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금융지식] 국내의 공매도 제도는 어떤식으로 이뤄질까?

안녕 개붕이들? 

 

  전기차의 선봉장이 테슬라라고 하면, 수소차의 선봉장으로 여겨졌던 '니콜라' 에대해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업인 '히덴버그리서치'의 폭로로 주가가 급락해서 난리 났던 사건을 기억해? 이 사건으로 결국 니콜라의 CEO 트레버 밀턴이 사임까지 하게되었지.

 

(여담으로 전기학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물리학자 '테슬라'의 풀 네임은 '니콜라 테슬라'이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수소 전기차 회사인 니콜라의 이름이 서로 물리학자의 First name과 Last name 으로 연결 된게 재미있다.) 

 

그리고 추후 발표에 따르면, 히덴버그리서치는 니콜라 주식에 Short position(공매도)을 잡으면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걸 발표하지. 

 

이처럼 공매도라는 것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일단 매도'하고 '나중에 사서 갚음'으로써 해당 주가가 하락할때 수익을 얻는 매매 행위를 말해.

 

이 제도는 국내에도 역시 존재해. 

 

현재 국내 시장에선 최근 펜더믹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21년 3월까지 공매도가 제한 된 상태야.

 

제도적 한계로 기관투자자들만 주로 사용하는 이 공매도 제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국내 공매도'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1. '찐 공매도' 와 '약간 덜 찐 공매도 : 대차 매도'

 

신라시대 왕정시절, 찐 왕족인 '성골'과 반 왕족인 '진골' 이 있 듯, 공매도 제도에도 성골과 진골로 나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자. 먼저 국내에서 허락해준 공매도 방법인 '덜 찐 공매도, 대차매도'를 알아보자

 

(1) 공매도의 진골. 대차 매도

 

  먼저 국내 시장에서 가능한 공매도 유형인 대차 매도에대해서 알아볼까? 

  '대차' 라는 어감에서 벌써 감이 조금 오지? 대출, 차입. 뭔가 빌린다는 느낌이 들잖아?

 

  맞아. 국내에서 가능한 공매도인 대차 매도는, '일단 매도 때리고' 가 불가능한 공매도야. 

 

 즉, "내가 공매도 하고 싶은 주식을 1) 제 3자로부터 수수료를 주고 빌리고, 2) 빌린 다음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면, 3) 들어온 주식 빌린 수량만큼 매도한다.

이 세가지 Process로 진행이 되는게 대차 매도야.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1) 제 3자로부터 수수료를 내고 공매도 하고 싶은 주식을 빌려야한다. 라는 거야.

 

왜 이게 포인트냐고? 

한번 생각 해볼까? 

 

A라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 회사는 실적도 개판이고, CEO는 불법적인 이슈로 매일 같이 신문 1면에 등판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런 불건전한 회사가 뭔일인지 미친듯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첫날 상한가. 둘째날 +18% 상승, 셋째날 '또 상한가!' 

 

뭔가 이상하지? 펀더멘털 부분에서나 CEO의 거버넌스 부분에서나 그 어떤 면에서도 좋은 기업이 아닌데, 시장 이상 현상으로 급작스레 주가가 폭등하는 거야. 

 

이런 현상을 본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 참여자들은 '오호라 이거 너무 이상한데?' 하면서 공매도를 하고 싶어질거고, 국내는 공매도가 아닌 대차 매도만 가능하니, 해당 주식을 빌려다 팔고싶을거야.

'공매도가 가능한 플레이어들 누구나 빌려다 팔고싶을거야.' 누가 봐도 돈벌 기회잖아?

 

근데 문제는 '누구나' 공매도를 하고싶어 한다는거야. 

 

빌려줄 수 있는 물량을 제한되어있는데, 빌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빌려줄 수 있는 공급량 보다 훨씬 많은 거지.

 

그럼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수요-공급의 원칙에의해 '주식을 빌릴때 내야하는 대차 수수료'가 급등 하는 현상이 발생해.

 

실제로 펀더멘탈과 괴리가 크게 가격 상승이 자주 발생하는 코스닥 종목들 혹은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 '대차 수수료가' 연 15%~ 20%, 심지어 30%를 넘는 경우도 발생 한다고 해. 

