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6SNgrLIl0IM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살 여자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43세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어린이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 촬영 중 6살 B양이 잘 웃지 않자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있는 B양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 뽀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는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changeRate
반응이 웃겨서 웃은거야
별의귀비
나쁜의도는 없었을수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줄수있는 행동임 여개붕인 나도6~7세때 동네에서 노는데 모르는아저씨(지금생각하면 20대 중후반 정도추정)가 지나가다 내가 귀엽다고생각했는지 안녕~ 꼬마야 !!하면서 자기코와 내코를 맞대고 도리도리 부비부비 비볐는데 나는 엄청놀래서 울면서 집에뛰어가서 엄마한테 이르고 하루종일울었음. 한4,5년간 밤에 그장면이 꿈에 나올정도로 악몽에시달림. 모르는 어른의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 훅 들어올때의 놀람과 그때 내 눈에 갑자기 보였던 남자코에 있던 모공이 어린맘에 공포처럼 각인되서 ㅠㅠ 상당기간 트라우마였음
양파볶음
학생글내려
왜 자꾸 나쁜 의도가 없다 그러지? 43세라잖아. 영포티가 밈이되니 진짜 개틀딱인줄 아나? 남자 43세면 요즘은 보통 초등 자녀 둔 부모임. 저게 안되는 걸 모르기가 힘든, 사회생활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데 뭔 유물취급하면서 페도새끼 쉴드를 치냐. 6살이면 좋고 나쁜 사람정도는 구분할 줄 앎. 개드립만 해도 이런 글로 저 행동이 안되는걸 "학습"하게 되는데 저사람은 그 충동을 자제도 못할 가능성이 높음.
WIFI
지가 뭔데 뽀뽀해 더럽게
더군다나 아구창에 어떤 감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딸이었으면 뽀뽀한새끼 옥수수 없어졌음 그날로
퐁퐁퐁핑핑
43세 여성 사진 촬영기사가 유치원 단체 졸업사진 촬영중 한 6세 남자아이가 웃지않아 배를 만지고 볼뽀뽀를 하였다. 징역 2년 6개월
기역니은
쟤도 집행유예 3년이네. 남녀 바꿔도 충분히 집행유예감임.
가해자는 43살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1학년 들어갈 무렵이거든. 둘 다 인지능력은 충분해
새로운메모장
모르는 남자가 딸내미 몸 더듬고 뽀뽀 하는거 방치할 부모가 있을리 없잖아
뭐 또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실수했나 했더니 40대 밖에 안됐네 뭐임
돼지바퀴즈왕
몸더듬고 뽀뽀하고 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