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gyeonggi/5781427
나도 이렇게 생각함.
친구 중에 장애학교 공익 있었는데 썰 들어보면 키 180 멈무게 130인 얘가 밥 먹기 싫다고 식판 돌려서 된장 날리면서 뛰어오는데 어케 말로 함
맞음 중딩정도부터 이미 완력도 키도 다 자라서 건장한 성인도 감당안댐
친구 공익 시기에 뉴스에서 장애학교 공익들이 장애아동들 힘으로 제압한다고 기사 떠서 어떻게 장애인을 괴롭히냐...너는 안그러냐고 물었는데
친구가 저 썰 풀면서 물리력 없이는 안된다고 했는데 친구 팔에 멍 개많더라 ㅋㅋㅋ
그러니까 주호민도 갑질한 것은 없고 특수교사도 개빡쳐서 험한 말을 하긴 했지만 학대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결론인거 맞지?
ㄴㄴ 학대를 안했다는게 아니라
1심 : 자폐증 아동은 부모가 대신 녹음 했어도 ㄱㅊ
2심 : 자폐증 있어도 직접 녹음한 것만 인점함
주호민이 녹음한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논점
판사임?ㅋ
그러면 학대가 있긴 했다는거네? 학대가 있었는데 아이가 직접 녹음한게 아니라고 증거로 인정 안되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학대 수준은 아니다 하고 판결난거면 몰라 그거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
학대 했냐 안했느냔 진짜 그 당시 소리만 듣고는 모름. 상황과 소리.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파악가능.
한 예로 친구가 자기 어린 딸이랑 장난 치는데 애기가 친구의 무좀걸린 발을 막 만지고 그거보고 친구는 장난친다고 딸보고 더 만져보라고 발을 가져다 주고. 아내는 말리는데 무좀 걸린다 하지마라 등의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지만 소리만 들으면 아동학대라고 생각들겠는데 라고 여길정도.
끝까지 우기는 수호단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학대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녹취한게 증거로 인정이 안된거네
증거능력이 없다는 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학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
응 무죄. 학대 아니야 그만 좀 떠들어
몇몇 강성수호단들 등판을 안 하네 아ㅋㅋㅋ 졸려 뒤지겄는디ㅋㅋㅋㅋㅋ
요즘 뭐 법원 하는 꼬라지 보면 정당한 판결은 하는거 맞고? ㅋ
ㄹㅇ 정당한 판결 했으면 진즉에 1심에서 무죄 떴을텐데 ㄲㅂ~~
헉 돈거품
교사 척살단 집합!
공수 교대하는거임 이제?
끼에엑
나는 저 교사를 이해한다
왜냐면 내 보물 1호 딸랑구한테도 가끔 개빡쳐서 성질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물며 장애아들은 아무리 간디가 와서 가르쳐도 빡칠일이 많짘ㅋㅋㅋㅋㅋ
간디는 시위때 진정제 먹었다는데
대낮 개드립은 전설이다... 하루종일 오늘은 또 누구욕할거, 죽일만한거없나~~ 하고 대기타는 새끼들인가
펨코 욕하던 새끼들 맞나 싶음 ㅋㅋㅋ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주면 학부모들 상당수가 녹음기 넣어서 보낼 텐데 이러면 선생이 어떻게 마음 놓고 애들을 가르치겠음...
그냥 아동이면 빼박 인정ㄴㄴ 인데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해석이 갈리는듯. 1심에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성땜에 증거인정이었거든
녹음이 증거 인정을 안되어서 무죄인지
인정은 하는데 욕설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인지 이런걸 들어봐야할듯
전자
후자의 상황에서 나온 판결도 선고유예긴 했음
유죄긴 해도 막 인터넷에서 말하는거처럼 죽일 듯이 큰 죄를 지었다 이런거 아니고 교사 입장도 어느정도 들어준 판결이었다 생각함
원래 증거인정 안되는데 1심에서는 자폐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정해줬음 그게 2심에서 뒤집힌거고
불법녹취라 증거능력 인정하는건 애매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진짜 장애아를 괴롭히는 선생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도 생각해보니 이것도 딱히 답이없네 ㅋㅋ
시스템 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될거 같긴한데 참 갈길이 머네
남 일에 한마디씩 얹는거 자체가 소방대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하는거같아서 병신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흥미진진하긴하네
펄보이들 무죄 뜨니깐 학대는 맞는데 증거 채택이 안된거임 ㅇㅈㄹ 하고있네 병신새끼들 ㅋㅋㅋ
당연히 교사가 무제지...
대법까지는 가봐야 확실히 결정나겠구만
오래 걸리긴 한 듯 몇 년 전이야 저게
증거가 잘 못 됬으니 죄를 판단하지 않겠다 인가?
증거능력이 없단거지 뭐. 증거인정못하니 무죄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증거라서 인정 안하고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학대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도 남겼음
글쿠만
즈어어어어어어어엉의는 승리한다아아아아아 끼얏호우우우우우
일째과제중
나도 이렇게 생각함.
