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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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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레기. 

 

춘천 호수 앞 국가하천부지에 누가 무단 폐기물 던짐.

시청이 치우려 했지만, 던진 사람은 사유재산이라 주장.

시청 결국 치우지 몬함;;..

 

본문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43

29개의 댓글

4 일 전

털바퀴랑 마찬가지로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청구하면 안댐?

24
4 일 전
@아넬린

보관료 받아야겠네

1
4 일 전

재산이라하니 재산세하고 공간점유비를 물리자!!!

31
3 일 전
@Johndoe

나도 이 생각함.

실제로 가능할텐데?

1

우리나라 법은 뭔가 좀 많이 어긋나 있는거 같음

22
4 일 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급하게 이상한거 베껴다 쓴거라 그런듯

4
@고추건조기

그건 아님 그런거면 영국처럼 오랫동안 법을 고쳐온 나라들도 어긋난 부분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음

0
4 일 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법이 잘못된건 아님 현장에서 적용을 잘못한거지

1
4 일 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애초에 법은 실상을 못따라가 이건 모든나라가 그래

6
4 일 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법은 문제가 없는데 저런 사례가 많으니까 판사가 있는거임. 우리나라는 있으니만 못하니까 문제인거

0

무단투기면 조질 수 있는데 점용 허가를 받았네

걍 건물주한테 월세 내고 쓰는데 집을 더럽게 쓴다고해서 집주인이 그 집 쓰레기를 맘대로 못하는거라

 

8
4 일 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항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필요하게 아니된 물질을 명칭하며 필요하게 아니된 물질의 판별은 소유자에게 있으니 문제 없음

 

예를 들어 공터에 보관된 재사용 자재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폐기물로 판별한다면 폐기물보관기한 초과로 강제로 과태료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맞는 해석임

4
4 일 전

이런건 좀 판례로 조져야할거 같다.

1
4 일 전

관리없이 1개월 이상 방치 + 악취 미관참시 이동방해 이런거 같이 걸리면 폐기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판례 좀 나와야

1
4 일 전
0
4 일 전

점용허가 취소처분하면 되지않아?

1
4 일 전

보관료 청구하면되지

0
4 일 전

법이 잘못하는 사례군

뭐 그래도 발전하겠지

0
4 일 전

이래서 남이 밖에 버린거 걍 주워가면 절도라서 주워오면 안됨

0
4 일 전

개드립에 올라왔던 글 중 편의점 알바가 손님들이 결제할 때 마다 생기는 포인트 안챙기는거 지가 챙겼다가 절도죄가 적용됐는데 바로 저 이유임. 손님이 안챙긴 포인트는 일종의 쓰레기이긴 한데 소유권 포기를 표명하지 않아서 절도가 적용됐다고 함.

1
4 일 전
0
4 일 전

공유지에 자기 재산 두고 점유하면 안 되지 않나

0
4 일 전

기사보니까 경찰에 신고했고 결과는 아직 모른다는거네

1

무단점유로 치우게하면 됨. 안치우면 대집행하고 비용청구

0
4 일 전
@폭스트롯유니폼찰리킬로

무단점유가 아니어서 못치우는경우인듯

0
p0
4 일 전

아무 문제없음

적법한 권리행사임

0
4 일 전
@p0

적법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에 따라서, 간판이 강풍에 날아가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간판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하자가 있다면 간판 시공 업체랑 건물주가 책임져야하는데,

 

저렇게 방치했다가 누가 넘어지거나, 바람이 부는날 쓰레기에 맞거나 시야를 가려서 보행자의 상해 또는 차량 사고를 유발하면, 그대로 민사를 때려맞는 상황임.

 

보험사기를 노리거나, 민사로 돈 뜯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CCTV만 적당히 피해서 스토리짜면, 그대로 당함

0
4 일 전

쓰레기때문에 다친 사람이 나오면, 민사로 보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원한을 모으지??

0
4 일 전
@신림동1212

사유지나 점유 공간에 물건을 두는게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인데, 왜 뭐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이 많은데.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님. 당연히 제약을 받음.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무제한적인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함. 특히, 위의 사례처럼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여서 다른 이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고(보행중 넘어짐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가 일어나면,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함.

 

행정기관은 손쓰기 힘들지만, 누가 저 쓰레기때문에 다치는 순간 민사 소송으로 때려 맞음. 그러니 맞는 상황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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