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배송완료' 처리된 택배 분실시 보상금, 받을 수 없다?

직접 건네받지 않고 문앞에 두고 배송완료 처리 한 택배가 분실됐을 경우, 택배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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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문의와 현업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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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066590009 
 
결론 : 표준약관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8개의 댓글

2023.05.12

택배사들은 분실파손보험에 가입돼있음

0
2023.05.12

받은사람이 숨기고 안받았다고 버티면 공짜!

0
2023.05.12

분실시 니가 보상받을 권리도 없고 찾아내라 큰 소리 칠 필요도 없다.

니가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면 됨.

 

너는 택배사랑 계약을 한게 아니라 판매자와 상거래를 한거고 그 계약의 종료는 물건이 너한테 인도 되어야 끝남.

분실은 판매자가 택배사한테 보상을 받는거지 주문자는 알빠 아님.

원칙적으로 분실시 판매자는 취소처리하거나 다시 보내야되는거다.

4
2023.05.12

난 ㅅㅂ 옆집에서 훔쳐갔다가 밤에 갖다놨는지 아침에 갖다놨는지 월요일에 출근할라니까 문앞에 갖다놨더라

0
2023.05.15

현직 택배기사임

택배분실 유형은 3가지임

1. 가족이 가지고들어간경우 (주로 자녀들)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기 못받았다한 아줌마도있음

2. 옆집 윗집 아랫집 다른집에 배송한경우

(엘레베이터 cctv 로 앵간하면 다 찾아냄)

3. 누가 훔쳐간경우

나같은경우는 조선족한테 한번당함

15만원짜리 화장품인데 문앞에 놓고 배송하고왔으나 자기들은 받은적없다 일관 모르쇠 경찰까지불러 cctv 조회 다 해봤으나 증거 못찾아서 결국 변상,두번째는 101호 2개 102호 1개 배송 해야하는데 102호에 2개 배송함 102호 아줌마 101호 물건 뜯어서 당근마켓에 바로 올림 101호 애엄마 당근보고 바로 나한테 연락 옆집으로 의심된다 본인이 구매하는척 채팅해봤는데 옆집이맞다면서 극대노 내가 102호 아줌마한테 전화하니 102호 아줌마 lg 사은품 인줄 알고 착각해서 뜯었다 시전 (상품이 애기옷이였음 2살,3살 사이즈) 102호 아줌마 애는 초등학교 고학년 고로 말이안됨 같이 일하는 형님은 500만원짜리 명품가방인데 주문한 사람의 남동생이 직접 받았는데 지 여친한테 누나몰래 선물했나봄 받은적없다우김 원래는 직접전달할때 사인받아야하는데 그걸 모르고 건너뜀 이형님은 결국에 변상하게됨 씨팔저팔 하심 매일같이 당근마켓에 그가방모델명 검색하시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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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있었던 일인데.

택배기사가 오배송함.

오배송 받은 집은 누구껀지 모르고 걍 뜯어봄.

난 선물하려고 산거라 뜯으면 안됐음.

그래서 교환요청했는데 택배기사가 왜 반품하냐고 상품 문제없는데 하면서 지랄함.

처음엔 정중히 선물하려고 산거라 누가 뜯은거면 안된다 했는데.

이새끼가 자꾸 지랄하고 자기가 바쁜데 돈 버는것도 없는데 찡찡거리더라

내가 싫다는데 그쪽이 뭔 상관이냐고 화내니까 그제서야 알겠다 하는데 존나 열받았음

0
2023.05.18

팁 : 택배기사랑 싸울필요 없이

업체쪽에다 문의해서 재배송 요청하면됨.

그럼 그쪽에서 택배기사랑 알아서 처리함 ㅅㄱ링

2
2023.05.19

걍 업체 문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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