친구 중에 장애학교 공익 있었는데 썰 들어보면 키 180 멈무게 130인 얘가 밥 먹기 싫다고 식판 돌려서 된장 날리면서 뛰어오는데 어케 말로 함
나는햄뽂아요
맞음 중딩정도부터 이미 완력도 키도 다 자라서 건장한 성인도 감당안댐
일째과제중
친구 공익 시기에 뉴스에서 장애학교 공익들이 장애아동들 힘으로 제압한다고 기사 떠서 어떻게 장애인을 괴롭히냐...너는 안그러냐고 물었는데
친구가 저 썰 풀면서 물리력 없이는 안된다고 했는데 친구 팔에 멍 개많더라 ㅋㅋㅋ
오징어제국빻빻이
그러니까 주호민도 갑질한 것은 없고 특수교사도 개빡쳐서 험한 말을 하긴 했지만 학대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결론인거 맞지?
빠빠양
ㄴㄴ 학대를 안했다는게 아니라
1심 : 자폐증 아동은 부모가 대신 녹음 했어도 ㄱㅊ
2심 : 자폐증 있어도 직접 녹음한 것만 인점함
주호민이 녹음한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논점
qeeezzz
판사임?ㅋ
오징어제국빻빻이
그러면 학대가 있긴 했다는거네? 학대가 있었는데 아이가 직접 녹음한게 아니라고 증거로 인정 안되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학대 수준은 아니다 하고 판결난거면 몰라 그거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
굴렀던곰
학대 했냐 안했느냔 진짜 그 당시 소리만 듣고는 모름. 상황과 소리.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파악가능.
한 예로 친구가 자기 어린 딸이랑 장난 치는데 애기가 친구의 무좀걸린 발을 막 만지고 그거보고 친구는 장난친다고 딸보고 더 만져보라고 발을 가져다 주고. 아내는 말리는데 무좀 걸린다 하지마라 등의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지만 소리만 들으면 아동학대라고 생각들겠는데 라고 여길정도.
lilill
끝까지 우기는 수호단
빠빠양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학대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녹취한게 증거로 인정이 안된거네
볶음짬뽕
증거능력이 없다는 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학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
lilill
응 무죄. 학대 아니야 그만 좀 떠들어
돈돼지
몇몇 강성수호단들 등판을 안 하네 아ㅋㅋㅋ 졸려 뒤지겄는디ㅋㅋㅋㅋㅋ
뱀양호용
요즘 뭐 법원 하는 꼬라지 보면 정당한 판결은 하는거 맞고? ㅋ
돈돼지
ㄹㅇ 정당한 판결 했으면 진즉에 1심에서 무죄 떴을텐데 ㄲㅂ~~
우당탕탕매운갈비
헉 돈거품
목동한신휴2220동장철
꿀빵맨
교사 척살단 집합!
긔요미티모
공수 교대하는거임 이제?
레디메이드
끼에엑
오징어짜장
나는 저 교사를 이해한다
왜냐면 내 보물 1호 딸랑구한테도 가끔 개빡쳐서 성질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물며 장애아들은 아무리 간디가 와서 가르쳐도 빡칠일이 많짘ㅋㅋㅋㅋㅋ
개드립콘절약
간디는 시위때 진정제 먹었다는데
평화비둘기
대낮 개드립은 전설이다... 하루종일 오늘은 또 누구욕할거, 죽일만한거없나~~ 하고 대기타는 새끼들인가
니콜라스카
펨코 욕하던 새끼들 맞나 싶음 ㅋㅋㅋ
에투알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주면 학부모들 상당수가 녹음기 넣어서 보낼 텐데 이러면 선생이 어떻게 마음 놓고 애들을 가르치겠음...
니콜라스카
그냥 아동이면 빼박 인정ㄴㄴ 인데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해석이 갈리는듯. 1심에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성땜에 증거인정이었거든
tarieef
녹음이 증거 인정을 안되어서 무죄인지
인정은 하는데 욕설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인지 이런걸 들어봐야할듯
냐하하하하
전자
여름날
후자의 상황에서 나온 판결도 선고유예긴 했음
유죄긴 해도 막 인터넷에서 말하는거처럼 죽일 듯이 큰 죄를 지었다 이런거 아니고 교사 입장도 어느정도 들어준 판결이었다 생각함
두근두근보급상자
원래 증거인정 안되는데 1심에서는 자폐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정해줬음 그게 2심에서 뒤집힌거고
dooik
불법녹취라 증거능력 인정하는건 애매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진짜 장애아를 괴롭히는 선생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도 생각해보니 이것도 딱히 답이없네 ㅋㅋ
시스템 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될거 같긴한데 참 갈길이 머네
모두예할때아니요함
남 일에 한마디씩 얹는거 자체가 소방대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하는거같아서 병신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흥미진진하긴하네
샌드프레소
펄보이들 무죄 뜨니깐 학대는 맞는데 증거 채택이 안된거임 ㅇㅈㄹ 하고있네 병신새끼들 ㅋㅋㅋ
크리모
당연히 교사가 무제지...
김덕배싸커킥
먹크림빵
대법까지는 가봐야 확실히 결정나겠구만
오래 걸리긴 한 듯 몇 년 전이야 저게
하늘을뚫을그것
증거가 잘 못 됬으니 죄를 판단하지 않겠다 인가?
우힡
증거능력이 없단거지 뭐. 증거인정못하니 무죄
두근두근보급상자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증거라서 인정 안하고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학대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도 남겼음
하늘을뚫을그것
글쿠만
포인트제로원
즈어어어어어어어엉의는 승리한다아아아아아 끼얏호우우우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