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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거다?

눈팅만 하던 개붕인데, 신안군 주제로 유튜브 찍으면 일어나는 일 - DogDrip.Net 개드립 이 글에서 많은 개붕이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 뜻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글 쓴다.

 

해당 글 댓글에서도 누가 설명해주고 있긴 한데, 법적인 용어가 많은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써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소자 또는 법원이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뭔지 예시를 보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B는 도둑놈이라 남의 물건 훔치는 게 버릇이다'라는 소문을 가짜로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 경우는 누가 봐도 알겠지만 A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B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완전히 지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C를 보자. C는 A랑 친했는데, A가 이런 말을 하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퍼뜨렸다.

 

이 경우 C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 아니 왜 A가 지어낸 거짓말인데 A는 허위사실, C는 사실적시인가?

 

그건 여기서 C가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당사자가 그걸 진실이라고 믿었느냐 안믿었느냐에 달려있다.

 

A가 C에게 B를 모함할 때, 아예 B가 물건을 훔치는 게 CCTV 영상에 찍혔다며 합성한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치자. 그럼 C는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C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거든 C가 그게 진짜인줄 알았는지 알고도 거짓말을 한 건지를 증명해내야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A가 '아니 나도 어디서 소문을 듣고 B가 그런 줄 알았다니까'라 주장하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다. 만약 정말로 B가 도둑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 치면, A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만약 A가 진짜 가짜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가며 퍼뜨렸다면 빼도박도 못하겠지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냥 대충 이렇다 정도로만 알아두자.

 

즉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이냐 사실적시냐를 가르는 건 피고인이 그걸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거짓으로 꾸며냈느냐 진실일 것이라고 믿은 것이냐'에 달렸지,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어? C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조사해보니까 B가 도둑이라는 게 거짓이네? 그럼 C 너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시점에서 C가 '아 B는 진짜 도둑인가 보다'라고 믿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C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밖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C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거라면서 제시한 근거가 너무 빈약해서 '사실 C도 거짓인 거 아는데 B가 싫으니까 소문 퍼뜨린 거 아냐?'라고 의심이 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해당 글의 사건을 보자. 이 사건에서 신안군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이걸 보고 선동인지 오해인지 '이것들 사실적시라고 하는 거 봐라 사실이라고 인정하네 ㅋㅋㅋㅋ'하는데, 틀렸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다. '니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일단 있지도 않은 걸 지어낸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 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할게.'라고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유튜버가 '신안이 아니라 제주도도 섬노예를 부리고 있다. 돌하르방이 있는 집들은 모두 노예를 부리는 집이란 뜻이다'라는 되도 않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치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주도를 비하하려고 이딴 짓을 했다면, 이건 빼도박도 못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걸릴 것이다. 신안이 그러지 못한 것은 이미 신안의 염전노예 관련 사건사고 뉴스가 워낙에 많이 퍼져있어서 '쟤가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라고 고소하는 건 힘들다고 판단했을 뿐, 그게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못박고 시작한 게 전혀 아니다.

 

물론 나는 어디까지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쓴 것 뿐, 신안의 염전노예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1도 없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명예가 손상되는 게 싫으면, 제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 악습을 뿌리뽑기를 바란다.(신안이)

 

 

 

 

 

 

추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해당 내용은 거짓임이 드러났던 현실의 사례를 보자.

 

그코.png

 

개드립에서 제발 부고만 알려주길 바라는 '그 코'다.

 

이 인간은 2016년 경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병실에 누워있던 백 모 씨가 결국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발리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나는 휴양지 리조트 썬베드에'라고 유가족을 비하하는 만화를 그렸다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근데 이 인간은 '재판이 진행되니까 내 만화가 사실임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개소리, 이건 어디까지나 '아 백 씨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발리에 있었으니 놀러간 것이겠구나'라고 생각, 즉 이게 진실일 거라고 피고인이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 것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유가족이 발리에 간 건 휴양 목적이 아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실제로 발리는 처가댁이었다 하더라.

 

 

 

 

 

3줄 요약.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냐 안믿었냐에 달려있지 절대로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로 갈리는 게 아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면 피고인이 알면서도 구라치면서 소문내다 걸린 것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면 피고인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소문내다 걸린 것이다.

 

3. 깔 때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 까자.

