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땅살때 집지을때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들.2

1편 참고

땅살때 집지을때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들. - DogDrip.Net 개드립

 

금일 업무 분량 다 끝나서 쓰는글

 

땅살때 추가 검토 사항

 

1. 토목사무실을 찾아라

아주 좋은 조언임. 도심지같은 경우에는 큰 해당 없음 어차피 도로는 도로고 땅은 대지인것이 대부분임

물론 토지이음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꼭 따져야함.

 

토목사무실은 그.. 구청 근처에 오래되보이는곳 같은데 있을거야 구청에 물어봐도 알려줌 ㅇㅇ

 

다만 전원이나 교외쪽은 토목사무실을 방문해보고 개발 가능여부를 따지는게 좋음.

지목이 전, 답 뭐 이런거면 토목을 껴야 한다고 보는게 편함.

토목이 선행작업이 되어야 할가능성이 높음. -> 도로를 연결하고 전기 물 정도는 인프라에 연결을 해야지?

 

또한 경사지의 문제 -> 형질변경은 토목에서 진행함.

경사지를 깎아 평지를 만들어야 쓰든말든 할거 아님?

그건 건축사사무소가 하는게 아님.

또한 땅의 높이를 조절하는것도 한계가 있음.

 

그리고 모든 경사지를 개발가능한 것도 아님. 개발 가능한 경사지의 경사도 한도가 있으니 주의 하고.

 

2. 서울에서 땅을 사는 훌륭한 형님덜...

문화재 주의해

강북지역은 특히...

서울 성곽길이니 둘렛길이니

그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예전에 성곽이 있던 땅이라는 뜻이야

그부근은 주의해야함 ㅋㅋㅋㅋㅋ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몰라도

땅을 사기전 이라면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사이트가 있다.

거기서 땅을 조회해보면

어느정도 수준의 문화재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지 확인 가능함.

문화재 관련 회사에 문의해볼 수 도 있음.

 

그리고 땅의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하지.

이땅을 사고 싶은데여... 확인해보니까 문화재 시굴어쩌고 나오는데

그거 먼저하면 땅을 사겠다던가 뭐 이런 협의는 필요해

 

의외로 심심치 않게 나와...

 

서울 강북지역 도성부근은 조심해야함.

을지로, 장충동 등.... 

 

3. 땅이 원래 땅이 아니었던 땅을 주의해

땅을 살때 뿐만 아니라 상가 투자라던가 공장을 짓는다 던가 그럴때도 주의해 ㅇㅇ

바다였던 땅을 간척을 해서 만든 땅이라던가...

 

 

 

결론

 

토목사무실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받고(교외, 전원지역, 전답 등)-> 항상가야 하는건 아닌데, 건축사사무실 갔더니 가야한다면 가라

건축사사무실에서는 원하는 용도와 규모가 가능한지 확인받고

구청,군청 등 방문해서 공무원에게 확인받고(가급적 가능하면 문서화 해서 답변을 요청하는게 좋음.)

 

문제 없다? 그럼 땅을 사자.

 

땅을 샀으면?

 

1. 현황실측을하자.

실측은 크게 2종류인데... 경계측량은 나라에서 돈받고 지적선을 땅에 표시해줌

이건 건물 철거하고 하는게 나음 ㅇㅇ

현황측량은 말 그대로 대지의 높낮이 등 현황에 대해서 측량을 해주는건데 이건 사설업체 씀.

아마 땅살때 물어본 토목사무실에 요청하면 잘 해줌.

이건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괜히 사무실에 해주니 마니 하지 말자.

 

현황실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나라에서 수치지형도에 등고선을 5미터 단위로 밖에 제공을 안해준데.

 

근데 토목도 아니고 건축계획의 스케일상 5미터 라는건 사실 좆도 쓸모없음

현황측량자료가 있어야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줄 수 있을거야.

 

이정도만 해서 주면 건축사도 존나 어 씨발 에이스 건축주네? 하고 함부로 얕볼 생각 못할거야

 

 

2. 좋은 건축사 찾기

 

저번글에 지인중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은 안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럴거야.

