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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감 안돌려주는 집주인 문의

7fa34a1e 17 일 전 285

 

1. 계약만료 3개월전에 이사통보함 (5월 만료)

2. 계약만료 2개월전에 한달정도만 유예해달라고함 ㅇㅋ함 (6월로 연장)

3.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4월)  집매매한 사실 확인

4. 유예 기간까지만 연장하고 이사하겠다 재통보

5. 집주인 자기 돈없다 대출안나온다 새로운 집주인오면 새로운 집주인이 여기 사니깐 그때까지만 봐달라 시전 (9월에 온다함)

6. 나는 이미 이사갈집 계약함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

 

연장하지말고 임차권등기설정해야하나?

전세대출 있는데 이거는 어찌해야함?

 

내가 생각한건

현집에 있는 전세대출을 갚고

이사갈집 전세대출을 받는다 인데 이렇게 해도 되려나?

진짜 조언을 구합니다..

 

28개의 댓글

6e57317b
17 일 전

보증보험 들었지? 그거 받아서 집구해라

0
b03c7965
17 일 전
@6e57317b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서 그 기간 동안 붕 뜬 자금은 어케 함?

0
b03c7965
17 일 전

일단 집을 매매 했으면 니가 전세금을 청구해야 할 대상은 새 집주인으로 바뀐다

0
7fa34a1e
17 일 전
@b03c7965

그래서 현집주인이 그냥 배째라하는건가..?

0
b03c7965
17 일 전
@7fa34a1e

잘 생각해봐 이거 법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예전 집주인은 이미 털고 나간 상황이라서

니가 지금 상대하는 상대 자체가 틀렸어

새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새 집주인에게 6월까지 돈 달라고 하면 됨

새 집주인이 난 못 들었어요 하면 그건 예전 집주인이 계약을 제대로 못한거니까 그건 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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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b03c7965

근데 새집주인은 9월부터 주인인데도 그게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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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c7965
17 일 전
@7fa34a1e

매매를 했고 그게 등기에 있으면 그때부터 주인임

입주를 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잔금 치르고 등기를 쳤냐 안쳤나 기준임

그럼 나도 지금 집 있는데 그 집에서 하루도 안 살았거든?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닌거야? 그건 아니 잖아

주인인 기준은 등기 날짜 기준임

 

그리고 거래시에 전세나 월세 계약까지 승계 하는게 원칙임

만일 니가 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 받는게 맞는거라면

지금 전세사기의 70%는 나오지 않아

0
7fa34a1e
17 일 전
@b03c7965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아직인상황이래

0
b03c7965
17 일 전
@7fa34a1e

그럼 아직 현 집주인이 주인 인거네?

 

이걸 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니가 파토낼수 있음

0
b03c7965
17 일 전
@7fa34a1e

아마 새 집주인도 9월까지 돈이 없을거임

이때 니가 임차인 등기 치고 이사 가버릴시에 니 집은 문제 있는 집이 됨

그렇게 되면 현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새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함

그리고 새 집주인은 이제 그 집을 매매할 이유가 사라지겠지?

 

그럼 그 상황에서 현 집주인도 돈이 없을거임

그럼 니가 돈 받는거는 경매로 넘어가버림

0
7fa34a1e
17 일 전
@b03c7965

그렇구나 나는 등기치고 이사갈수 있긴하거든? 문제있는집이 될시 현 집주인이 거래가 되나 안되나가 너무나도 알고 싶었어

배째라 나오는 이유가 내알바아님 이러는거같아서 너무 짜증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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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c7965
17 일 전
@7fa34a1e

새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봐

계약금을 내고 잔금 내려고 하니까 문제있는 집이였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을거고 그럴경우 계약금의 2배를 현 집주인이 물어줌

 

서로 이야기가 잘되면 상관없지만 안된다면 당연히 거래는 성사 안될테고

그럼 그 집은 새 집주인이 안 살거고 등기걸린 집을 누가삼?

그럼 이제 그집은 못파는집이 됨

0
b03c7965
17 일 전
@7fa34a1e

근데 법적인 절차대로 가면 니가 언제 돈을 받을수 있는지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름

저 말이 사실대로 라고 한다면 9월까지 기달리고 그 기간안에 니가 손해보게 될 이자 부분이

있을거임

 

그걸 현 집주인에게 청구하삼

이사비도 청구해도 될거임

이사갈집 계약금도 니 손해니까 청구하면 되긴 함

근데 전부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는 다 니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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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b03c7965

그럼 일단 현집에

대출은 갚고 임차권등기 해도 되는건가?

뭐가 됐든 6월엔 이사를 가야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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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c7965
17 일 전
@7fa34a1e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새집에 니가 전입신고를 못해

아마 대출도 안 나올걸?

 

그러니까 너는 양쪽의 전세금을 모두 감당할 돈도 있어야 함

다행이 나의 경우에는 양쪽의 전세금을 모두 감당할 돈이 있어서

전세금 받을때까지 5년 이상 걸렸는데 그걸 다 버틸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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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b03c7965

임차권 등기 이전이란말은 임차권등기 신청완료 전이란 말인가?

그니깐

임차권등기 신청(5월) 임차권등기 결정후 이사(6월) 이렇게가 순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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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c7965
17 일 전
@7fa34a1e

5월에 신청하면 빨라야 2주 걸려 대충 6월에 완료가 되지

그럼 6월에 다른집에 전입신고를 할수 있지

 

만일 니가 이사 가려는 집에 그 기간 5~6월 사이에 문제가 터지잖아?

그럼 니가 새로 이사 가려는 집의 전세금이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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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b03c7965

글쿤 그럼 문제없네!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

서로 좋게좋게끝나면 좋은데 돈없다 배째고 있어서

진짜 화가 너무났는데

개붕이덕에 그래도 좋은정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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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c7965
17 일 전
@7fa34a1e

양쪽의 전세금을 감당할 돈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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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b03c7965

앙 현집은 임차권등기하고 갚을수 있고

이사갈집은 저걸 갚고 디딤돌대출 신청하려고!

요렇겐 가능하겠지 내일 전화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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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246e3e
17 일 전

매매 한 순간 전세금에 대한 것도 승계 됌.

니가 사전에 통보 받았다면 문자나 전화로 승계하는거 원치 않는다는 증거를 남겨놨다면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요구 가능

근데 그런 증거 없다면 현 집주인한테 자연스럽게 승계된거니까 현 집주인한테 요구하면 되는거임

읽어보니까 진행중인거면 나랑 사례가 좀 달라서 한두푼도 아니니까 꼭 법조인한테 자문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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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6c246e3e

법조인 자문 구하기엔 늦은시간이라 ㅠㅠ 답변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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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246e3e
17 일 전
@7fa34a1e

그리고 임차인한테 통보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임차인한테 알려 준 시점에서 한달 이내에 대응해야함 승계 거절할지 승낙할지

23년 5월에 법안 발의 되긴 했는데 아직 적용은 안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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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f5445b
17 일 전

걍 목에 칼 대자 뒤지기 삻으면 알아서 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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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e6f5445b

진짜 집주인 주소도 아는데 가서 졸라 패보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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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5cf13d
17 일 전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집을 판거면 소송걸어서 전 집주인에게 받아낼수 있을건데 니가 안 시점에서 빨리 행동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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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34a1e
17 일 전
@3d5cf13d

오.. 그런것도 소송이돼.? 이건 뭐라검색해야 자세히알수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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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cc71
16 일 전

그냥 변호사 찾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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