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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댓글 반응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댓글들이 다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1) 내가 만약에 보름달보고 와 보름달 따먹고 싶다 어쩌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면 보름달을 성희롱 한거임?

 

 

>> 대상이 여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2) 만약에 내 일기장이 (여자연예인) 따먹고 싶다 어쩌고 하면 그건 성희롱이야?

 

 

>> 그 연예인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공간에 써야하는 조건이 있다면

3) 만약에 어떤 무인도에 나무 같은데다가 (여자연예인) 따먹고 싶다 어쩌고 하면 그건 성희롱이야? (혹시나 볼 수도 있잖아)

 

 

>> 또 그 대상이 기분이 나빠야 성희롱이 될 것 같은데

4)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그림 보고 따먹고 싶다 어쩌고 하면 그건 성희롱이야? (이미 한참 전에 죽은 사람의 그림인데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없잖아)

 

 

>>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너무 멀다면

5) 죽은지 얼마 안된 연예인 옛날 사진 보고 따먹고 싶다 어쩌고 하면 그건 성희롱이야? (이미 죽어서 기분 나쁠 수 없는데?)

 

 

어디까지가 성희롱임??

29개의 댓글

2024.03.20

3
2024.03.20
@강동구명일동

왜 너무 쓸데없는 생각 같아? ㅠ

0
2024.03.20
@언젠간마주칠

니가 건실하게 "잘" 살고있다면

몰라도되는부분같아

0
2024.03.20
@강동구명일동

난 그냥 기준이 어떤지 궁금한것일 뿐인데...

0
2024.03.20

성희롱은 업무에 의한 위계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일걸?

저런건 모욕이나 통매음으로 따져야할듯

 

0
2024.03.20
@스케사리

어디까지가 모욕이나 통매음이 해당될까 몇번 몇번?

0
2024.03.20
@언젠간마주칠

나도자세히모름

각 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찾아봐

0
2024.03.20
@스케사리

전혀 아님 ㅋㅋㅋ 그럼 같은직장이나 업무상 유관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니게?

0
2024.03.20
@피츠

ㅇㅇ그런경우는 법률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아닐걸?

 

▣ 현행법상 성희롱의 정의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이란게 단순히 진짜 직장내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범위가 넓긴하겠지만

0
2024.03.20
@스케사리

저건 국가기관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제로 그게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선 '성적으로 희롱하였다' 라는 문구가 들어갈 순 있지만 성희롱이라는 죄목 자체가 없음. 해당되면 온라인상에선 명훼나 통매음이고, 오프라인에선 마찬가지로 명훼나 성추행이나 강제추행같은거겠지.

그냥 대상이 국가기관이라 처벌규정에 마련되어있는거같음.

요약하면,

1. 국가기관 내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가능 (+ 형사처벌)

2. 일반인의 경우 > 성희롱이 인정 되면 성추행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

3. 오프라인 > 성추행은 절대 안됨. 통매음이나 명훼로 가능

0
2024.03.20
@피츠

너네 전부 성희롱 잘못쓰고 있었음

0
2024.03.20

이런걸 궁금해 한다는거 자체가 ....

1
2024.03.20
@레벨되고파

궁금하면 안되는 문제인거니...

0
2024.03.20

법이 그렇게 허술하겠니..

0
2024.03.20
@sadstory

그냥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궁금한건데...

0
2024.03.20
[삭제 되었습니다]
2024.03.20
@봉춘호

저 위에 5개 중에 하나빼곤 다 성희롱이 맞는거야?

0
2024.03.20
@언젠간마주칠
[삭제 되었습니다]
2024.03.20
@봉춘호

그렇게 안궁금해해서 너네는 전부 성희롱이란 말을 잘못쓰고 있었다 이말이야~

0
2024.03.20
@언젠간마주칠
[삭제 되었습니다]
2024.03.20
@봉춘호

질문 수준이 낮아?

0
2024.03.20

이게 왜 붐업임 ㅠㅠ

0
2024.03.20

ㄱㅊ 해보면 판사가 알아서 고민해결해줌

0
2024.03.20
@앙타코띠

판사님 어디 안계십니까

0
2024.03.20

와 진짜 개찐이다

2
2024.03.20
@비발디

아니 궁금한게 그렇게 죄임?ㅠㅠ

0
2024.03.20

구글에 성희롱 성립 요건 검색 해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있는데 우리 개붕이는 검색도 못하는 병신임?

1
2024.03.20
@닉네임변경2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야한데 그럼 다 성희롱이 아니넹

0
2024.03.20

ㅋㅋ 질문이 순수한건지 의도한건진 모르겠는데 일단 인터넷 댓글로 성범죄성립이 안되고 다 통매음이나 명훼로거는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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