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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볶음밥 실수로 줬는데 잘못한거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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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손해는 안보려고 하네 ㄷㄷ

 

124개의 댓글

27 일 전
@변태동

https://blog.naver.com/naverlaw/223725281296

 

음식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아서 하자라 보기는 힘듬.

 

대충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인정할 것은 해라

0
27 일 전
@허약체질

ㄴㄴ 저거 잘못본거임

대물변제는 기존 채무를 다른 물건으로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그걸 채권자가 승낙해야함(설령 기존 김볶을 치김볶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급부의 대체이고, 여전히 손님은 김볶 대금으로 결제하는 채무밖에 안남음. 치김볶으로 결제할 의무 없음)

근데 식당에서 음식물 주문은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보는게 더 맞음(법적 성질이 물건 제작 도급 + 제작한 물건 매매이기 때문)

따라서 애초에 도급 부분에서 치즈가 들어가는 하자가 생겼고 그걸 손님 상에 내가기까지 했으면 원래 계약에서의 채무를 잘못 이행한거임

여기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건, 하자를 감수하고 그냥 계약대로 진행하거나, 정상적인 대체물 지급을 요구하거나(김볶으로 바꿔주세요), 계약을 해제하는 것임(환불)

그리고 사안에서는 채권자(손님)가 하자를 감수하고 그대로 계약 진행했으므로, 원래 계약대로 대금은 김볶 대금만 지급하는게 맞음

물론 사장과 손님이 치김볶 대금으로 지불하기로 서로 합의하면 치김볶 대금 지급해도 됨

근데 사장이 마치 자기 권리인마냥 말도 없이 치김볶 대금으로 결제해버리면 안됨

1
27 일 전
@변태동

어떻게 봐도 제품의 하자라기 보다는 계약 이행의 착오로 봐야 하는거 같은데.

 

손님에게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제품의 퀄이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제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 그걸 하자로 볼 수 있는건가?

 

심지어 본인이 괜찮다고 먹었는데?? 나는 손님도 메뉴 변경을 해서 먹기로 결정했다고 생각됨.

 

다만 기다리는 시간의 문제도 있고 가게의 잘못이니까 손님이 일반 김치볶음밥으로 결제하겠다 주장할 수 있고

가게 주인도 손님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문제라고 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치즈김치볶음밥 결제한 것은 잘못 맞고 ㅇㅇ

0
27 일 전
@허약체질

음식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안됨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다는건 치즈 넣지 않은 김치볶음밥을 특별히 주문한거고

주문한 사양에 맞지 않는 치김볶은 그 자체로 하자라고 봐야됨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017다202050, 2000다17834, 96다39455 등)

당사자가 예정한 성질을 갖지 못했으므로 하자품이 맞음

그리고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서 김볶을 종류물이 아니라 특정물로 보면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손님한테 없을 수도 있음

0
27 일 전
@변태동

김치볶음밥과 치즈김치볶음밥이 그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https://blog.naver.com/naverlaw/223725281296 여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제품의 하자라고는 안하는데? 심지어 손님이 괜찮다고 본인이 먹겠다 했으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는데?

0
27 일 전
@허약체질

제품의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이 그대로 수령하면 계약의 정상적 이행임

사안의 경우에는 매수인인 손님이 그냥 수령했고, 그랬으면 계약대로 김볶 대금만 지급하면 됨

그 블로그 글 좀 맹신하지 마 거기 디렉터 인턴부터 시작한거 보면 법조인 출신도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김볶 치김볶 자체가 당사자가 예정한 성질이 결여됐으므로 정도에 상관없이 하자가 맞음

3
27 일 전
@변태동

아.. 넌 법조인인가보네.

 

방금 gpt에게도 여러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이 놈도 하자라 보기 어렵다 하는데

 

법조인 개붕이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0
27 일 전
@허약체질

물건의 하자 여부는 정도에 상관이 없음

뭐 법정에 만약에 간다면 법원에서 그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매도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어쩌구~ 이러면서 봐줄 수는 있음

물론 저런걸로 소송을 가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ㅋㅋ

0
27 일 전
@허약체질

그리고 설령 대물변제로 보더라도 기존 계약의 급부(김볶)를 치김볶으로 대물변제 한거라서

기존 계약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대금은 김볶 대금으로 해야지 사장이 멋대로 치김볶으로 하면 안됨

1
27 일 전
@변태동

이 부분은 나도 위에 그러하다고 적음. 서로 가격에 대한 합의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쟁점은 치즈김치볶음밥을 제품의 하자로 봐야하냐 오배송으로 봐야하냐아님?

0
27 일 전
@허약체질

사안의 쟁점은 사실 '사장이 멋대로 치김볶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냐'가 제일 큰 쟁점이지

오배송이라고 우기는건 솔직히 어이가 없음ㅋ 다른 손님한테 내놓을 물건도 아녔고 다른 손님한테 내놓을 의사도 아니었는데 어캐 오배송이냐고

1
27 일 전
@변태동

그런것치고 아까부터 하자냐 오배송이냐로 다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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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허약체질

사실 같은 얘긴데 나는 하자이므로 사장한테 치김볶 대금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고

쟤는 오배송인데 손님이 먹었으므로 사장한테 치김볶 대금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라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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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변태동

ㅇㅇ. 난 그래서 오배송이냐 상품의 하자냐에 중점을 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배송이 맞는거 같음.

문제는 오배송이라 해도 사장이 멋대로 치즈김치볶음밥으로 받으면 안된다가 맞지.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손님이 거부하면 끝이니까.

 

그나저나 진짜 별 것 아닌 이야긴데 왜 이런걸로 저렇게 막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

신경쓰지말고 오늘 하루 잘 보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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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허약체질

자영업 하나보지 뭐

가재는 게 편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도 오늘 하루 잘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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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허약체질

점마의 첫 리댓을 보면 사장이 치김볶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니까 내가 어처구니가 없는거지

0
27 일 전

새회사주작이라고믿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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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치즈값 내고 이런 기분나쁨과 논란을 피할수있다면 백이면 백 치즈값 내려할거임

생각을 좀 하고살자

2
27 일 전

개드립엔 진짜 경지새끼들 밖에 없나

 

치즈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차이가 있지 뭔 고지를 했어야된다고 지랄이야 ㅋㅋ

 

잘못나온거 가져가려는데 자기가 먹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추가금 나가는거지

 

사장이 그냥 드세요 한것도 아니고 지가 먹겠다고 한건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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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꼬

다시 메뉴 나와야 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11
27 일 전

그 치즈값얼마나한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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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저 분은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 저 식당에 대해 좋은 말을 안하게 되지 ㅋㅋ

2
27 일 전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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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 전

아니 씨발 점시간에 매뉴 잘못만든거 손님이 봐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실수한값을 올려치네

 

그러고서 뭔 지는 괜찮아? 뒷손님오더 착각한거니까 뒷손님 주면돼?

 

그럼 뒷손님주고 다시 만들어서 날아간 점심시간만큼 손님 연봉 시급계산해서 조리시간만큼 갂아줄꺼야?

 

뭔 지가 잘못하고 손해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손님한테만 떠넘기려고 그래?

 

저건 진짜 망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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