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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종원, 바비큐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관세청 등 4개 기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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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8010016633

 

튀르키예에서 들여온 전기 회전 바비큐 조리기기에 대해 관세법 위반 의혹

 

예산 맥주페스티벌 홍보영상 중 튀르키예에서 바베큐 기기를 수입

유튜브 영상에서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으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거쳐야할것이 많아 다 빼달라고 했다고 발언

 조리기기의 일부 부품을 제외한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와 검사를 빠져나간것 아니냐는 의혹

 

언론사에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미뤄오다,

서울세관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진행사항에 성실이 응하겠다고 답변

 

더본코리아측은 튀르키예에서 수입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튀르키예사람이어서 정확한 확인이 안되고 있어서 조금더 기다려달라고 답변

98개의 댓글

13 일 전
@뿌뿌라차

백종원이든 백병신이든 알바아니고 멍청한 소리하면 안화남?

0
13 일 전
@구우웅

우웅 나도 뉘가 멍췅환 소뤼하눈뒈

참궈 있죄놔 ㅋㅌㅋㅌㅋㅌㅋㅌㅋㅌ

0
13 일 전
@구우웅

무식하면 아닥하고 가만있으면 중간은 감

0
13 일 전
@뿌뿌라차

백종원 까는데 내 말은 안들어주고

고집은 부려야겠고 사과는 하기 싫고

1
13 일 전
@뚞딲

니 말이 뭔데 내가 들어줘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됨?

ㅠㅠ

감히 본인의 신인 백종원을 깐 죄로 사과해야 됨?

1
13 일 전
@뿌뿌라차

우선 말투부터 게이임

0
13 일 전
@뚞딲

ㄹㅇ 백종원 말투 진짜 씹게이 같지 않냐?

ㅋㅋㅋㅋㅋㅋㅋ

나만 느끼던 게 아니었네

1
13 일 전

주주들 속타겠네

0
13 일 전

모터 분리해서 각각 수입하는게 아니라 모터 빼고 수입한 다음에 국산 모터 구매해서 조립해도 불법임?

0
13 일 전
@우리부모님은

나도귱금하네 잘알 등판해주세요

0
13 일 전
@우리부모님은

관세청에서 불법이라고 예시 드는 게 딱 그거임 ㅇㅇ

3
13 일 전
@뿌뿌라차

개소리하지마

그럼 전세계 펌프 업체 전부 불법이여야함

모든 기계장치 수입도 불법이고

1
13 일 전
@구우웅

걔네는 다 신고 절차 밟고 가지고 오는 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백종원은 본인이 절차 밟기 싫어서 분할 수입했다는데

니가 백종원한테 가서 따져 ㅋㅋㅋ

2
13 일 전
@뿌뿌라차

펌프를 수입하는데 그 축에 물리는 모터를 신고하고 수입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살면서 처음듣는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13 일 전
@구우웅

수입업체들은 전부 신고절차랑 인증절차 다 하고 들어가는거임. 핸드폰같은 전자기기도 각 나라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각나라별 평가 하고 판매가능함. 갤럭시나 아이폰 판매하기 전에 전자파 인증하는 곳보면 인증완려했다는 정보가 보여.

2
13 일 전
@그건나도모름

그니까 펌프를 수입하는데 펌프에 모터 달아야되니까 모터인증받고 수입하냐고

요구동력을 표기하고 펌프만수입하지

2
13 일 전
@구우웅
[삭제 되었습니다]
13 일 전
@ddfgozlw

법조항 이러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기계장치는 요구한 동력만 들어가면 그만이고 그 동력을 모터로 받을지 엔진으로 받을지 어떻게 알고 전기생활안전법을 적용하는데?

0
13 일 전
@구우웅
[삭제 되었습니다]
13 일 전
@ddfgozlw

애초에 적용되지도 않는 법 들고와서 이 법조항에 적용된다고 우기는걸 뭔수로 뭘 들고올까?

법에 모터도 들고와야돼요 이렇게 적혀있는줄암?

0
13 일 전
@구우웅

무식하면 아닥해 븅신아

0
13 일 전
@구우웅

먼소리임. 지금 요지는 전기부품이 있으면 통관이 까다로우니(검사를 해야하니) 전기부품을 빼서 해야 할 검사를 안하고 들어 왔다는 거임. 관세법상 전기부품이 빠져도 완제품의 형태를 띄면 완제품으로 봐야한다고 되어있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우회해서 국내에 들어온거 아니냐 얘기하는거임. 너가 얘기한 펌프 얘기는 너네 회사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터를 제외했지만 펌프라는 항목으로 신고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겠지.

지금 저건 전기가 포함된 조리기기로 들어왔는지 일반적인 조리기기로 들어왔는지에 대해 판별하겠다는 거임.

0
13 일 전
@그건나도모름

감속기는 모터가 없으면 동작 자체를 안하는데 그건 완제품일까 아닐까?

0
13 일 전
@구우웅

아니 내가 하자고 함? 지금 법률적으로 판별하겠다는거잖아? 더군다나 감속기가 있든없든 모터가 동작을 하던 안하던 신고할때 전기를 사용하는걸로 신고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좀 통관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전기 사용안한다고 신고를 하면 통관이 빨리 되겠지. 그걸 판별하겠다는거잖아.

0
13 일 전
@그건나도모름

동력이 필요한 기계지 전기를 사용하는게 아니지 바보야...

감속기가 있든없든이 아니라

기계류 예시로 감속기라는 물건이 완제품이 맞냐니까 아니냐니까?

감속기는 참고로 모터가 취부되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는 쇳조각임

니말은 감속기를 수입할때도 모터가 취부되니까 전안법 규제를 받는다는거지?

