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날벼락 ㄷㄷ
우리 외할아버지도 저렇게 뺏긴게 반 ㅇㄱㄸ에 뺏긴게 반인데 어케 할 수가 없더라
할매가 거래했는데 저게 왜 무효가 된거지
땅문서 위조 사기당한거지뭐 ㅋㅋ
ㄴㄴ 샀다는데
증거는 없는거임
매매증서가 없데잖아
매매증서가 없다고 나왔나?
것보단 명의자는 할배인데 매매자는 할매여서 무효의 기준이 된거 아녀?
명의자는 할배여서 무효의 기준이 됐나보네
왜 무효임?
당시 매매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한거겠지. 말그대로 실종된 사람의 인감이 찍혔으니깐.
625 떄문에 저런 일 많았음. 우리도 예전에 625 때문에 선산 소유권 애매해져서 문중에서 척진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
부부가 팔았어도 무효되는건가
본인이 직접 판것만 인정되나보네
할매가 판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봐서 진건가? 여러번 돈거는 판매자 또한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승소한거고? 근데 그러면 패소한 측은 할매한테 소송 거는게 절차고 할매는 사망했을테니 그 손주가 다시 물어줘야 하는거 아님?
이미 판걸 왜 다시 받을려고 지랄임?
돌려받고 싶으면 할매가 땅 매매하면서 받은돈을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야지
인플레 계산하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도 땅 받는 사람이 이득일걸?
승소할거면 다 승소하고 패소할거면 다 패소해야지ㅋㅋ
근거가 할아버지가 주인인데 실종된상태에서 할머니가 거래했는데 주인인감이 찍혀있다 위조다 이러는거라
한마디로 할머니가 사기친거다 하고있는거임
그러니까 사망후에 소송했다고 말하는거고 ㅋㅋ
이길 자신 있으면 소유권 주장 해야지ㅋㅋ
점유취득이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있는 거 아니었나
초토화 엔딩..
시골땅 시세가 얼마일라나
20년정도 조용히 점유하면 취득되는데 그렇지 못했나보네
타인의 땅인걸 안 상태로 점유하는 상황에선 시효 취득이 안돼서...
아하.. 내가 전공 공부를 게을리했구나..
법조계야? 이욜 고급 인력
ㄴㄴ측량 지적법 배웠었음
몇번 경계측량 할 일이 있었는데 다들 엄청 친절하시더라 ㅋㅋ
그럴수밖에 없는게 땅 경계 말뚝 정해주는 입장이라 의뢰인/옆땅주인이랑 신경 존나 곤두서있음 얘기듣기로는 엽총 맞을뻔한적도 있다고 들음 ㅅㅂㅋㅋ
거기다 음료수 한잔도 받으면 절대안되고
ㅋㅋㅋ 보통 측량 부를 상황이면 양측 사이가 파탄 수준일테니 ㅋㅋ
어느 한쪽 편 든다는 느낌 나는 순간 본인들이 다 뒤집어 써서 그런지 엄청 중립적이시긴 하시더라고 ㅋㅋ
다만 한쪽에 안좋게 한다는 기분이 들게 해도 비슷하게 난리 나서 그런가 다들 친절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서 그건 정말 기분 좋았음 ㅋㅋ
의뢰인만 지랄인가 측량해온거 시청 공무원이 빠꾸치면 그냥 위아래로 갈리는 처지인지라
고생많은 일이더라..
그래서인지 연봉은 빵빵해
연봉 사정은 몰랐는데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상은 받나보네 천만다행이다
그나마 공기업이니 그런거지
사기업은 뭐.. 암튼 땅에 도근점이라는게 보일텐데 남한 내 14개의 대삼각점부터 시작해서 쭉쭉 측량으로 이어서 박아놓은 점으로 그걸 기준으로 측량..측량..반복해서 지적도 만드는거라 길가다가 이 도근점이라는게 보이면 한번씩 고생하는 측량인들 생각 해주면 좋겠다.
이건 또 어디서 퍼간 거냐
매매가 무효라면 돈도 돌려줘야 하지 않나
돌려줘야 할 사람은 판 사람 아닐까
중간에 땅 주인의 인감이 찍힌 매도증서가 행방불명이래잖아
즉 말로만 샀다 = 증거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원 주인에게 귀속 되는거 아님?
매도증서가 행불이 아니라
행불이 된 땅주인의 인감이 매도서에 찍혔단 얘기 아녀?
매드증서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있는데 무슨 매도증서가 행방물명이냐 땅주인이 행방불명이라는거지
외국인이잖아 그럴수있지
시골 특유의 일처리가 누적된 결과 요즘은 시골에 집딸린 땅 산다고 하면 원수도 일단 말리고 봄
임야긴 했지만 친척 중에도 저렇게 땅 뺏긴 적 있음..
일제시대 땅문서는 무적임 그때는 등기관이 실제로나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기때문에 가지고있으면 소유권인정 쉽게받을수있음
625전후의 땅문서는 쓰레기임 전후라 체계도없고 날조도쉽고 등기관도 따로없었기때문에 보증이안됨 백날가져오ㅓ봤자 소송에서다짐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이 병신인 이유가 저거 때문이라드라..
매매한게 무효면 그만큼 땅값을 다시 뱉어야되는거 아님?
김노동막씨
우리 외할아버지도 저렇게 뺏긴게 반 ㅇㄱㄸ에 뺏긴게 반인데 어케 할 수가 없더라
그리피스
할매가 거래했는데 저게 왜 무효가 된거지
질문
땅문서 위조 사기당한거지뭐 ㅋㅋ
모택동
ㄴㄴ 샀다는데
증거는 없는거임
매매증서가 없데잖아
냐하하하하
매매증서가 없다고 나왔나?
