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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가장 경각심이 적은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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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화(문자, 사진, 영상, 물건 등) 등을 전달하였을때 성립하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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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국회를 통과해 94년에 시행되어 꽤 오래된 역사가 있는 법이다. 현재 통신매체의 발달로 발생율은 시행 초기보다 훨씬 늘어났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범죄라 꽤 형이 세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도 있다. 이럼에도 이 죄가 어떻게해야 성립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에는, 흔히 말하는 성욕 외에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포함된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그러므로 음란한 내용의 손편지를 써서 전달하거나, 현실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등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음은 모 인터넷 유명인의 처벌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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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12년 판례다. 그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방송 채팅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채팅을 쳤다는 혐의다.

 

이번엔 한번 최신 사례들을 보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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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채팅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채팅을 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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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게임을 하다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채팅을 보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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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채팅을 보내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건이다. 초범이지만 벌금이 좀 센데, 추측컨데 강간을 가볍게 언급한 것이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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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블로그 댓글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달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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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앞선 사례처럼 블로그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달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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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인터뷰 기사 댓글란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달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모욕죄로 기소해도 무난했겠지만 사건 담당 검사가 더 중한 죄로 처벌받게 머리를 잘 쓴 건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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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똑같은 죄로 징역형 선고받고 출소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재범을 해서 누범가중으로 징역형에 신상정보공개고지까지 명령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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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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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보복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 죄를 장기간 범해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신상정보공개까지 명령된 건이다.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만 일으킬 정도면 되기 때문에 고소가 편한 것이 특징이다!

 

19개의 댓글

2021.12.06

좋은정보

0
2021.12.06

여자같은 아이디만 보면 저러는 애들 많던데

남자가 여자 아이디로 겜하다 저런소리 들어도 고소가 되나

0
@스케치

선생, 믿을 수 없겠지만 법은 때때로 남성도 지켜줍니다.

3
2021.12.06
@파키케팔로사우르스

아니 여성 대상으로 하는 욕설들 많잖아 뷰지를 어떻게 하겠다느니 뭐 그런 것들

플레이어가 남자여도 상관없이 적용되나 싶어서

0
2021.12.06
@스케치

통매음은 그런거 상관없음. 다만 적극적으로 여자인척하다가 성희롱 당하고 고소한다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커짐.

1
2021.12.06
@불소주

롤할때 닷지하면 대기시간에 가끔 여친 아이디로 하는데 시비거는 애들이 많아서 생각해봤음 ㄱㅅ

0

저 법이 애미뒤진게 지가 먼저 욕하고 성드립욕 먹으면 고소가 가능. 먼저 욕먹은 쪽은 모욕죄라 걍 당해야함. -그 정부- 들어와서 존나 심해졌는데 걍 꽃뱀 양성법이지 ㅋㅋ

4
@만년동안응어리진

쌍방은 무죄일텐데?

0
@인디고벨레냘냘

모욕죄는 무죄인데 모욕이랑 상관없이 성적인욕하면 상대가 무슨 쌍욕을해도 한쪽만 통음매적용되는 갓법임

0
@만년동안응어리진

그건 몰랐네..ㄷㄷ 좀 그렇다

0
2021.12.06
@만년동안응어리진

성적인 욕을 안하면 해결되는 갓-해결법이 있는데. 그렇게 성적 모욕을 주는 욕을 꼭 하고 싶니…

10
@불소주

욕은 욕이지 성적인욕만 따로 취급받는게 뷔페미식 법이지뭐야 언냐. 저거 모르는 얘들은 꼼짝없이 선패드립처먹어도 지만 잘못한게되는데 정상으로보여?

4
2021.12.06
@만년동안응어리진

아ㅋㅋ 경험하지 못한 나라 경험해보라고 ㅋㅋㅋ

 

1

채팅 내용 하나같이 가관이네...

진짜 저런 애들은 쳐밟아 죽여야됨 짐승새끼들

3
2021.12.06

채팅 내용 보니까 벌금 맥일만 한듯

3
2021.12.06

그래서 야스드립이 흥한듯

0
2021.12.06

와 채팅들 내용 진짜 ㅋㅋㅋㅋㅋ

0
2021.12.07

걍 성전카페 가서 가입하고 통매음 검색해봐라. ㅈ도 아닌 내용으로 통매음 걸리더라 ㄹㅇ

0
2021.12.08

인스타도 사진 잘올리던애가 비공개하고 삭하는 경우가 꽤 있던데 성희롱이 심하긴 한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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