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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관련 경찰 결과뜸.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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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22개의 댓글

29 일 전

편안

3
29 일 전

여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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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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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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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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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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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 전

근데 정당방위 결론 나도 가족이 민사 걸면 헬피엔딩 아니냐 어떤 판례 보니깐 예전에도 총기사용 형사상 무죄판결 나도 민사 가서 1억 넘게 배상하라고 하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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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파카알파카

2001년도 사건인듯

 

최초신고때 피의자가 칼로 위협하고있다해서 출동하니 피의자가 바로 경찰을 폭행했고 물러서있던 다른 경찰관이 공포탄을 쐈음에도 멈추지않아 동료 경찰의 총을 뺏았을걸 추측하여 흉부에 쏴 사망케한 사건

 

다만 지금보다 총기사용규정이 더 빡셌던 옛날인데다가 당시엔 대퇴부 아래만 쏘라되어있었음에도 흉부에 쏜것. 피의자가 흉기가 없이 맨손이었던점으로 1.2심때 유죄떳다가 대법때 무죄가 뜸

 

근데 대법이 판결때 국가배상은 다른관점에서 보라고 못을 박기도 했고 실제 흉기가없이 맨손이었는데 총부터 꺼낸점 때문에 민사때 국가배상엔딩이 남

 

위 사건은 실제로 흉기로 공격해서 다쳐서 민사가도 무죄뜰듯 그리고 유가족들이 사건 확인하고 민사제기 안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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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회차개붕이

하긴 흉기 들고 달려들었으니깐 민사 가도 무죄 뜰 수 있겠네 그나저나 민사제기 안한다고 해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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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회차개붕이

20년전 사건도 엄청나네 먼 배상이여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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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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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일반시민은 정당방위 인정안되니까 맞아죽어야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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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정상화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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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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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하 씨발 이게 섹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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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무려 경감급인데 생각없이 갈겼겠냐고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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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그르노블거지

경감이 순찰도 돌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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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안전가옥

그...러게? 준 관리직급 간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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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들고 달려든 시점에서 이미 총 맞을 각오는 했다고 본다.

사실 금남로 4가였으면 총맞아도 좀만 정신차렸으면 상급병원 응급실을 둘 중 하나 골라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말이야

정신력이 부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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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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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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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진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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