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킥 광고나오더만 광고주 조졌네 ㅋㅋㅋ
애초에 탈세하려고 한거같네 정황이
윗댓말대로 횡령의 컨셉이 아닌듯
뭐샀을까
개잡코인 사서 따갚되 실패했나
비트코인 사지 ㅠㅠ
ㅋㅋㅋㅋㅋㅋㅋ 좆 망 ㅋㅋㅋ
지붕킥 광고 내려감요..
따갚되?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처리 개념이 있어서, 사실상 본인 소유 회사라면 저 횡령한 자금이 황정음이 벌어다 채워넣은게 아니라 법인의 차입금일 확률이 높아보임. 그래서 신고 당해 걸린거고.
다시 설명해줌
지분 100% 법인회사는 걍 자기회사임 단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랑 다른건
개인사업자는 모든 수익을 자신이 가지는대신에 수익에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함
이게뭐가문제냐면 2023년엔 내가 수익이 20억이 발생했으면 세금으로만 10억넘게내야함
종소세 45% + 지방세 4.5% + 건보료 7%(최대 500만) + 국민연금 (최대 55만)
즉 20억을 벌었지만 세금내고나면 8억정도남음
근데 2024년에 내가 적자를 10억을 봤음
이건 뭐 돌려주지도않음 사람이 돌아버리는거임
결과적으론 나는 2023년에 20억의 수익을봤고 2024년에 10억 적자봤으면
10억이 남아있어야하는데 세금때문에 -2억이되는거임
그래서 법인으로 넘어가고
법인세 약 10%만내고 그돈은 회사유보금으로 남겨둠
그럼 20억을 벌었으면 18억이 회사돈으로 귀속되고 거기서 사업에 필요한돈들은 지출처리하고
그후에 자기돈으로 만들려면 월급을받아야함
예를들어 500만원월급을 받는걸로 설정하면 500만원에대한건 일반직장인들이랑 동일하게 세금처리함
다만 회사에서 50%지급해주는 건보료, 국민연금은 지출처리가됨
이런식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이가능해서익을 자신이 가지는대신에 수익에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함
종이접기매매법
애초에 탈세하려고 한거같네 정황이
윗댓말대로 횡령의 컨셉이 아닌듯
도마안중근
뭐샀을까
빠세이야
개잡코인 사서 따갚되 실패했나
실러캔스
비트코인 사지 ㅠㅠ
온데간데없을뿐더러
ㅋㅋㅋㅋㅋㅋㅋ 좆 망 ㅋㅋㅋ
밍궁이
지붕킥 광고 내려감요..
진정한이시대의야인
따갚되?
아넬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처리 개념이 있어서, 사실상 본인 소유 회사라면 저 횡령한 자금이 황정음이 벌어다 채워넣은게 아니라 법인의 차입금일 확률이 높아보임. 그래서 신고 당해 걸린거고.
품절남
다시 설명해줌
지분 100% 법인회사는 걍 자기회사임 단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랑 다른건
개인사업자는 모든 수익을 자신이 가지는대신에 수익에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함
이게뭐가문제냐면 2023년엔 내가 수익이 20억이 발생했으면 세금으로만 10억넘게내야함
종소세 45% + 지방세 4.5% + 건보료 7%(최대 500만) + 국민연금 (최대 55만)
즉 20억을 벌었지만 세금내고나면 8억정도남음
근데 2024년에 내가 적자를 10억을 봤음
이건 뭐 돌려주지도않음 사람이 돌아버리는거임
결과적으론 나는 2023년에 20억의 수익을봤고 2024년에 10억 적자봤으면
10억이 남아있어야하는데 세금때문에 -2억이되는거임
그래서 법인으로 넘어가고
법인세 약 10%만내고 그돈은 회사유보금으로 남겨둠
그럼 20억을 벌었으면 18억이 회사돈으로 귀속되고 거기서 사업에 필요한돈들은 지출처리하고
그후에 자기돈으로 만들려면 월급을받아야함
예를들어 500만원월급을 받는걸로 설정하면 500만원에대한건 일반직장인들이랑 동일하게 세금처리함
다만 회사에서 50%지급해주는 건보료, 국민연금은 지출처리가됨
이런식으로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이가능해서익을 자신이 가지는대신에 수익에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