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사법파동

1.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도입

 

이중배상금지 규정은 1967년,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를 수행하던 시기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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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국가배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새롭게 국가배상법 제2조로 들어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등은 전투 등의 직무집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금 / 유족일시금 / 유족연금' 등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 폭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는 베트남전으로 한국군의 인명피해가 커지고,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의거한 국가의 손해배상액 규모가 급증하자 정부가 내놓은 꼼수였다. 몇십억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회피하려는 이 꼼수에 가까운 규정은 정부에게 무척 소중한 것이었고, 당시 대통령은 이 조항이 위헌판결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배영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지고 대법원 판사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했지만, 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이토록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고, 대법원이 아예 이 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편법도 저지른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사 16명 전원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판사 중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했던 위헌판결을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판사 중 2/3 찬성으로 바꿔버려 위헌 판결에 대한 허들을 저 멀리 위로 높여놓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법원이 쉽게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안심했다. 하지만...

 

 

 

2. 대법원의 위헌판결

 

대법원은 이런 정부의 노력을 쌩까고 위헌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조직법 위헌여부(위헌)

 

이거 판결하는데 먼저 법원조직법부터 따져봐야 하겠음.

 

헌법규정의 해석상 합의정족수는 일반법률로서는 제한 못함. 헌법에서 합의정족수를 제한한다는 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늬들이 뭔데 이걸 일반 법률로서 제한하냐? 헌법 근거가 없으면 법원의 위헌심사권은 이딴 식으로 제한못함. 이거 위헌임 ㅅㄱ.

 

 

- 국가배상법 위헌여부(위헌)

 

자 이제 법원조직법도 위헌판결 때렸으니 본 사안인 국가배상법 위헌여부를 가려봐야겠지? 헌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려면

 

(1).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제한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3). 특히 군인 등에 대하여서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와 범위안에서만 할 수 있고, 이거 넘어서면 빼박 기본권 침해다.

 

 

자, 먼저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한게 맞는지 살펴볼까?

 

(1). 이미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재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게 하면 이중이 된다는데 제도 목적부터가 다른데?

 

(2). 다른 동네도 이중배상은 같은 성질의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왜 군인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거지?

 

(3). 군인군속이 피해자가 된 (국가 등이 저지른)불법행위 사고가 많아서 국고손실이 많으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감소 내지 방지한다는 건데 너네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서 배상 못해주겠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4). 특별권력관계를 들고 오는데 늬들 그거 특별권력관계로 쌩깔 수 있는거 아니거든? 글고, 특별권력관계로 따지면 경찰같은 애들도 포함될텐데 왜 군인만 이렇게 제한을 두냐? 차별의 이유가 없잖아.

 

 

그니까 너넨 국민의 기본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없이 제한한 것이고 또,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군인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그 권리를 부인함으로써 그 권리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기본권제한의 범주를 넘어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이니까 이건 위헌임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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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부가 이중배상금지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잠금장치였던 법원조직법부터 먼저 위헌때려버린 이후, 이를 토대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도 위헌을 때려버렸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이 주류였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사법부 독립의 자구선언이라면서, 헌정 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주목하였고, 조선일보는 보기 드문 판결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정부였다. 정부는 자신들의 의향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법부에 분노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를 무너뜨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정부는 말을 듣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3. 사법파동

 

위헌 판결이 나온지 한달이 지났을 무렵인 1971년 7월 28일, 정부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서울지검 공안부의 이규명검사는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재판장이었던 이범렬 부장판사, 배석 최공웅 판사, 참여서기 이남영 등 세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혐의는 증인신문을 위해 제주도에 갔을 때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출장비가 책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피고인측의 요구로 현장검증을 나갈 때 제공되는 오랜 관행이었다.

