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19년 전 사진으로 157억을 번 남자

8290540905_486616_a4674b50a2ce2a7d3976a4a2b01cd634.png

41개의 댓글

29 일 전

저걸 물어줄수있는수준인데 2000달러는 왜 안주고 버티는거임 ㄷ ㄷ?

70
29 일 전
@65326231

병신이라..?

44
29 일 전
@65326231

병신이라 ㅋㅋ

4
29 일 전
@65326231

소탐대실 ㅋㅋ

2
29 일 전
@65326231

2천달러만 주기엔 양심에 찔렸나

1530만 달러 주고싶어서 일부러 그런거 아니면 말이안됨 ㅋㅋ

7
29 일 전
@65326231

담당자 입장에선 자기마음대로 2천달러 주기 어렵지

차라리 소송걸어야 결정권자가 움직인다고

차라리 소송해서 근거만들어주시면 할게요 이런경우도 많음ㅋ

10
29 일 전
@65326231

2천? 절대못주지 소송ㄱ

0
29 일 전
@65326231

안 준다그러면 걍 떨어져나갈줄 알았나봄 ㅋㅋㅋ

2

처음엔 2000달러 줬다고 하다 안되니 사진 속 남자 당신 아니다

 

이러는데 믿겠냐고 ㅋㅋ

45
29 일 전
@몸이무거워지는시간

ㅋㅋㅋㅋㅋㅋ

0
29 일 전

빈대잡다 초가삼간 다태워먹었노

2
29 일 전

우리나라였으면 사진 속의 남자가 맞다는 것도 인정하고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도 맞고 기업에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놓고 안준 것도 인정하지만 쟤가 잘못했지만 사실 너도 잘못했어 하는 판사병 걸린 재판부에 의해 은행이자수준인 2천만원 지급하는 걸로 끝났을 사안이군

110
29 일 전
@Edinburgh

ㅋㅋ그냥 2천짜리 민사채권 하나 생기겟지

1
29 일 전
@Edinburgh

우리나라였으면 민법 제162조에 의해

소멸시효 10년 지났기 때문에 한푼도 안줘도 된다고 판결날거임

48
29 일 전
@진혜윤

저 경우에 소멸시효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되는 거 아님?

당사자가 모르는 시점인데 소멸시효가 굴러가고있다고 보는건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남용하는 사실을 몰라서 청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멸시효가 굴러가

0
29 일 전
@노가다김씨

??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함..

법률상 장애가 없다면 권리자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아무 상관 없음..

8
29 일 전
@진혜윤

와 몰랐던 사실이네

찾아보고 알았음.

법 조항까지 세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함

 

상속 있는걸 몰랐을때는 한턴 더 주잖어.

그거처럼 굴러가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법이 진짜 개씹창인거 아닌가 싶다

3
29 일 전
@Edinburgh

항소빔 ㅈㄴ 맞고 신불자되는게 정배임 ㅇㅇ

4
29 일 전
@Edinburgh

https://www.yna.co.kr/view/AKR20090605003300075

 

3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소심 판결은 너가 주장하는 우리법원보다 가혹하게 판결한것 같은디

4
29 일 전
@Edinburgh

네슬레 초상권 결과

 

상세 내용:

1심 판결: 2005년, 미국 LA 법원은 네슬레가 크리스토프 씨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로 이 기간 동안의 네슬레 순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네슬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 판결: 2심 법원은 이 사건에 사생활 침해 금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침해 행위 발생 후 2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3심: 3심 판결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2005년 1심 판결에서 157억 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으나, 이후 항소와 2심 판결로 인해 최종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푼도 못받은거 아님?

재판비만 왕창 깨졌을거같은데

4
29 일 전
@수유

헐ㅠㅠㅠ

0
29 일 전
@수유

2010년 5월 26일 크래프트 본인이 소송을 ‘with prejudice(재소 불가)’로 자진 취하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취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비공개 합의, settlement)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공개된 공식 기록에는 합의금 등 구체적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분석가들은 “네슬레가 1,500만 달러 평결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크래프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소송을 취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소송이 크래프트의 자진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구체적 금전 합의 여부와 액수는 비공개로 남아 있습니다.

- 초기 배상 판결: 약 1,560만 달러​

- 항소 결과: 판결 취소 및 사건 환송​

- 최종 종결: 2010년, 비공개 합의로 추정되는 소 취하로 사건 종결

챗gpt랑 퍼블렉시티(유료) 교차검증 한내용.

6
29 일 전
@Edinburgh

그놈의 우리나라였으면

3
29 일 전
@Edinburgh

기업친화적인 나라자너~

0
29 일 전

네슬레가 여러가지로 악명 높던데

2
@허허호호

프로네슬레

0
29 일 전

그래도 500만달러 아꼈잖아~ 19년 이자 더하면 엄청 아꼈네

0
29 일 전
@하아앙

아니야 바보야

0
29 일 전
@하아앙

2000만 달러 주기로 한게 아니고 2000 달러임

2
29 일 전

ㅋㅋㅋㅋㅋㅋ 돈도 돈인데 저 사건 아는 사람들은 이제 네슬레 = 돈 떼먹는 기업이라 생각할 거임 그 손해는 돈으로도 못 메꾸는 건데

4
29 일 전

근데 사건과 별게로 진짜 잘생겼다 저러니까 모델한거겠지만

0
29 일 전

외국이니까 그렇지 한국이면 뭐 그냥 ㅎ 좋은게 좋은거죠 뭐~ 2천달러 ! 지금드리겠습니다~

0
29 일 전

​2025년 4월 24일 기준으로, 1달러(USD)는 약 1,444.56원(KRW)의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1,530만 달러는 약 221억 180만 원에 해당합니다.

0
29 일 전

그치만 이렇게 법적분쟁하지않으면 세금떼고 줘야하는걸!(사실 잘 모름)

0
29 일 전

ㅋㅋ 우리나라면 피해자가 이기는게 아니라 전관예우+언론전으로 무고한 회사 돈 뽑아먹으려는 양아치 만들지 ㅋㅋㅋ

0
29 일 전

5퍼는 씹 ㅋㅋㅋㅋㅋ

0
29 일 전

저커피를 본적이 없나? 19년동안 자긴줄 몰랐던게 더 놀랍네ㅋㅋ

0
29 일 전

한국이였으면 불가능한 일

0
29 일 전
@독수공방

챗지피티로 인해 어그로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사와 글들이 원천차단되는중. 현실은 항상 이상과 다르군

0
29 일 전

2010년 5월 26일 크래프트 본인이 소송을 ‘with prejudice(재소 불가)’로 자진 취하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취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비공개 합의, settlement)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공개된 공식 기록에는 합의금 등 구체적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분석가들은 “네슬레가 1,500만 달러 평결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크래프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소송을 취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소송이 크래프트의 자진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구체적 금전 합의 여부와 액수는 비공개로 남아 있습니다.

 

- 초기 배상 판결: 약 1,560만 달러​

- 항소 결과: 판결 취소 및 사건 환송​

- 최종 종결: 2010년, 비공개 합의로 추정되는 소 취하로 사건 종결

 

챗gpt랑 퍼블렉시티(유료) 교차검증 한내용.

0
29 일 전

허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았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