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계적 상소(항소·상고)’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했던 ‘과거사 사건’에서도 기계적 상소를 남발했다. 증거를 추가해 새롭게 다퉈볼 여지도 없으면서 ‘해오던 대로’ 상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고였던 최창일씨 유족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최씨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4년 뒤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당시 육군 보안사령부)에서 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수사가 확인됐는데도 추가 증거 없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이유도 한심하다. 검찰은 고문·강압에 의한 진술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진술은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폈다. 법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 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주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0752?sid=110
자동적으로 상소를하면서.. 하지만 석열이한테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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