 

특히, 표적이 된 이범렬 부장판사는 검찰을 꼴받게 했던 주요 인사 중 한명이었는데, 그는 71년 7월까지 유죄로 올라왔던 19건의 사건에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고, 반공법 위반 사건이었던 5건에 대해서도 무죄, 혹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었다. 판사들은 검찰의 이 행동에 격분했다. 서울형사지법의 판사들 중 37명이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형사지법의 단독판사들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은 면담 전, 이 사태를 사법권 침해나 보복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검찰을 옹호하면서 별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내뱉었고, 이는 판사들의 불만이 더 커져가게 만들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44명도 항의의 표시로 집단사표를 제출했고, 형사지법 판사들과 함께 여러 사법 침해 사례를 정리해서 사법권수호건의문을 발표했다. 

 

이틀이 지난 31일에는 가정법원 판사 4명, 서울민사지법 판사 8명, 서울고법 판사 13명이 추가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당시 법관 정원의 1/4에 가까운 판사들이 사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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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사직서 제출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전국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사직서 제출이 잇다랐고, 검찰도 이러한 법관들이 집단행동에 맞서 법관들을 겨눈 일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법원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특히 법관 출신들이 많은 야당에서 이 문제를 잡고 늘어졌다.

 

민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동요에 떠밀렸고, 민사지법 판사들이 낸 7개 항의 건의문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대통령께 면담을 신청했다고 판사들을 달랬다.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주기만을 기다리며 다시 업무로 복귀했다. 하지만, 고대하던 대통령과의 면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법무부장관의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립서비스 성 답변만을 받아낼 수 있었다.

 

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받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사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사태 수습에 불만을 품고, 8월 9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 관계자 여섯 명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검찰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판사들 사이에서 다시 사직서 제출의 바람이 부는 등, 사태가 다시 커질 기미를 보였다.

 

 

 

4. 파동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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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원장은 검찰 관계자의 징계나 인책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 특유의 초연함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자제를 호소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85명의 법관 전원은 27일, 몇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결국 사직을 철회한다. 

 

법관들은 법원별 판사회의를 거쳐 "정상집무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사법권 독립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충심에서 나온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태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라면서 사법파동의 혼란을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여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표를 냈던 법관들은 전국에서 모두 153명으로, 전체 법관수의 36%에 달하였으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사법부 독립의 위협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대응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을 맞이했다.

 

 

 

5.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

 

1972년, 10월 유신과 함께 유신 헌법이 제정되면서 법원은 완전한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날려버렸던 대법원의 무기였던 위헌법률심판권을 빼앗아버렸고, 대법원장에게 있던 법관의 임명권과 보직권을 모조리 대통령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대법원은 독자성을 상실하였다.

 

대통령은 73년 1월, "법원이 지금까지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 하에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사범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고, 변호사나 사건 브로커들이 판사와 결탁했다면서 법원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법 파동 당시 사법부의 주권을 수호하기는 커녕 정부의 수족 노릇을 한 민복기 대법원장에게는 연임불가를 규정한 헌법을 뜯어고쳐 다시 대법원장 자리를 맡겼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독립적인 법관 41명은 정권이 재임명을 거부하며 날려보냈고, 특히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위헌판결을 때려버린 대법원 판사 9명(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 김치걸,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를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날려버렸다.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사법부는 이제 사라졌고, 법원은 이제 정부의 개가 되었다.

 

 

 

6. 이중배상금지규정의 부활과 존치

 

사법 파동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빼앗기고 법관임명권과 보직권 등을 모조리 빼앗기면서 완전히 무력화되자 다시 등장하였다.

 

이전에 위헌법률심판으로 해당 조항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사실을 기억했던 정부는 본래 법률규정에 불과했던 이중배상금지규정을 아예 헌법 조문에 박제해버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게 헌법규정으로 들어가버린 이중배상금지규정은 이젠 예전처럼 위헌법률심사로서는 없애버릴 수 없었다.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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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뒤로 단 두 번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 이중배상금지조항의 삭제는 없었고, 6공화국이 탄생하는 9차 개헌에서도 이 조항의 삭제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7년 이후로 헌법 개정의 요건인 200인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정부가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거지로 헌법에 박아놓은 꼼수이자 악법중의 악법인 이중배상금지규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2개의 댓글

2021.04.11

헌법 공부할때 이가 갈렸던 몇가지중 하나.