16개의 댓글

2021.10.06

구분을 지으면 되는데 그게 '사실' 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만 가졌다면 처벌을 해버리니까 지적을 하는거지 이런글은 왜쓰는거임?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소문냈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되고 그게 사실이면 처벌 안받으면 되는거임

3
2021.10.06
@년째덥다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자체의 문젠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지. 저거만 보고 '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자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고소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설명하는 거임. 이 글과는 별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에 대한 논란은 니가 지적한 것처럼 있기는 함.

5
2021.10.06
@휘싱턴

애초에 상대방이 그렇게 믿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니던지 전혀 상관없고 사실적시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소송걸면 되는데 의미가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좀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것도 아니잖아

2
2021.10.06
@년째덥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더 강도 낮은 처벌을 받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임?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냐? 걍 명예훼손으로 퉁치고 사실이면 처벌 안 받고 끝내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 그럼 니가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지금 법이 저런 이상 제대로 알고 따를 수 밖에 없음. 이런 글을 왜 쓰냐고?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쓴건데?

2
2021.10.06

너무 장황하네. 너 변호사 아니지

0
2021.10.06

오 글쿤

0
2021.10.06

범죄자한테 범죄자 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범죄자 인생이지 새꺄 이러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아님?

0
@주안멋쟁이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얘기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얘기인듯

범죄자이냐 아니냐 같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0
2021.10.06
@주안멋쟁이

윗댓이 맞음. 일단 그게 설령 100%, 무조건, 증거까지 완벽한 진실이라 해도, 그거랑은 별개로 '니가 사실이라 믿고 퍼뜨려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거임. 뭐 이미 잡혀가는 범죄자 따위면은 그렇다고 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0
2021.10.06

위에 다른 댓글 보고 생각나서 쓰는데, '아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 걸리냐? 법이 이상하다'라는 주장도 분명 있긴 함. 근데 내가 이 글을 쓴 건 어디까지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조건'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깔 때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 까자.

0
2021.10.06
@휘싱턴

사실을 적시하는 게 죄가 안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ㅇㅇ 엄마는 창녀'가 명예훼손이 아니게 됨ㅋㅋㅋ

0
2021.10.07

불필요한 사족이네 그 코랑 별개로 본인이 계속 여행다니고 싶다고 인스타에 운동, 요리, 수영하는 사진 올렸는데 중립적이지 못함 사실상 정치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산권 국가외에 어디있냐 민사를 강화하던가

2
2021.10.07
@행복한랍스터

대체 왜 이게 사실상 정치글? 난 그냥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지 오해하는 대표적인 사례 가져온 건데? '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됐으니까 이거 사실이라고 인정한거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오해고 저 코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 사건에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발리에 간 게 여행 목적이 아니라는 건 수사기관이 조사까지 해가지고 밝힌거다.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니 뇌피셜 이상의 의미는 없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의 문제는 다른 댓글에서도 밝혔지만 있다는 거 나도 아는데 이미 있는 상황이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따를 수 밖에 없지. 문제가 크다 싶으면 직접 법조계 관련자가 돼서 뜯어고치자고 주장하던가. 이미 있는 법을 정확하게 알자는 건데 왜 자꾸 법 자체가 문제라면서 화제를 돌리냐??

2
2021.10.07

애초부터 "사실" 과 "진실" 은 다른건데 이걸 구분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훼는 기각되지만 이게 무조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는 증명이 되지도 않음

 

어릴적 학폭의혹 같은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전에 이러이러했다~ 하는 글은 지금와서 사법기관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수 없기때문에 허위사실 명훼로 고소해서 기각되고 추가로 사실적시 명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렇다고 해서 학폭의혹이 진실이다! 를 의미하는게 아닌데 보통 오해를 많이들 하더라

 

근데 저 신안군 사건은 그것보다는 신안군이라는 불분명한 조직? 단체? 가 어떻게 명훼고소를 하는 주체가 되느냐가 논란 아니었나? 이미 "아나운서" "국회의원" 같은 집단은 명훼고소 안된다는게 상식인데 신안군민은 그보다 더 불분명한 집단일텐데

2
2021.10.07
@극초음속벤젠

아 그래 오히려 그게 더 논란이 될만하네. 근데 난 저 글 댓글에서 '사실적시 ㅋㅋㅋㅋ 사실이라고 하네.' 이런 거 보고 쓴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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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잘 정리했네 덕분에 깔끔하게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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