것보단 명의자는 할배인데 매매자는 할매여서 무효의 기준이 된거 아녀?
냐하하하하
명의자는 할배여서 무효의 기준이 됐나보네
씹덕추
왜 무효임?
날이
당시 매매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한거겠지. 말그대로 실종된 사람의 인감이 찍혔으니깐.
레드머킈
625 떄문에 저런 일 많았음. 우리도 예전에 625 때문에 선산 소유권 애매해져서 문중에서 척진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
나도가입시켜줘
부부가 팔았어도 무효되는건가
본인이 직접 판것만 인정되나보네
Edinburgh
할매가 판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봐서 진건가? 여러번 돈거는 판매자 또한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승소한거고? 근데 그러면 패소한 측은 할매한테 소송 거는게 절차고 할매는 사망했을테니 그 손주가 다시 물어줘야 하는거 아님?
푸짐한카레저장소
이미 판걸 왜 다시 받을려고 지랄임?
돌려받고 싶으면 할매가 땅 매매하면서 받은돈을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야지
인플레 계산하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도 땅 받는 사람이 이득일걸?
qncidns
승소할거면 다 승소하고 패소할거면 다 패소해야지ㅋㅋ
스노곰
근거가 할아버지가 주인인데 실종된상태에서 할머니가 거래했는데 주인인감이 찍혀있다 위조다 이러는거라
한마디로 할머니가 사기친거다 하고있는거임
그러니까 사망후에 소송했다고 말하는거고 ㅋㅋ
깜몬
이길 자신 있으면 소유권 주장 해야지ㅋㅋ
구굴
점유취득이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있는 거 아니었나
FireCorpse
초토화 엔딩..
올그떠사냥꾼
시골땅 시세가 얼마일라나
선장입수
20년정도 조용히 점유하면 취득되는데 그렇지 못했나보네
냐하하하하
타인의 땅인걸 안 상태로 점유하는 상황에선 시효 취득이 안돼서...
선장입수
아하.. 내가 전공 공부를 게을리했구나..
냐하하하하
법조계야? 이욜 고급 인력
선장입수
ㄴㄴ측량 지적법 배웠었음
냐하하하하
몇번 경계측량 할 일이 있었는데 다들 엄청 친절하시더라 ㅋㅋ
선장입수
그럴수밖에 없는게 땅 경계 말뚝 정해주는 입장이라 의뢰인/옆땅주인이랑 신경 존나 곤두서있음 얘기듣기로는 엽총 맞을뻔한적도 있다고 들음 ㅅㅂㅋㅋ
거기다 음료수 한잔도 받으면 절대안되고
냐하하하하
ㅋㅋㅋ 보통 측량 부를 상황이면 양측 사이가 파탄 수준일테니 ㅋㅋ
어느 한쪽 편 든다는 느낌 나는 순간 본인들이 다 뒤집어 써서 그런지 엄청 중립적이시긴 하시더라고 ㅋㅋ
다만 한쪽에 안좋게 한다는 기분이 들게 해도 비슷하게 난리 나서 그런가 다들 친절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서 그건 정말 기분 좋았음 ㅋㅋ
선장입수
의뢰인만 지랄인가 측량해온거 시청 공무원이 빠꾸치면 그냥 위아래로 갈리는 처지인지라
고생많은 일이더라..
그래서인지 연봉은 빵빵해
냐하하하하
연봉 사정은 몰랐는데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상은 받나보네 천만다행이다
선장입수
그나마 공기업이니 그런거지
사기업은 뭐.. 암튼 땅에 도근점이라는게 보일텐데 남한 내 14개의 대삼각점부터 시작해서 쭉쭉 측량으로 이어서 박아놓은 점으로 그걸 기준으로 측량..측량..반복해서 지적도 만드는거라 길가다가 이 도근점이라는게 보이면 한번씩 고생하는 측량인들 생각 해주면 좋겠다.
냐하하하하
온푸
이건 또 어디서 퍼간 거냐
루온하
매매가 무효라면 돈도 돌려줘야 하지 않나
난술없이운전안해
돌려줘야 할 사람은 판 사람 아닐까
모택동
중간에 땅 주인의 인감이 찍힌 매도증서가 행방불명이래잖아
즉 말로만 샀다 = 증거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원 주인에게 귀속 되는거 아님?
냐하하하하
매도증서가 행불이 아니라
행불이 된 땅주인의 인감이 매도서에 찍혔단 얘기 아녀?
와우아이
매드증서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있는데 무슨 매도증서가 행방물명이냐 땅주인이 행방불명이라는거지
노가다김씨
외국인이잖아 그럴수있지
fkdiwjkl
시골 특유의 일처리가 누적된 결과 요즘은 시골에 집딸린 땅 산다고 하면 원수도 일단 말리고 봄
년째뉴비
임야긴 했지만 친척 중에도 저렇게 땅 뺏긴 적 있음..
숫닭보증인
일제시대 땅문서는 무적임 그때는 등기관이 실제로나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기때문에 가지고있으면 소유권인정 쉽게받을수있음
625전후의 땅문서는 쓰레기임 전후라 체계도없고 날조도쉽고 등기관도 따로없었기때문에 보증이안됨 백날가져오ㅓ봤자 소송에서다짐
아호다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이 병신인 이유가 저거 때문이라드라..
우릉크릉
매매한게 무효면 그만큼 땅값을 다시 뱉어야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