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uffingtonpost.kr/2016/06/14/story_n_10450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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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엔쥐약
푸른눈의딸꾹이
이커피내꺼다
키위라쿤
유교탈레반
잠잠
check's 쵸코
평양사는김정은
진짜 저긴 왜 안조지냐
헛소리만주절주절
발장전
네비두라
능금명복을액션빔
isforever
일굶은국문과
힛힛후
스팀짱짱맨
이거 없애주는 후보 무조건 찍는다고 다짐함 ㅋㅋ
자꾸잘못된요청이래
셜록 호모즈
킬러리 흘링턴
자 이내 닉네임
바삭바삭새우튀김
DonDonJP
겟아웃
루스티오라
거짓말쟁이
능금명복을액션빔
키보드
존나게도비싸네 미친
검풀
비바람부는숲4
갱남
하앙 눈시려
상식버림
엑티브 x 설치하면 엔프로젝트 보안을 설치해야됩니다 보안 설치해야겠지??
시벌; ;;
껄!껄!껄!
패러독스
알아서뭐
블루윙
m2dot
북촌
greatpark
코딕
은행때문에 개개인 피해자들이 피해본걸 공인인증서 보안이 있기때문에 절대로 은행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선그어버리는 시발같은 구조
서진희
코딕
피해자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안은 완벽했다면서
피해자탓으로 돌리는데
서진희
부정거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금융기관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는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이게 끝이다.
13년 말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타 국가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휴먼에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판국인데 무슨..
코딕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랑 보안카드 적어서 다른 사람 주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 책임인데 뭔 소리 하냐
에 은행측에서 자신들의 보안에는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측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다면 어케되는거? 내말은 그뜻이었는데
글고 전에 있던 피해자들 보상처리 된거임?
서진희
2011가단105339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3,4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례에서,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1가단468047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
2012가단50032
고객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모두 유출시켜도 일부 책임만을 인정하여 고객의 책임을 30%만 주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책임진 판결
쉐도우복싱
일째점심으로우동
Haze
불행인
불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