국가가 헌법으로 남자착취하고도 배상 안해도 되는 논리를 박아넣음..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게 참..

15
2021.04.11

미친나라지

0
2021.04.11

군부독재는 군벌 대가리들만 좋다는 좋은 예 아닌가 함.

사병은 그냥 노예고.

1
2021.04.11

글 좋네

0

경자유전이랑 더불어서 꼭 해야되는 개헌사항.

1
2021.04.11
@마리아노매덕스

경자유전하고는 따로봐야하지않을까? 경자유전은 시대가 바뀌면서 조항이 잘 안맞게된거고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거고

 

0
@유카나

그렇지. 다만 둘 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개헌해야된다는 말이었음.

1
2021.04.12

잘 읽었다. 코리아 수준 역시 어디 안가네

 

옳그떠지만 지금도 행정부가 다 좆까 ㅋ 하고 맘대로 하면 제동걸 수 있는 사람 없는거 아님? ㅋㅋㅋ

0
2021.04.12
@컴터조아

그러다가 탄핵심판...

0
2021.04.12
@컴터조아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헌심사하는게 아닌

헌재소에서 심사함

3부요인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면

4위가 헌재소장일정도

비유럽권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헌재소가 한국임

다른나라는 없거나 제기능을 못해서

항상 한국 판례를 인용할수밖에 없을정도

0
2021.04.12
@dueisjxn

그렇게 대단해?? 신기하네 사법불신이 생길수밖에 없는 무근본 불량법치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미국도 헌재 잘만 작동하는거같은데

0
2021.04.12
@컴터조아

미국은 헌재 없다

대법원에서 할뿐

0
2021.04.12
@컴터조아

그리고 떼법하면 미국이지 판사를 선거로 뽑아서 인기투표해서 온갖 부작용이 생기는중

0
2021.04.13
@컴터조아

미국은 한국 헌재 역할을 대법원이 함

 

자잘한 사건 3심 역할보다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판단하는 역할이 크고 그래서 대법관 성향에 따라 미국의 주요 정치쟁점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지라 대통령마다 같은 성향 사람을 대법관 임명하려고 난리지

0
2021.04.13
@극초음속벤젠

그래서 웬만한 상고는 다 날려버림

0
2021.04.12

??? : 아무튼 그 당시가 지금보다 좋았다구!!!!

0
2021.04.12

이걸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게 국민성 그 자체임

0
2021.04.13
@보라돌이얌

18년 3월에 대통령 발의안에 있었으나 그해 6월 지선에 맞춰 개헌하자는 대하던건 당시 야당이었음.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무산됐지. 국민성은 시~발

0
2021.04.13
@6ac8844118sd

그러니까 이런걸 안 고치는데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콘크리트가 있다는게 국민성이라니까

0
2021.04.13
@보라돌이얌

쿨병 걸려뒤졌나 웬 국민성 타령이야. 1987년 개헌때는 민정당과 개헌 협상하면서 이걸 빼지 않기로 하고 헌재에도 이거 없애라고 해도 각하당하고(헌법조항끼리는 우열이 없으므로 심사불가) 18년 개헌안 발의에도 넣었는데 통과안되고 정치권이든 시민이든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되는건 우리헌법이 경성헌법이기 때문이지 뭔 국민성 이지랄이야 ㅋㅋㅋ 무식하면 단언하는 습관이나 버리길

3
2021.04.13
@6ac8844118sd

그르네 미안

0
2021.04.14

학교가 잘 안바뀌는거랑 같은거지. 군대 2년 정도 사고없이 제대하면 해당사항없는 조항이잖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많은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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