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고성방가 소음문제 등이 심하면 쫓아낼수도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거 실제로 효력있음?
내가 만약 진짜 시끄럽게 하면 집주인이 이 특약사항을 근거로 날 쫓아낼수있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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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c280
네 있죠 계약서에 서명했잖아요
d3767866
계약이라고 다 효력있는건 아니잖아
뭐 불공정계약이라던가 그런건 서명했더라도 무효로 치는거도 있떤데
이건 그런건 아닌가보네
1944c280
아무리 계약이라도 신의칙이나 일반 상식에 벗어나면 자체가 무효가 되겠지만
생활에 지장을 중 정도로 소음을 일으켜서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라면 효력이야 물론 있음
하지만 집안에서 샤워하다 노래 부르는 정도로 계약해지는 역시 신의칙이나 상식에서 벗어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거고
물론 소음의 정도는 계약해지를 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7b0d0ecb
저게 어떻게 불공정계약이에요;;;
88ac3bf5
하 책좀 읽자
내가 이게 불공정계약이랬음?
불공정계약이러단가 등등의 이유로 계약했더라도 무효로 될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혹시 그런거에 해당되는지 물어봤짢아
아 개짜증나네
ab7d2702
븅신 위에 있는 예는 어떻게 불공정계약이냐고 답했을뿐인데
다른 불공정계약 얘기를 하면서 혼자 열내내
또라인가
88ac3bf5
그니까 내가 위에 있는 예시가 불공정 계약이냐고 물은게 아닌데
왜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대답을하냐고
6f83d130
민사로 싸워야 할 부분 같아보이긴 함
왜냐면 어느 정도가 시끄럽다의 기준인지 계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네
d3767866
어느정도로 시끄러운지 계약서에 명시안되어있으면 어캐됨?
544c9c41
내쫒을수 있는데 시끄럽다의 기준이 머임?
d3767866
그건 계약서에 없음
544c9c41
그래 그럼 민사로 다투어야함
요즘에는 그 소음 측정기준도 있고 나라에서 소음 측정도 해주긴 하는데
너까지 돌아갈 순번은 당연히 없을거임
소음 기준은 보니까 90 데시벨이네
ba23ae3b
옆 집 할배 새벽3시마다 노래 부르는데 아직 안 쫓겨난거 보면 효력 없어보임
88ac3bf5
너도 계약서에 그런 특약사항 있었음?
f81d0984
기억하기로 있었음 근데 옆 집도 있을건데 안 내쫓는거 보면 뭐...
25d83fb6
로스쿨생인데 효력은 있어보임 근데 바로 나가라고는 못하고 소송 후 집행 가능할 걸로 보임
25d83fb6
그런데 사실상 저정도 내용은 극히 심한 정도+반복성 있는 정도 아니면 인정되기 힘드리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