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08792
요약)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8792
요약)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
박데방
선례를 강하게 만들었네
궁내청장
최초 판례니까
그대내게행복을주는사람
뒤에 비슷한 재판들은 앞에 판례를 참고해서 하는건가?
95세김노인의최후의헤드샷
보통 대법원 판단이 뒷 재판들 기준이 된다고 들었음
그대내게행복을주는사람
그럼 판결 병신같이 내리면 그건 그거대로 뒤에까지 좆같아 지는거구나
궁내청장
법원에서 판례가 중요해서
판사가 이 ㅈ같은 새끼라며 씨게 때리고 싶어도 그래버리면
이건 선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바로 개같이 항소들어옴
수박은맛있어
일리가 있다. 적절한거같음
쿠루쿠코
이것만 봤을 땐 빨간약 관련해 깊게 관여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보이는건 아쉽네. 그래도 좋은 선례야
궁내청장
이세돌 멤버 대다수가 과거에 캠방한 전적이 있고, 멤버들 대다수가 지인초대해서 합방, 친구가 내가 버튜버 한다는 거 안다는 썰까지 푼 적 있어서 제3자인 지인이 그 버튜버가 이 사람 맞다 하면 특정성 성립됨
파샤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플레이브를 통해 A 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B 씨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 등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빨간약이 유출 된 경우여야하네
롤대남
유출 안되어도 주변사람이 얘가 걔다를 알고있으면 해당되는듯
파샤
저 기사만 보면 본체가 누구인지 고소당한 애도 인식한 점을 고려해서 특정된걸로 본거 아님?
롤대남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 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 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의 적용과 특정성의 성립을 따로 설명해놔서 전체 판결문 봐야 알듯
파샤
그렇네 이것만으론 정확히 모르겠네
롤대남
날씨
정체가 알려져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 해야함 = 구글치면 바로 얼굴 신상 나와야함임 ㅋㅋ
대부분 버튜버는 해당사항없음
플레이브 지금 쳐보니까 트위터에 얼굴이름 다나오네
이정도 되야한다는거임
이판결로 대부분의 버튜버는 고소안된다는거 확정남
derere
2번째 문단 "그러한~"부터 봐봐, 특정성 성립 된다는 거고 그게 기존에 버튜버는 특정성 성립이 되면 안된다의 반박이니까
게임 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욕한 걸로 명예 훼손 처벌 받는 경우들이 결국 다 특정성 성립을 인정 받어서 였음 (인게임의 지인이 접속해 있거나 닉네임을 다른 지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구글에 친다고 나오진 않잖아
날씨
기사들어가서 읽어봐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결국 법원은 대중, 불특정다수에게 알려져있기에 유죄라고 한거임
아바타를 욕해서 ×
아바타를 욕했는데 불특정다수가 그 아바타가 a씨라는것을 알아서 ○
그리고 잘못알고있는것같아서 말해주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게임듀오하는데 욕먹음
이런걸로 걸려면
전파가능성까지 따져봐야댐
단순히 지인이 내닉 알고있음 이런걸로는 안됌
toskf12
이거 플레이브가 누군지 이미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서 그럼
그래서 캠방하다가 버츄얼로 넘어간애들거는 건드리면 ㅈ될수있음
유니 같은애들도 그렇고 이미 얼굴 까여있는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