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옷속 녹음기로 교실 대화 녹음…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107051061?input=1195m
뚜들겨맞자
난 수호단들 패고싶은데? 수호단만 못팸?
그게뭔데인싸야
다른건 몰라도 교권이 약하다? < 개쌉소리 맞는 것 같다.
사실상 장애아한테는 막말프리패스권 끊어준거 아닌가?
교실에 cctv도 설치반대해서 설치안됐는데
녹음도 증거인정이 안되면 사실상 폭행으로 신체에 증거가 남지않는 이상 증거란게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네
그만해줘
ㅇㅇ다른건 몰라도 애초에 특수교사 인권은 ㅂㅅ임
키리이1015
현실적으도 내 가죽중에 한명이 있기때문에 저런쪽은 좀 잘알아서 말해주자면
1. 행동 변화 관찰
일반 아동보다 비언어적 신호(예: 공포 반응, 특정 교사 회피, 야뇨증 등)
2. 심리전문가 특수교사 면담
언어 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림이나 특정 행동 유도를 통해 간접 진술 가능 미드에서 자주 보던거
그외에 몇가지 있을꺼임
퇴근마렵다
차후 비슷한 채증 방지하려고 그런건가
뷰지
1심이후 개드립 주호민글들 검색해서 보고오면 댓글들이 아주 꿀잼이다
그리고 그때 댓글이랑 오늘 댓글 비교해도 개꿀잼이다
근데 그 닉을 정사판에 검색해보면 미친꿀잼이다
뚜들겨맞자
닉검색어케함?
도파민중독자
정사판 자체를 하는거 부터 거르고 봄 정치충 새끼들 ㅋㅋㅋㅋㅋ
마술예장
헉 너무해
djhsk
요오안나 사건 때도 이대남들이 mbc 트집잡는 수작이라며 발작하더만
히킁이
정사판 너무 심연이야.. 어느쪽이든 극과극이더라
소티
녹취록 인정 된 채로 무죄가 아니네...증거불충분 무죄가 되버렸군. 유사 해외 판례도 유죄던데...
역전검사
최종 증거 인정 안되면 법을 바꿔야 할듯 아동, 정신장애 있는 사람은 가족한정 3자녹음 증거 인정하는 법이 필요할듯
Sjdk
언어학자
증거로 쓸수 없음
= 증거 없음
= 무죄
Sjdk
이해함
나폴레이옹
애초에 1심서 선고유예 때린 이유도 학대라고보기에 매우 애매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었는데 침뚜기들 죄다 몰려와서 특수교사 병신만들고 교직 끌어내리는데도 한몫했지
마술예장
1심하고 2심이갈렸는데 대법가야알듯 ㄹㅇ
인생걸고컨셉질
삼발발
개콩
교사한테 통지하고 녹음하면 됨
Mendoza
수호단들 꼭 말을 길게하네 '무죄' 라니까?
키리이1015
전문을 봐야알듯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이런쪽이아니고 그냥 무죄면 답 안나오긴할꺼야
그냥 무죄면 상고도 힘들어
삼불알질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성파괴
어렵네 결국 증거채택전에 컷한거네
우수수수
논의 대상은 아니라도, 녹음이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대중이 각자의 시선으로 판단할 배경은 만들어진거임. 애초에 유죄면 비난해도 되고 무죄면 찬양해야하는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무죄 나왔다는 담백한 사실만 받아들이면 됨, 해당 특수교사의 행동이 올바른지는 별개지.
iilIiIl
근데 그걸 1심부터 하든가 아니 애초에 사건 개요 이전부터 해야되는데 대중이 섞이고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을때 그말을 해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거지 지금은 척살단 이니 수호단이니 진작에 편가르고 서로 변명 붙여주면서 1심결과로 갑질하고 샴페인터트린 부류와 그이전에 악마로 몰아간 부류가 대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설득력이 떨어짐
걍 난 이사건을 잘모르지만 둘 중 누구든 처음 대중공개 그러니까 여론을 끌여들인 놈이 잘못한거 같음 아동학대든 학부모갑질이든 뭐든 법적해결 볼게 아니라 여론전을 누가 시작했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난 알빠노라서 굳이 누가 여론전을 시작했는지도 굳이 찾아보지는 않을거임
나폴레이옹
'선고유예' 의 의미는 생각도 안하고 "유죄인데?"
라고 했으면 마찬가지로"무죄인데?" 당해야겠지
ㄷㄷㄷㄷㄷㄷㄷㄷ
ㅋㅋㅋㅋㅋ
UVD
좀 어려운 내용일꺼 같은데
지적장애나 아동 같이 본인의 법적인 권리나 행동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리자가 대신 행하는경우 많지않음?
이거도 그런걸로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특히나 이런 중요한 자기방어행위를 당사자가 능력부족이기 때문에 못하는건 너무 불리해짐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사람도 기절했거나 잠든 상태일땐 가족등이 대리자로 방어해줄수 있는거잖아
병원에서 수술 받을때 환자가 의식 없으면 동의서를 가족이 대신 써주는거 처럼
정말 중요하고 대체적인 다른방도가 별로 없는 자기방어행동인데 이걸 제약해버리면 너무 불공평한거 같음
해마통조림
이러면 대법도 무죄 뜨겠네
법적보호자가 미성년자한테 달아서 녹음한것도 불법이라니..
iodnfnsok
당연히 불법이지
그럼 앞으로 모든 장소에서 미성년자는 사실상 도청 프리패스 권한 생기는건데 그게 맞는거임?
IllIlII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되는건
아님
아자차카파타하
안타깝지만 지금법으론 그렇게 되겟음
국회에서 보완해서 특수아동 학대 같은 경우만 참작 조항이 생기지 않는한
시큼겨땀
치매 노인들 요양원에서 학대 당하는 것에도 적용되나?
iilIiIl
유죄인데 했으니까 무죄인데 하겠다는 여론도
악마화했으니까 유죄됬을때 후폭풍 달게 받으라던 놈들도
아이의 이상행동이 남에게 피해주니까 그걸로 한명 악마화하겠다는 애들도
걍 다 1차원적이고 단순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반박할래? 하면 쉽게 반박하기 힘든 논쟁같음
보복이라는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건 누구나 알지만 왜 하면 안되는지 설명하기 힘든데다
심지어 개인사이에 보복도 아닌 제3자의 분쟁으로
대중과 대중 사이에 있던 분쟁이니 더더욱 대상이 불확실해서 이미 진흙탕같고
애초에 그냥 지들끼리 법리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해결할 사항이 대중여론까지 섞인거 자체가 문제인듯
인생은잠
근데 그 뭐더라 장애인은 보호할 수 없어서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건가?
흰눈내리던그날
뭐 주호민아들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든 없었든 불법 증거가 채택안된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함.
센티미터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가?
회원구물주먹
녹취를 사전에 알린다
포인트제로원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ㅏㅏ~!!
벼이려벼아려벼
엇
NewJerseyBoy
법원판결무새들 여럿이 인지부조화오겠네 ㅋㅋ
스밀라쟝
비엔나케찹볶음
1심때는 법원 판결이 맞다고 난리치던새끼들
2심은 그냥 온갖 이유대고있네ㅋㅋㅋㅋ
니2니
1심 존중했으면
2심 존중하면 됨
깔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