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빛동 219-14 403호 (면적: 25.09m²)
보증금: 30,000,000원정
계약금: 3,000,000원정(계약시 영수함)
잔금: 27,000,000원정은 202x년 x월 x일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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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본 건물 403호 현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임.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연마모는 제외함)
3. 건물내에서의 애완동물 사육 및 흡연을 금지한다.
4. 옆 호실인 404호에서 벽을 긁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절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즉시 관리실에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5. 외출 후 귀가시 의미불명의 한자어(혹은 국적불명의 문자)가 적혀있는 종이가 문틈에 끼워져 있는 경우, 종이를 건드리지 말고 즉시 관리실에 연락하여 폐기를 요청한다.
6. 새벽시간대 임대인의 배우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인터폰으로 현관문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임대인 미혼임)
7. 본 호실내에서 제사,굿 등 각종 종교행위를 일체 금하며 발각시 즉시 퇴실조치함.
8. 월 관리비 8만원(관리비 포함내역: 공동전기세,계단청소비,해충방제 및 냄새제거 특수청소)이며 이외의 전기세,수도세,가스비는 임차인 개인 부담임.
9. 옵션: 에어컨,전자렌지,드럼세탁기,방향제 및 향초 등의 냄새억제용품(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지급예정), 전기해충퇴치기 등.
10. 관리실 연락처: 02-966-41xx(04-664-4462는 관리실과 무관한 전화번호이며, 해당번호로 관리실을 사칭한 연락이 오면 절대 응답하지 말 것)
11. 임차인은 이전 세입자가 지병으로 본 호실에서 사망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 사유 및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불가함.
12. 위의 사항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닉값하네
원룸도 아니고 전세인데 퇴실조치가 가능함?
신낙타
간혹 흡연이나 지속적인 고성방가 같은 생활수칙 위반시 퇴실조치함이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경고성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foon
4444랑 666이네
sublim
매달 특수청소비가 필요한거보면 매달 죽어나가는건가?
냄새제거나 해충처리보면 고독사 같은데 뭘까
가장무서운건 서울에 3천짜리 7~8평짜리 전세매물이 있다는 사실이네
관짝춤꾼
좀 죽으면 싸지니까
lthree3
반전세라면 있긴함 ㅋㅋ
도막쏴라무
관리사무소 아조씨 스펙이 궁금하다
나는우츠다
대머리,처녀,비치,공익
인생무맛
으 시벌 우리집 403호에 관리비 8만원인데 ㄷㄷㄷㄷ
엘리베이터
저걸 왜 들어감
돼지껍데기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 되니까ㅎ
근데 닉은 왜 또 엘리베이터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