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내가 2만원짜리 물건을 2만원에 다시 팔았을때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내가 손해 볼게 있음?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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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d9ebe3
인건비같은거 빼고 판매 시 세금 내잖아. 2만원 판다고해도 카드 수수료 부가세 다 때자너.. 그리고 환불 교환 리스트가 잇기때문에 ..
f9df39a5
매입세액 공제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하지 않나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공급자 구분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ㅋㅋㅋ
여기 물어볼 시간에 담당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확실할 것 같음
af35a592
흐미;; 마진율 0% 면 그거부터 인증해서 나라에 신고해보셈..
나도 자영업인데 저런 경험은 없다만..
너가 물건을 10만원어치 샀는데 결국 만들어서 10만원어치밖에 못팔았나보네.. 맞니?
474d276d
그정도면... 장사 하면 안되는거아님..?
af35a592
몰라서 그렇지 왜 보증금이 있는데..
안내는 악덕세입자도 있겠지만
0%... 아니 그 이하로 세까지 못낼정도로 -% 찍으면 바로 보증금 까먹는거여..
원래 2달인가 세 못내면 건물주가 경고? 던가.. 빼라고 말 할수 있고 법적으로 그런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아니고..
할튼 보증금 까먹고 나가는 사람도 수두룩 하단다..
af35a592
방금 검색해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8항 3기의차임액 못낼경우 빼야된다네.. 3달이네..
c3467c85
없을껄? 수익에 대한부분이 세금으로 나오는거라
c3467c85
가장 확실한건 세무사에게
3ef5e0e2
세금 관련해서는 없어.
f54e5f0d
세금은 소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거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손해 볼 거 없음
bcc02942
부가세, 소득세 없음.
대신 비용의 손해만 따지면 오프라인 현금 판매시 또이또이, 카드판매시 카드수수료만큼, 온라인판매시 플랫폼 수수료+결제수단별 수수료만큼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