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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지식이 늘었다
궁금한데 지운다는게 진짜 해킹으로 지운다는거임
다른 온라인게임처럼 양방향 뭐 파일 맞는지 보는 그런걸로 지우는거임? 후자면 별 상관없지않나 싶어가지고
걍 리소스 파일 접근해서 파일명 같으면 삭제시키는 그런거 아닐까 싶음
ㄱㅅㄱㅅ
걍 패치파일 덮어씌우기 그런거
제작자가 안그래도 자살각인데 그냥 확인사살 한거임 ㅋㅋㅋㅋ
정리하기 위한 예시 댓글
1. 유저가 디즈니 원곡을 활용해 디제이맥스 같은 음악 게임을 만들고 뿌림
2. 거기서 끝나면 1의 잘못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 한데 남에게 위임된 저작물을 고시도 하지 않고 강제로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함
3. 아무런 고지 없이 타인에게 위임된 해당 소유물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단침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곡은 아니고 커버곡
ㅇㅇ 그래서 원곡을 활용한다고 예시를 들었음
역시 고렙;
1. 데이터 자체가 저작권 침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로 본다. 2. 사전 공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데이터 삭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않으므로 불법 소지가 크다.
+ 위반 사항인 거 자백한 수준의 셀프 참사
뭐야 어떤 겜회사가 또 사고침?
회사가 아니라 개인 개발자
레전드네
전부 다 감당해야되면 파산 말고 답 없을듯
동의도 안받고 막무가내냐구~
삭제하고 빤쓰런하려했는데 더 좆됐다는것임?
4o 이새끼 구라 존나 잘쳐서 내가 o3로 다시물어봄
핵심만 먼저
사용자 PC 안의 게임 파일·세이브를 “패치”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지워 버리면
☑️ 사전에 ‘명시적 동의’(EULA·약관) 또는 ‘업데이트 설치 과정에서의 동의’가 없다면
→ 형법상의 전자기록손괴죄·정보통신망법상 정보처리방해죄로까지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동의가 있더라도 ― 삭제 범위가 과도하거나, 유료-재화를 잃게 했는데 보상 없이 방치했다면
→ 민사상 손해배상(불완전이행·불법행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요약 & 조언
“패치=마음대로 삭제해도 된다”가 절대 아님.
사용자가 통제·소유하는 전자기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삭제 범위가 합리적·필요 최소라면 불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피해를 봤다면
스크린샷·로그 등 손실 증거 확보 →
고객센터에 복구·보상 요청 →
해결 불가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형사 고소(전자기록손괴)까지 검토.
한 줄 정리
동의 없이 사용자의 PC 내 게임 데이터를 지우는 패치라면 형법 §366 전자기록손괴죄 +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 + 민사 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니, 게임사는 반드시 “사전 동의 + 최소한의 삭제 + 보상”을 갖춰야 안전합니다.
남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허가 없이 강제 삭제하면 그냥 범죄행위임. 게다가 그게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증거인멸임.
와 큰일났네 왜 저런짓을 한거지 ㅋㅋㅋ
참고로 저작권법에서 배포는 불법이지만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서 이용자는 죄가 없고 업로더는 불법공유에 합법적 사유재산 무단삭제라서 그냥 처벌 X2 병신이다.