0
13 일 전
@구우웅

그럼 너는 그 모터와 펌프 한가지 사례로 저 조리기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 너가 저기에 포함된 관세항목에 대해 잘알아? 더군다나 백종원 스스로 전기부품이 있으면 통관이 까다로워서 전기부품 때서 통관 쉽게 해달라고 한건데? 지금 전안법 규제가 아니라 관세법을 보는거고 그리고 전안법이 어떤지 난 모르는데 국내에서 백종원이 얘기한대로 전기부품 빼고 들여왔는데 전기부품 다시 달아서 사용하려면 인증기관에 KC인증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는거잖아? 통관할 때 우회해서 통관했으니깐.

0
13 일 전
@그건나도모름

공장에서 쓰이는 절대다수의 유틸리티 장비들이 모터가 있어야 동작하지만 모터는 요구스펙만 적고 장치만 가져옴 거기에 동력을 공급하는건 엔드유저가 알아서 할일이지

물론 그상태에서 모터 취부하고 판매하면 인증 받아야하는건 맞는데 모터를 취부해서 사용한다고 인증을 요구한다? 개소리지

0
13 일 전
@구우웅

판매안하니 인증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미안. 그럼 유틸리티 장비 모두 전기기기로 들여오는게 아닌 다른 항목으로 들어온다는 거임?

0
13 일 전
@구우웅

만약 조리기기의 전기모터 등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뤄졌다면, 이는 관세법상 '분할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불완전 신고로 간주해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완제품을 부품처럼 나눠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가격과 용도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른 '부정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씨발 관세청이 그렇다는데 너 뭐 됨?

1
9 일 전
@구우웅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2010000934

 

봐라ㅋㅋㅋ 더본코리아 기관 조사 후 미인증으로 위반사항 확인되서 경찰 수사 착수한단다.

 

니가 알고 있는게 전부가 아니라고 참 대~단해.

 

기기가 어떤 항목에 들어가냐에 따라 인증해야하는 곳이 달라지는데 꼴랑 모터랑 펌프만 알고 얘기하기는...

0
9 일 전
@그건나도모름

병신.....식약처 조사가 미인증 조리기기 조사지 모터 빼고온걸 분할수입으로 본거니?

글자를 눈앞에 적어둬도 이해를 못하니....

0

문제있는거 맞나

틀만 수입하고 모터나 전자기기는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호환되는거 사다 조립해쓰는게 문제가 되는거야?

0
13 일 전
@뿌리깊은개붕이

관세법이 문제 있다는데

방구석에서 문제 있냐고 해봐야

2
13 일 전
@뿌리깊은개붕이

그게 문제 되나봄ㅋㅋ

0
13 일 전

모터 빼고 국내에서 모터 다는건 문제가 안됨

 

단 인증을 다시 받아야지

0

튀르키에 바베큐 기기 농가를 살리는거에유

1
13 일 전

저게 불법일게 있나? 어차피 모터 떼고 분해해서 들여왔으면 미조립이던 부품별 분할 수입이던 신고하고 들여왔을텐데 모터가 안들어와 전자기기 완제품이 아니라 품목별 hs code 만 잘 적어 신고 제대로 했으면 걸릴게 없지않나?

0
13 일 전

식품 관련 기계 수입하려면 지금 대충 생각나는 것만해도... 관세청(관세법), 식약처(식품위생법) , KC인증 ( 공인 인증 기관 ) 받아야함. 근데 본인이 `거쳐야할 과정이 많아서` 라고 이야길 했네? 국내에서 하더라도 인증이랑 검사는 다 받아야할 텐데? 그걸 했을까? hs code 분류 따라 관세율도 다르고 뭐 좀 복잡할텐데?

 

그리고 수입할 때 `통관이 까다로울`게 어디있어. 관세사에게 맡기면, 인증기관까지 알아서 다 소개해주는데. 그냥 돈이 좀 더 들어갈 뿐이지.

4
13 일 전
@유자철선

복잡한 게 아니라

돈이 들어서 안 했다는 거지 사실 ㅋㅋㅋㅋ

2
13 일 전
@유자철선

정확히는 동력장치만 빼고 수입한거지

그냥 식품용 기계류인데 동력까지 외산으로 하면 쓸데없는 전파인증만 더받아야함

0
13 일 전
@구우웅

식품용 기계류도 KC인증 받아야하는거 아님? KC인증 받은 모터만 달았다고, 그 기계를 KC 인증 받은걸로 친다고?

 

전파 인증은 무조건 완제품 상태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
13 일 전
@유자철선

기계류 자체를 kc인증 받는데 모터까지 포함하면 쓸데없이 전파인증 받아서 수입해야하잖아

0
13 일 전
@구우웅

빽보이 이악물고 댓글다네

2
13 일 전
@햇제와그랫제

ㄹㅇ 미친 빽보이새끼 ㅋㅋㅋ

 

만약 조리기기의 전기모터 등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뤄졌다면, 이는 관세법상 '분할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불완전 신고로 간주해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완제품을 부품처럼 나눠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가격과 용도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른 '부정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
13 일 전
@구우웅

그 쓸데 없는 전파인증을 처 받으시라고요 ㅋㅋ

임의로 판단해서 하지 마시구요

 

만약 조리기기의 전기모터 등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뤄졌다면, 이는 관세법상 '분할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불완전 신고로 간주해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완제품을 부품처럼 나눠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가격과 용도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른 '부정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
13 일 전
@SCHB

밑에경우는 가정이고 위에는 기자 의견이잖아 멍청아...

0
13 일 전

평범한 SKD 수입 아닌가?

0
13 일 전

의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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