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국보법 7조에 대해 아라보자.

뱀발.

1.유개에 썼다가 읽판으로 가는게 좋을거 같다는 의견이 있어 이쪽으로 옮깁니다.

2.모바일이라 가독성이 안좋은걸 유의해주세요.

 

요즘 국보법 7조 관련해서 말이 많기에 해당 법조문은 무슨 내용인지, 왜 없애야 한다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현재의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등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위 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단체, 단체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 선전, 고무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를 7년 이하로 징역을 멕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 동안 소위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 하거나 북한과 과도하게 가까워져야 한다고 식으로 북한을 찬양, 선동, 고무하는 종북주의자 단체와 그러한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종북주의자들을 때려 잡아왔음

 

이것만 보면 "어? 정상적인 법률인데 왜 폐지하자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야.

 

위에 보면 7조 전 항이 91년도에 개정됬다고 나올거야. 이게 9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하면서 한정 합헌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법 조항을 뜯어 고친 것임. 헌재에선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일부 개념이 불명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조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념들, 즉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의 개념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할 해석의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개념이며 구성요건의 내포와 외연이 미치는 한계를 가리기 어려운 광범성을 지닌 것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문리 그대로 해석·운용한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라는 법익 수호의 목적도 달함이 없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위협하고 위축시키게 되고 또한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도 저촉된다. 또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추구나 단순한 동포애의 발휘에 지나지 않을 경우라도 그 문언상으로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해석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바, 이는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의 부분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과도 양립하기 어렵다."

 

자 법률에 제시된 개념들의 모호함으로 변별성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이더라도 그 한계를 가리기 힘들다. 그렇기에 이 상태로 계속 운용하면 법익 수호 목적을 넘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위축하고 위협하며 사법 당국의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거다. 라고 판단했다. 그럼 개정전 법률이 어떠했길래 헌법 재판소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까?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것만 봐도 보안법 7조가 얼마나 남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봄. 예컨데 70~80년대 언론에서 "북한은 비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 우리도 어서 빨리 기술을 발전시켜 북한을 따라 잡아야한다"는 기사를 냈다. 근데 사법당국이 "이걸 반국가단체에서 인용하면 선전 고무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 이거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만든 것이다"라면서 기사를 쓴 기자, 신문에 수록하게 해준 편집장, 언론사 사장 등을 체포해 남산으로 끌고가 심문하거나 더 나아가서 7년 이하의 징역을 땅! 땅! 할 수 있었다는거지.

 

그래서 헌재가 위에서 말했듯 기타의 방법이 뭐냐? 이걸 일반인이 제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거 이대로 가면 가면라이더가 될거다. 라고 판단한거임

 

하지만 전면 위헌으로 이 법률을 폐기하면  발생하게 될 해악을 헌재도 알고 있기에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경우에만 적용하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한정 합헌을 내렸고 91년도에 이를 반영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뜯어 고치게 된거임.

 

그럼 91년도의 8차 개정 이후, 독재 정권도 무너진 시기 사법 당국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집행이라는 병폐가 사라졌을까?

 

답은 아니다. 아래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간추렸습니다.

 

1. 1996년,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 뒤 천리안에  쟤들은 무장간첩이 아니고 단순 표류자다 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그들이 무장간첩인가> 게시글을 세재한 사람을 사법당국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임. 근데 1심에서

 

"이 당시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이며 언론에서도 다양한 의혹을 제기 하고 있었으며 글쓴이도 나름대로 근거를 대며 추측·가정·의문 등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무장공비 침투가 아닐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며 국보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음. 자세한 내용은 96고단11142 참고

 

2. 영화 실미도 국보법 위반 논란.

학도의용군동지회가 영화 '실미도'에 북한 혁명 찬양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는 장면이 삽입된 것과 관련, 영화 감독 강우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한 사건임. 근데 검찰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기가 장면을 삽입했다'는 강씨의 설명으로 볼 때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를 때렸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2/28/2004122870411.html%3foutputType=amp

 

3. 2012년 박정근 사건

2012년도에 박정근이란 사진가겸 음악가가 선동, 고무가 아닌 조롱, 풍자, 비판할 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에서 올린 트윗들을 리트윗했음. 이것을 사법 당국이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그대로 리트윗하고 북한의 혁명가와 같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트윗한 것"이니 국보법 7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음.

