침략한 대가를 치르라는 소리네. 비교가 불가능한 케이스를 들고와서 니 개소리를 백날 합리화해봤자 궤변론자 취급만 받는거 말고 얻는게 뭐가 있을까.. 논리수준이 정치병걸린 통베충이나 만물여혐설 외치는 그분들과 또이또이한데 너도 혹시 그쪽이니?
0
2018.06.24
@Crisis
내말을 머하러 반박해, 개소린거 나도 안다. 그만큼 한쪽 입장에 치우쳐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거지. 아랍이랑 우리 나쁠거 없는 관계임 뭐가 그렇게 싫어서 그리 치우침.
0
2018.06.23
우리도 만들자
0
2018.06.23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난민’이라 지칭하는 사람들(dislplaced people)과 국제법이 대상으로 하는 난민(refugee)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부분으로, ① 상기 열거된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것, ② 그것을 이유로 국적국에 의한 박해를 받을 것, ③ 그 결과 국적국의 바깥에 있을 것 이다.

이 때문에 소위 전쟁이나 내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엄격하게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결과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 일반에서는 이러한 피난민들을 통틀어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극에 대한 지적과 난민 조약의 현대적인 수정, 해석은 국제법학계의 만년 떡밥이다
0
2018.06.23
@Quintillion
. 1967년 의정서를 통해 해당 시간적, 지역적 제한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기본적인 조약의 취지가 수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를 보다 보편적인 보호로 확장하여 난민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가이드라인을 제창하고 있지만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개 국제기관의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이 따라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0
2018.06.23
@Quintillion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가끔 난민 조약에 따라 국가에는 난민을 수용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첫째, 난민의 정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멘과 같은 내전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조약에 의거한 법적인 난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 ‘난민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며 난민 인정 비율이 (한국이나 일본처럼)바닥을 기는 경우는, 이 단계에서 걸러진 것이다. 즉 난민 협약에 따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주장으로, 왜냐하면 심사 결과 ‘조약에 따라 보호해야 할 난민이 아니다’로 결론난 것이 때문이다. 이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 해석이다’라고 비판할 것인지, 엄격한 문리해석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 사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0
2018.06.23
@Quintillion
둘째, 설령 법적인 의미에서의 난민이라 해도, 난민조약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그 국가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배타적 권리다.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는 정확하게는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난민조약 33조)로 대표되는 “농 르풀망 원칙”의 준수에 있는 것으로, 즉 자국에서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 국가의 권리이지만, 최소한 목숨이 위협받을 지역으로 쫓아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난민 조약에서 인정하는 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흔히들 난민조약에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호란 조약 전체가 규정하는 여러 권리들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용이라는 매우 좁은 의미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0
2018.06.23
@Quintillion
또한 최종적으로 귀화를 유도하는 것 역시 의무가 아니다. 조약에 따르면 국가는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shall as far as possible facilitate)" 수준의 지침을 제시할 뿐이며(34조), 이는 법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난민 조약은 5조에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즉, 상기 여러 난민 인정에 따른 법률상의 한계를 거부하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보다 관용적인 난민 수용과 지원 정책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상기되어있듯,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난민 조약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겠다"고 나서는 것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난민이 아닌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난민조약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유럽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난민 적극 수용 정책을 취하고 국가별 할당제를 시행한 것 역시 이 같은 난민조약의 성격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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