설계하다보면 반드시 서로 삔또가 상하는 상황이 오기마련.

지금은 니네가 알만한 분도

건물 설계하고 짓는 도중에 건축주가 칼로찔러 죽여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썰을 들었던 적이 있음.

그런 극단적인 감정적 대립이 결코 흔치 않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겨

그러니까 니가 할 수 있는것은

건축을 하는 지인을 통해서 니가 일을 맡기고자 하는 건축사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정도임.

지인이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지 말고ㅇㅇ;;

 

 

3. 실측자료와 토지에 관련된 제반 자료를 건축사 사무실에 전달한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원하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는데

말로 하지마

그냥 사진 줘

핀터레스트에 이쁜 사진 많아.

물론 니가 원한다고해서 다 되는게 아니야.

외부 디자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별도의 지역지구가 있을경우, 또는 경관에 대한 규칙이 있을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영향이 있다 정도만 알아둬

 

이건 건축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임.

 

내부 인테리어는 니가 하고 싶은대로해도 크게 상관없음(주거한정)

상업시설은 완비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짐

 

디자인은 사진으로 주고, 방 몇개 필요한지 그정도 주면됨 ㅇㅇ

다시 말한다 디자인은 사진으로 주고, 니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글로 한번 쭉 적어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적어줘

주거는 대부분 스탠딩에어컨 쓰겠지만

천장형을 쓰겠다? 그럼 그만큼 미리 계획할때 층고를 확보를 해줘야 하니까

이런거는 나중에 하고 싶다고 해도 못넣는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74개의 댓글

2022.01.13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처음에 답을 공원으로 바꾸겠다더니 ㅇㅋ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새끼들이 대지로 쳐바꿔놨네 씹새끼가?

상식적으로 이럴떄 앞의 허가를 취소함으로 답으로 바꿀 수 있나 고민도 했는데

대지로 바꿔서 단독주택이 들어차는바람에

민원감당할 자신없어서 기록만 확실히 남겨두고

다른회사로 빤쓰런침

물론 난 토목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며 기계임 ㅅㄱ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망에 연결해서 배수로처럼 쓰는 씹새끼들과

그걸 고려 안하고 설계한 토목설계사무소가 많은데

되도 않은 민원으로 건드리면

반드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칼갈고있는 사람도 있으니 토목사무소도 그대로 믿음안됨

그냥 시골이면 이장한테 가서 농날두 수로 지나가는데 어디냐 물어보고 그쪽근처 집안짓는게 편함

돈도 없어서 배수로 주요 큰 수로만 아니면 잘 안치우는데 작은게 넘치면

피해보상은 커녕 그거 너네가 안치웠고 치우는 조건으로 허가한거니까 배째 이러면 답도 안나오니 걸러야됨

0
@원한

아이구... 거까지 가면 진짜로 케바케라 ㅠㅠ

0
2022.01.13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케바케라기보다는 굳이 투자든 집을 짓든 뭔가를 하겠다면

 

1. 절대농지(진흥지역)라고 말하는 곳이라도 구역내 모든장소에 기반시설이 설치된건 아님

농업기반시설과 인접한 전답을 피하기만 하면

영농용도 이외로 용도변경하는것이 그렇게 까지 까다롭진 않음

생각보다 잘나고 싸게 변경하는게 가능할 수 도 있지만 모르면 비추

그 이유는 기존에 신경쓰는 것 이외에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에 대한것도 신경써야함

쉽게말하면 공무원이 ok해주더라도 농날두 사용허가직원이 조건을 달거나 거부를 때릴 수 있음

 

그런곳에 반드시 하겠다면 무조건 확인해봐야함

 

2. 변경하는데 성공해도 뒤탈이 생길 수도 있으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변경해서 원상복구비용을 담보로 얼마하진 않지만 넣는건 둘째치고....

수로가 넘쳐서 생긴 피해 농날두의 시설때문에 생긴게 아닌 너가 안치워서라고 우기면 답이없을수도 있음

막말로 저수지 수문을 닫았는데 특정지점에서 넘쳤다면 무단으로 배수로를 연결한 사람 책임이 되는데

그냥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여지를 거르는게 편함

 

걍... 농지를 농가주택용으로 대지변경하면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는 있는데

건수제공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에겐 좋음 물론 난 자신있긴함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도 덤탱이 먹일것 같은 시골설계사무소는 걍 대충 공무원에게만 던지고

공원 대지사건처럼 일단 사고치고 폭탄같은 집에서 살게될 것임..

