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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출입구 별안간 가로 막은 벽…"제 땅인데요"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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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댓글

28 일 전

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회수기회는 보장되는 권리인데 침해소송 걸어야겠네 그럼 임대인이 권리금도 물어줘야함

36
28 일 전

또 기분상해죄 너야?

0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 것도 막은거면

권리금 없이 자기가 들어가려는건가

47
28 일 전
@샨티샨티옴샨티

장사 잘되는것 같으니까 자리 뺏을라는거지

3
@샨티샨티옴샨티

자기가 들어간다고 일단 우긴다음

2~3개월쯤 뒤에 더 비싸게 내놓는거지

0
28 일 전

이거 오래 전 뉴스였던 거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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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저짓거리하다가 민형사로 처맞아봐야지

0
28 일 전

업무방해 제대로네

2
28 일 전

벌금이 적어

0
28 일 전

가게 운영을 잘 하니까 그 건물 가치가 오르는 거지 저렇게 내쫓으면 건물 가치도 하락뿐인데 대체 왜 어우

3
28 일 전

처자식 없는 사람이면 인생포기하고 칼로 찌를수도 있을거같은데

뭔 깡으로 저지랄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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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타바타맨

처자식 있는거 확인 했납지

2
28 일 전

성수동도 슬슬 공실 많이생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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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이야 저거 엄무방해 벌금맞긴햏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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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생계를 건들면 절대 안된다고 배웠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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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인간혐오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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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언제적 거냐.. 1년은 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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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개ㅆㅈ물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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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ㅋㅋ 나였으면 인생 걍 던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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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저것도 업무방해로 벌금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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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건물주면 있을만큼있을텐데 뭔 욕심이 저리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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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두려움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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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애초에 자기땅도 아니고 임대받은 부분도 아닌걸 편의로 쓰고 있었던거고 이제 정상화 된건데

왜 그동안 제공하던 편의가 사라졌다고 저딴식임?

편의와 호의를 제공하는건 의무가 아닌데?

 

우리나란 남의 걸 맘대로 쓰는거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남의 땅 그동안 길로 써놓고 정상화하면 그동안 쓴거에 대해 감사해하는게 아니라 화내는게 기본 패시브인 미개함이 있음

4
28 일 전
@명상록작전

저 건물주랑 죽이 잘 맞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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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여기 카페에 5년인가 전에 면접본적 잇었는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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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전

ㅋㅋㅋㅋㅋㅋ 성수동인데 뭘 카페 하나 차려서 동네를 살려 ㅋㅋㅋㅋ 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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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건물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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