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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해 코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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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킥 광고나오더만 광고주 조졌네 ㅋㅋㅋ

109개의 댓글

애초에 탈세하려고 한거같네 정황이

윗댓말대로 횡령의 컨셉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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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뭐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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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개잡코인 사서 따갚되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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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비트코인 사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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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좆 망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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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지붕킥 광고 내려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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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갚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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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처리 개념이 있어서, 사실상 본인 소유 회사라면 저 횡령한 자금이 황정음이 벌어다 채워넣은게 아니라 법인의 차입금일 확률이 높아보임. 그래서 신고 당해 걸린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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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다시 설명해줌

지분 100% 법인회사는 걍 자기회사임 단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랑 다른건

개인사업자는 모든 수익을 자신이 가지는대신에 수익에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함

이게뭐가문제냐면 2023년엔 내가 수익이 20억이 발생했으면 세금으로만 10억넘게내야함

 

종소세 45% + 지방세 4.5% + 건보료 7%(최대 500만) + 국민연금 (최대 55만)

즉 20억을 벌었지만 세금내고나면 8억정도남음

 

근데 2024년에 내가 적자를 10억을 봤음

이건 뭐 돌려주지도않음 사람이 돌아버리는거임

결과적으론 나는 2023년에 20억의 수익을봤고 2024년에 10억 적자봤으면

10억이 남아있어야하는데 세금때문에 -2억이되는거임

 

그래서 법인으로 넘어가고

법인세 약 10%만내고 그돈은 회사유보금으로 남겨둠

 

그럼 20억을 벌었으면 18억이 회사돈으로 귀속되고 거기서 사업에 필요한돈들은 지출처리하고

그후에 자기돈으로 만들려면 월급을받아야함

예를들어 500만원월급을 받는걸로 설정하면 500만원에대한건 일반직장인들이랑 동일하게 세금처리함

다만 회사에서 50%지급해주는 건보료, 국민연금은 지출처리가됨

 

이런식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이가능해서익을 자신이 가지는대신에 수익에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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