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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원이 전 사장한테 돈을 떼였어

재작년 1월에 체납하기 시작했고

돈 꿔달라는 식으로 월급을 안주거나

월급자체를 안주거나 이런식으로 500만원 정도 떼였어

얘는 그 사장 때문에 대출까지 했다고하고..

 

현재 그 사장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된데

 

이거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

속직히 500이 적은돈도 아니고

 

관련 글 개드립간거 보긴봤는데 와브 안해놔서 못찾겠네..

그 글이라도 찾을수 있게 도와줘

23개의 댓글

2020.01.25

노동청 안가고 뭐했냐

0
2020.01.25

노동청에 전화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0
2020.01.25

노동청에 신고안하고 뭐하니

0

개붕이들한테 도움 구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부터해 사장이고 월급준 적 있으면 다 추적될건데?

0
2020.01.25

노동청을 가야쥬

0
2020.01.25

노동청과 경찰을 가서 신고를 하라는 간단한 것도 이렇게 알려줘야하나 말아야하나..

 

1
2020.01.25

아니 인터넷에 물어보지말고 노동청을 가라고

0
2020.01.25

분류에 맞지 않는글

사기에 경찰보다 개붕이를

고용노동부보다 개붕이를 믿는....

바보냐

1
2020.01.25
@리터

개붕이를 믿어!

0
2020.01.25

개붕이특) 아프면 병원안가고 개드립에물어봄

 

1
2020.01.25

빡...머..ㄱ..ㅏ..ㄹ..ㅣ..

2

고용보험 조회하면 나올텐데

0
2020.01.25

노동부를 믿지마

개드립을 믿어!!

0
2020.01.25

개드립에 묻는게 당연하지 개드립은 신이야!

1
2020.01.25

질문보니 돈 떼먹기 참 쉬웠겠다는 생각이든다.

1
2020.01.25

법률공단가라.

단순 노무비만 처리해서 될게 아니네

0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해

월소득 250만원 이하면 국선 노무사가 지원됨

0
@피카츄피카피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그 사장 금융계좌나 전화번호는 아직 살아있을테니까 그거 묶어놓고 노동청이나 소송으로 돈 가져오자.

0
2020.01.25

빨리 노동청가라 왜 여기다 글올리냐 빡머갈아..

0
2020.01.25

이런애들이 경계성지능 이런애들일듯

0
@porsche992

진짜ㅋㅋㅋ사장한테 돈빌려준 ㅂㅅ은 더 할 말이 없다

0
2020.01.25

고용주가 돈을 꿔 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받아야 하는 돈이 었었는데?

0
2020.01.25

월급 한달밀리면 그냥 이타치 해야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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