뭐 날벼락이 떨어지기전까진 편안하긴 하겠지만

 

하여간 이런 허가업무가 기피업무라 뇌물받아먹기 딱 좋은 무기계약직 지역주민이 하는경우가 있는데

난 모르겠다 빤쓰런친지 오래라

0
@원한

아니 공지로 취급하는 공원하고 대지는 모든게 하늘과 땅차이인데 너무하네 진짜

0
2022.01.13

서울은 성저십리 부근이랑 송파쪽이 폭탄이고 지방은 성내동 성내리 이렇게 성자 붙은 지역이 문화재 가능성이 높지

0
@마리괭이

구 한양도성내부는 좀 조심 스러움ㅋㅋ

0
2022.01.13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생각해보니 경주도 있음....암것도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새로운게 튀어나온다거나

0
@마리괭이

경주는 논외임 마지막 콘크리트 건물은 시청이라는 설이 주민들의 공통의견

1
2022.01.14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ㅋㅋㅋㅋㅋㅋ

0
2022.01.14

주택단지에 보고있는 땅이있는데 100평정도 되고. 성토를해서 2층에 마당을 하고싶음. 그게 가능함?? 지자체마다 다른가?? 전문가 개붕이같아서 물어본다....성토해서 주차장 지하로 넣고..

0
@핫핫핫핫

이미 조성된 주택단지-> 이미 땅이 평평하게 닦여있다는 뜻?

그렇다고 보면. 2미터의 성토로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면, 약 1미터 정도 경사로를 내려가야 주차장 처리가 가능할것.

근데 성토 높이가 2미터 정도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고 진행해야 할거임

성토는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관계 토목사무소를 섭외하여 문의바랍니다.

0
2022.01.14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이미 평평하게 닦여있음. 막 3미터씩 성토가 되지는 않는구나. 그 단지 돌아보니 성토를 하긴했는데 애매하게 2미터안짝으로만 다들 해놨더라구. 이유가있었군. 아쉽다 ㅠㅠ

0
@핫핫핫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개발행위허가 대상) 2항의 제4호

를보면... 왜 2미터 약간 안되게 하는지 이유가 나옴. 1미터 정도 내려가도 사실 지하 주차장은 빡빡할 수 있음

0
2022.01.14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개발행위 허가 라는게 받기 어려운건가?

0
@핫핫핫핫

https://brunch.co.kr/@newlife2021/11

 

이정도 내용.

 

토목쪽의 도장이 필요함

0
2022.01.14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우선 토목쪽하고 상담을 해봐야하는구나 ㅎㅎ 좋은글 너무고맙다 ㅋㅋ

0
2022.01.14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찾아봤는데 주택단지는 50CM 이상만 해도 개발허가를 받아야되는거같은데 그이상 성토한 땅들이 있다는거는 개발허가는 가능하다는얘기인가?? 오랜만에 법령들 보려니 어렵네 ㅎㅎ..

0
@핫핫핫핫

일단 일반적인 기준은 2미터 까지로 보면 맞음. 자세한건 님네 땅 관할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그러니 해당 지역 토목사무소를 문의하는게 나음

0
A4
2022.01.16

집짓기전2ㅇㄷ

0
2022.01.17

3번 디자인은 내가 해도되지않나? 맥스켜서 직접 디자인해서 보내주면 되잖아. 실내 인테리어정도는 가능하지안나

0
@krrr

나는 그걸 일반인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0
2022.01.17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엥? 킹치만 나는 일반인일걸... 2차원도면 만들어서 extride 거기다가 몇개 붙이는 게 뭐가... ㅠㅠ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아니고!!!

0
2022.01.17
@꼭맞는말은아니어도말함

아니면 조감도 몇개 그려주면 된다 이거야!

0
2022.01.21

집짓기전 ㅇ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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