너무 chatgpt한테 생각을 의탁하는거 같은데 게임에서 데이터 파일을 지우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됨 실제로 게임사도 패치할 파일 미리 받아두고 기존꺼 삭제하거나 덮어씌우고 잠수함패치로 안쓰거나 불필요한 데이터 지우거나 하니깐 더더욱 이거는 유저가 돈을 쓴 게임도 아니니깐 더더욱 문제가 안됨 단지 저작권 법은 잘몰라서 소송걸린 음원파일을 지우는게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음
ㅇㅇ 삭제해도 됨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설치할때 귀찮게 동의 체크박스 넣어두고 수십페이지 이용 약관 넣어두는게 그런거
생각해보니깐 팬게임에 그런거까지 챙겨넣었을까 싶다
상식적으로생각해
궁금한데 지운다는게 진짜 해킹으로 지운다는거임
다른 온라인게임처럼 양방향 뭐 파일 맞는지 보는 그런걸로 지우는거임? 후자면 별 상관없지않나 싶어가지고
인간지표
걍 리소스 파일 접근해서 파일명 같으면 삭제시키는 그런거 아닐까 싶음
상식적으로생각해
ㄱㅅㄱㅅ
롤대남
걍 패치파일 덮어씌우기 그런거
또나야
제작자가 안그래도 자살각인데 그냥 확인사살 한거임 ㅋㅋㅋㅋ
최정태
정리하기 위한 예시 댓글
1. 유저가 디즈니 원곡을 활용해 디제이맥스 같은 음악 게임을 만들고 뿌림
2. 거기서 끝나면 1의 잘못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 한데 남에게 위임된 저작물을 고시도 하지 않고 강제로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함
3. 아무런 고지 없이 타인에게 위임된 해당 소유물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단침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나타라
원곡은 아니고 커버곡
최정태
ㅇㅇ 그래서 원곡을 활용한다고 예시를 들었음
새마을어린이
역시 고렙;
1. 데이터 자체가 저작권 침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로 본다. 2. 사전 공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데이터 삭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않으므로 불법 소지가 크다.
무적콧털뾰뾰
+ 위반 사항인 거 자백한 수준의 셀프 참사
이산사
뭐야 어떤 겜회사가 또 사고침?
롤대남
회사가 아니라 개인 개발자
이산사
레전드네
롤대남
전부 다 감당해야되면 파산 말고 답 없을듯
실례합니다
동의도 안받고 막무가내냐구~
클끼리
삭제하고 빤쓰런하려했는데 더 좆됐다는것임?
sacred
4o 이새끼 구라 존나 잘쳐서 내가 o3로 다시물어봄
핵심만 먼저
사용자 PC 안의 게임 파일·세이브를 “패치”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지워 버리면
☑️ 사전에 ‘명시적 동의’(EULA·약관) 또는 ‘업데이트 설치 과정에서의 동의’가 없다면
→ 형법상의 전자기록손괴죄·정보통신망법상 정보처리방해죄로까지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동의가 있더라도 ― 삭제 범위가 과도하거나, 유료-재화를 잃게 했는데 보상 없이 방치했다면
→ 민사상 손해배상(불완전이행·불법행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요약 & 조언
“패치=마음대로 삭제해도 된다”가 절대 아님.
사용자가 통제·소유하는 전자기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삭제 범위가 합리적·필요 최소라면 불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피해를 봤다면
스크린샷·로그 등 손실 증거 확보 →
고객센터에 복구·보상 요청 →
해결 불가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형사 고소(전자기록손괴)까지 검토.
한 줄 정리
동의 없이 사용자의 PC 내 게임 데이터를 지우는 패치라면 형법 §366 전자기록손괴죄 +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 + 민사 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니, 게임사는 반드시 “사전 동의 + 최소한의 삭제 + 보상”을 갖춰야 안전합니다.
팽드시에클
남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허가 없이 강제 삭제하면 그냥 범죄행위임. 게다가 그게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증거인멸임.
그럼그렇지
와 큰일났네 왜 저런짓을 한거지 ㅋㅋㅋ
논리적추론에의한결론도출
참고로 저작권법에서 배포는 불법이지만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서 이용자는 죄가 없고 업로더는 불법공유에 합법적 사유재산 무단삭제라서 그냥 처벌 X2 병신이다.
로킨
너무 chatgpt한테 생각을 의탁하는거 같은데 게임에서 데이터 파일을 지우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됨 실제로 게임사도 패치할 파일 미리 받아두고 기존꺼 삭제하거나 덮어씌우고 잠수함패치로 안쓰거나 불필요한 데이터 지우거나 하니깐 더더욱 이거는 유저가 돈을 쓴 게임도 아니니깐 더더욱 문제가 안됨 단지 저작권 법은 잘몰라서 소송걸린 음원파일을 지우는게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음
새마을어린이
ㅇㅇ 삭제해도 됨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설치할때 귀찮게 동의 체크박스 넣어두고 수십페이지 이용 약관 넣어두는게 그런거
로킨
생각해보니깐 팬게임에 그런거까지 챙겨넣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