 

결과? 1심 재판부는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므로 이적행위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설사 평소 피고인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해 왔더라도, 피고인의 타임라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평소 생각이 어떤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에 다른 설명 없이 이적표현물만을 올리면 해당 트윗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적표현물을 트윗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드므로, 이는 의도와 달리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협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 집유 2년으로 유죄 판결나옴.

 

근데 2심에서 "박씨가 리트위트한 글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태도를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위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음

 

즉,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 법률의 병폐를 걱정해 진행한 개정 이후에도 사법당국 또는 관련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해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깐 아예 "이 법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이 끉임없이 나오게 된거임.

 

한줄 요약

1. 의도는 좋았다.

22개의 댓글

2020.11.19

국가, 보안, 폐지??

내용 안보고 급발진가능

0
2020.11.19

흑역사의 잔재일뿐이지

0

이건 법률은 멀쩡한데 그거가지고 억지부리는새끼들이 문제 아님?

1
2020.11.19
@안심해추천줬어

ㄴㄴ 개정초부터 뜨거운 감자였음

0
@년째 숙성주

근데 저거 법률을 없애버리면 우리민족끼리 합법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해도 답없는거아님?

0
2020.11.19
@안심해추천줬어

딱히? 국보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란죄나 그런 반국가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몇몇 종자들 빼고 미쳤다고 북한체제를 지지하거너 선망하는 시민들이 몇이나 있겠냐?

0
@년째 숙성주

아 국보법이랑 내란죄랑 별개임?

 

근데 군대 갔다왔으면 정훈시간에 배우지 않음? 그리 오래되지 않는 과거에도 북한체제 지지세력들이 공작하다가 잡힌거?

 

법을 바꾸는건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당장 몇년정도는 별일 없겠지만 그 이후에 북한체제 지지하는놈들이 어디 공장지대 노동자들 선동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임. 우리들이야 북한 병신인거 아는데 진짜 규격외의 인간들은 생각보다 많음

2
2020.11.19
@안심해추천줬어

ㅇㅇ 별도임 그리고 전직 좌빨로써 말하자면 요즘 노동자 아저씨들은 임금협상땜에 바쁘지 북한체제 지지 선동에 잘 안넘어간다...

0
2020.11.20
@년째 숙성주

전직 좌빨은 뭔데 ㅋㅋㅋㅋ 우익으로 2차전직함?

0
2020.11.20
@콜라자판기

열혈 운동쟁이가 피로에 쌓인 회사원이 되었다고만 하자

0
2020.11.19
@안심해추천줬어

그리고 정훈교육은 씨발 간부새끼들 골프장이나 가지 말라고 해

3
@년째 숙성주

초과근무 부정수급부터 제발 그만.......

1
@안심해추천줬어

위인맞이환영단 같은 사례 보면 원래도 그냥 광장에서 김정은 찬양하는 정도로는 국보법 적용 안되는거같음. 반대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거고

0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20
@개장만두전골칼국수사리추가

걔들은 그게 실적이니.......

0
@charlote

기소했다가 무죄 떠버릴 바엔 안거는게 나음

0
2020.11.20

근데 북한 찬양을 처벌해야하나?? 이제 거의 아무도 안하고(일부제외) 찬양해도 넘어갈 사람은 없는것같은데 ㅋㅋㅋ

0
@스카이폴

사실 처벌 안해도 상관없음

어떤 ㅂㅅ이 거기에 동조하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전쟁 중이라는 우리나라 특성 상 국제적 명분이 필요하니 금지해둘 필요는 있음

처벌 없는 불법도 입법은 가능하니까

0
2020.11.20

진짜 자유 민주주의 국가면 없어야 할 악법

0
2020.11.21
@문틈

'휴전 중'

0
2020.11.21
@후라이탁

전쟁이든 아니든 원칙은 변함 없어야 함.

우덜식 자유만주주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0
2020.11.23

베트남전 이적행위한 미국년 보니까 필요한거같기도 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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