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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_짓을_하면_벌을_받아야.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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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상식이라는 거지

79개의 댓글

2016.07.28
애초에 무고죄는 피해자가 아닌데 뭔 피해자야 저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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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씨발 단체중에 '여성'들어가는 단체치고 똑바로된거 하나 찾기가힘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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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해석: 꽃뱀 짓 좀 쉽게 하게 법을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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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좀 미친것같다.. 무고죄 적용금지?? 이보세요 장난하나. 그럼 거짓으로 성폭행범 몰아도 된다는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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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ong
ㅇㄱㄹㅇ 머리쫌 써서 아무나걸려라하면 ㅈㄴ 무서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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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2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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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아래 현수막보니까 일시가 2014년 5월 15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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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저게 페미니즘 이네 ㅋㅋㅋ

페미니스트 거르고 여시 워마드 메갈 거르고 만나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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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사원
있을까 없을까...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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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이씨XX 이런 발암자료좀 그만들고와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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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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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차라리 성매매 없애달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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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꽃뱀이 피해자라는 희대의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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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병신같은씨발년들이 위안부할머니들이나 돌봐드려라 개호로년들이 대가리 바닥에 찍은다음에 그대로 100미터 달려서 갈아 엎어야되는데 씨발 염병떨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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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애매한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죄임.

성폭력을 당한 여자가 있는데,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폭행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 할 수도 있음.

그래서 저러는건데, 솔까 잘못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함.

이번 이진욱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성폭행 피해자'가 없으므로 저거 적용 안됨.
0
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응 그러니 다른사람 지목했으니 무고죄를 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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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ong
그럼 ㅇㅇ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인해 피해자가 된 사람이 생겨도 되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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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ong
ㅇㅇ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거. 사례따라 판단이 복잡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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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왜 논란이 되냐? 엄한 사람 지목했으면 무조건 아웃이지. 제정신드립은 난 아니라고 생각된다. 예전에 무고죄까진 아닌데 더럽게 얽힌적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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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어
여성쪽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도 '심신상실자'로 생각해서 형사상 무능력자로 판단해야한다는 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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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그래도 법적으로 면피권을 주는건 말이 안됨. 그럼 지 당했다고 아무나 지를 수 있게된다는 의미인데. 저건 너무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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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어
ㅇㅇ 근데 애초에 무고죄는 쟤가 범인 아닌거 알면서도 범인으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이 판례임.

아무래도 착각에 의한 것이라면 무고죄 적용은 힘들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임.

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에 관한 새로운 법이 필요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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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잘못 지목된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지 하지도 않은 성행위 때문에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의심받게되고 사회적인 지위에 위협을 받게된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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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ㅅ
ㅇㅇ 그게 개같은 거고, 그래서 나도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봄.

근데 무고죄는 일부러 잘못 안한거 아는데 엿먹이려고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함.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급박한 순간에 의한 착각까지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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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의도건 아니건 착각에 의한 것이라해도 피해를 입혔잖냐 착각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착각과 오해는 모든 범죄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어 그리고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를 우예알까 그냥 덮고싶어서 아무 사람에게나 뒤집어 씌우는 걸수도 있을테니까 그런걸 생각해서 무고죄는 존재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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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그리고 애초에 성폭력은 유죄추정이 되버리잖아? 고소당하는 순간부터 지옥이잖냐, 심신미약이라 치면 피해자의 증언조차 제대로 된게 아니라는 게 되는데 완전 모순 아냐? 성폭력 조사때는 피해자말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반대때는 심신미약이 되고 이중잣대가 되버리는거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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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ㅅ
그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무고죄로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쟤네 주장이 먹히는거고. 그렇다면 무고죄를 개정하던지, 그에 해당하는 죄를 따로 만들던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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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조항을 추가하던지 해야 필요는 있는 듯 하네, 아니면 성폭력 수사를 좀 비밀리에 ,무죄추정을 지키던지말야 혐의인데도 남성은 그래도 인생 씹창나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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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ㅅ
그렇지. 남자 용의자에게 무죄추청을 안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랑 언론 탓이거든. 사실 그쪽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법률이 더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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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이거 잘 생각해야하는게 이번 단지무료 풀린것만 봐도 무고죄로 고소당하기가ㅜ쉬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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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그럼 무고죄를 없앨게 아니라 다른 대응책을 내야 정상이지
남이 피해보는 건 상관없고 지들만 살겠다 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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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Janny
아니 적용을 반대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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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y
ㅇㅇ 맞음. 근데 쟤네는 그런거 신경 쓰는거 같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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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에이 옛날거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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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응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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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응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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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그래도 저건 에바지
성폭행 혐의 씌워지고 경찰 왔다갔다하면

직장 짤리고 지인들한테 개쓰레기로 낙인 생기고
사회적으로 매장 되는데 피해자도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신중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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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호야또속냐
여성쪽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도 '심신상실자'로 생각해서 형사상 무능력자로 판단해야한다는 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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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부터 적용하고 말해야지
증거가 다른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도 여자의 말만 믿고서 처벌 받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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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맞아.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경찰 검사 판사 언론 등이 지켜줘야 할 일이라서.

나도 좀 엉뚱한 사람 성폭행범으로 몰았으면 응분의 대가를 누구든 져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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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어랏
성범죄 관련해선 유죄추정같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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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림프
ㅇㅇ 나도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 특히 언론이 너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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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집앞편의점알바
무능력자란 의미로 치자면 무능력자가 아무런 상황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누굴 고소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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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호야또속냐
ㅇㅇ 그것도 논란거리지 뭐. 그리고 무고죄를 적용 할 수 있냐는 것도 문제고.

빌어먹게도 무죄추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피해자만 생기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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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이거 개드립보내는놈들 누구냐 14년도자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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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메갈이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다
헬조선식 변태 여성주의가 저 짓거리 하다가 마침내 완성을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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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진짜 저런데 왜 세금이 처 들어가야 하는지 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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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한국은 그나마 이게 잘못된 판결이면 잘못된 판결이라 결론내고 마는데, 일본은 아무리 잘못된 판견이라는게 명백해도 '법원'의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안받아들임. 진짜 미친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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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니들 섹스하기전에 폰으로 동의여부 녹음 꼭 하고 카운터서 계산하고 복도걸어갈때 cctv보고 함께 웃으며 쁘이~이지랄이라도 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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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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