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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상가임대차 관련 잘 아는 사람 있어?

1d04042d 2018.08.19 78


1. 2015년 8월에 아는 사람이 하던 자리 인수해서 자영업 시작함

2. 그 지인이 월세 120내던거 내가 인수하면서 135로 올림

3. 대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월세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함(계약서에 문서상 특약은 안 걸음. 구두로만)

4. 2017년 8월에 자동 연장 됨.

5. 2018년 8월이 되자 3년째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함.

6. 2017년에 자동연장이 됐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2019년 8월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7. 건물주는 3년째에 가능하다고 함. 구라같은데? 통화내역 녹음함.

8. 3년간 월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5만원씩 올린걸로 쳐서 15만원을 올려 9월부턴 150만원을 받겠다고 함.

9. 135만원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연 최대 9%(12만1500원)*3년=36만4500원 올릴 수 있으나 15만원만 올린다고 인심쓰듯이 얘기함.

10. 지랄하네 1월에 개정돼서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고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후에 135만원에 대한 5%만 올릴 수 있는거지 5%씩 두번 올리는거 법으로 불가능

11. 만일 처음 계약할때 10년만기로 계약했으면 10년후에 월세 최대 올려봤자 135만원의 5%인 6만7500원밖에 못올림. 

12. 난 그냥 사업장 옮기기도 귀찮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올리면 그냥 속아주려고 했음.

13. 근데 건물주는 내가 젊고 처음 장사하는 거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이런식으로 구라를 침.

14. 애초에 월세 올리지 않겠다고 구두계약한건 기억에 없다고 함.

15. 다음주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작년에 2년 자동연장 됐으니 올해 쓸 필요 없지 않음? 뭐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관련 법이 있음?

16. 백보양보해서 이번에 새로 쓴다고 해도 법대로 하면 6만7500원밖에 못올리는게 맞지 않음?

17. 이중계약 등 탈세 증거가 있는데 나중에 나가면서 세금폭탄 먹이기 가능?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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