 

그러니까 연 15%수수료 내고 공매도 때리면, 1년에 최소 15%이상은 하락해야 순수익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2) 찐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1).의 경우가 반쪽자리 공매도인 대차 매도라면, 진짜 공매도가 바로 이 무차입 공매도야. 이건 말그대로 누구한테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원할때 '일단 공매도 먼저 때리자' 가 가능한 거야.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해당 주식을 사다가 갚으면 되는거지. 

 

보면 (1). 대차 매도 보다 훨씬 자유로운 공매도 방법이야.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바마 시절 금지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시 허가 되서 이뤄지고 있어. 그치만 국내에선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매매야. 

 

 

 

2. 매수호가에 못때린다! Up-Tick Rule.

 

국내 공매도 제도는 대차 매도 제한 뿐만 아니라 Up tick Rule 이란 것도 존재해. 이게 뭔지 설명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삼성전자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이런식으로 설정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매도잔량

매도호가

매수호가

매수잔량

100,551

64,000

 

 

85,002

63,500

 

 

 

 

63,000

10,831

 

 

62,500

8,511

 

 

근데 A라는 트레이더가 바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어디 가격에 체결 시키면 되겠어?

 

맞아. 매수호가인 63,000원에 주문을 넣으면 넣은 즉시 호가 잔량(10,831주)까지 매도 체결이 이뤄질거야.

 

근데 국내 공매도 제도에선 이게 불가능해. 그게 바로 Up-tick Rule 이야. 

 

매도를 하고싶을때 상대호가인 매수호가에 직접 주문을 못넣는다는거야. 

 

내가 공매도로 매도를 할땐 반드시 매도호가인 63,500원으로 주문을 걸어놓고, 누군가 매도호가로 체결을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거지. 

 

왜 이런 Rule이 있냐고? 잘 생각해봐. 해당 종목이 가격이 빠지고있는데, 공매도 플레이어들 까지 매수호가로 때려버리면 가격이 훨씬 민감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매수호가에 바로 체결이 불가능하게 하는거지. 

 

 

 

오늘은 국내 공매도 제도인 1. 대차매도와 2. Up-tick Rule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다음번에 또 괜찮은 주제가 떠오르면 써볼게! 

 

다들 즐거운 일요일 보내라~

 

 

 

다른 글:

[금융지식] 옵션 매수 할 때 꼭 알아야할 사실 -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https://www.dogdrip.net/282371297

 

 

 

 

 

 

 

 

 

 

 

 

 

 

 

 

 

 

8개의 댓글

2020.10.18

성골 진골은 신라시대 아니야?

1
2020.10.18
@마돈굴

수정했다!! 내가 역사가 배움이 짧아서... 고마워 ㅎㅎㅎ

 

1

오우 어쩐지 공매도로 매수호가에 불러서 주식 개떨굴수 있는데 왜 안그러나 했더니

1
2020.10.19

하나만 설명해줄 수 있을까? 대차의 경우 현물을 빌려서 가지고 있으니 현물 매도거래가 가능한 건 알겠는데 공매도의 경우에는 현물이 어디서 생성되는 거야? 숏포지션을 현물로 적용하는 형태인건가?

1
2020.10.19
@슴내

좋은 질문인거같아. 무차입 공매도는 현물이 생성되는게 아니야. 너가 매도한 수량 만큼 -수량으로 잡힌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백만원을 빼다 쓰면, 실제 백만원이 생기는게 아니라 우리의 신용도를 갖고 통장에 -백만원이 찍히고 나중에 상환하면 0원이 되 듯, 무차입 공매도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무차입 공매도로 10개를 매도했으면 내 잔고는 내 신용도를 이용해 해당 주식 -10개가 잡히는 거고, 그걸 갚으려면 장내에서 10개를 사다가 갚는 거야.

0
2020.10.20
@뿌앙뿌뿌

한국거래소 공매도 자료를 보니까 내 생각만큼 코스피에서는 시장충격이 크지는 않겠네. 난 매도 1호가에 지정가 주문이 많이 쌓이거나 의심스러운 대량 거래가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 답변 고맙고 글 항상 재밌게 보고있어! 자주 글 써주길 바랄게! 

0
2020.10.21

공매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해?

0
2020.10.25

이런건 어디서배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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