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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른 방으로 전입신고 하라는데 어캐함?

신림에 보증금1000 65 월세로 작년 2024년 1월부터 살기 시작해서 

올해 1월에 1년 더 연장 하기로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내가 지내는 방에 보증보험을 신청을 해야한다고 오늘 당장

자기들 명의로 된 다른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원래 집으로 옮겨준다고 함

너무 이상하고 일단 무시하고 있는데 어캐함? 

잘 아는 친구들 있나요?

 

66개의 댓글

2025.03.20

와 채찍피티 든든하다

0
2025.03.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빠지는 순간 후순위 되서 좆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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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예전엔 모르면 걍 조용히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 주장 내세우는데 ai 쓰는 애들 많네

8
2025.03.20

최우선 변제권이 보증보험보다 선순위임.

 

적은 보증금이라 최우선변제권 발동됨

 

근데 전입을 빼면 그게 발동이 안되지

 

집주인이 뭔 개씹소리하는거 같으니까 바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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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라는게 있음. 최초의 근저당(은행 빚)이 뒤에 들어오는 권리를 무시하는거임

 

쉽게 설명하면, 근저당이후 전입신고 된다음, 경매 넘어가게 될 시 너의 권리는 다 후순위로 가거나 없어짐

 

너가 들어가기 이전에 근저당과, 전입신고후 근저당은 다른 개념임 쉽게 설명해주면

 

은행에서 대출 쫙 땡겨서, 전입신고 이후에 근저당(은행빚)이 생기고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대금을 물지 않음 -> 즉 니가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전입신고 전에는 니가 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상 끝

 

전입신고 하려면 천만원 보증금 받고나서 하라는 개붕이도 있는데

 

등기부 등본 떼보고, 그 이후에 근저당(빚)이 생겼는지 보고나서

 

다시 월세보증금 전달해야함. 그리고 확정일자랑 전입일자 다시 받아야함.

 

수고링

 

5
2025.03.20

보증금이 소액 5천만원 이하라서 상관 없을거 같긴 한데 찝찝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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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등기때봐라

날았으면 순위밀려서 최우선변제도 안통함

2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는 것을 전제로함

절대 옮겨주지 마셈

2
2025.03.20

일단 로톡깔고 , 두번째는 법률ai ㄱㄱ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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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5면 그냥 해줘도 상관없어..

 

경매 넘어가도 월세 안내고 살다가 보증금 까서 나가던가 보증금 못받으면 지급명령 신청해서 강제집행하면 비용도 얼마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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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나라면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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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ㅎㄹ 나 신림 1억2천 전세방 내놓을건데 관심없누!? 2400목돈있으면 나머지는 버팀목대출 한달이자20으로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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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공짜로 들어주지 마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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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해당방이 주거로 허가안나는 1층이거나 할듯(창고나 경비실용)

백수는 괜찮나보던데 주소등록자가 수입이 발생하면 집주인한테 문제생기는거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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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개드립에 스윗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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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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