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면 여차하면 업무방해로 의율하면 되는거 공기관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존재로 업무방해 의율 배제된다고 판례가 보는데
(하튼 그래서 공기관은 악성민원을 딱히 제지할 근거가 없긴 함)
솔직히 10%의 VIP를 위해 행정역량이 낭비되는 건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가 맞지 않나 시프요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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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면 여차하면 업무방해로 의율하면 되는거 공기관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존재로 업무방해 의율 배제된다고 판례가 보는데
(하튼 그래서 공기관은 악성민원을 딱히 제지할 근거가 없긴 함)
솔직히 10%의 VIP를 위해 행정역량이 낭비되는 건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가 맞지 않나 시프요
레이지피그
세상에 온갖 잡미친놈들이 많다는걸 매일 느끼는 현장임
쥬니
진짜 미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에너지보존법칙
무엇을 악성민원이라고 해야하는가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겠지?
에너지보존법칙
울엄마도 한창 옛날에 보건소에 일할 시절 악성민원에 시달리긴 했지만, 뭐 일정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쥬니
공공단체별로 민원 공람종결해놓은거 데이터 싹 끌어오면 그 정의 하루 안에 나올듯.
아니 그냥 그거 AI한테 학습시키고 정의 조항 뽑아내라고 한 다음 검토하면 되는거 아니냐.
오스만유머
기준잡기가 애매하네
쥬니
데이터가 많아서 ㄱㅊ할듯함
하수상한후원자
ㅋㅋ 한창 악성민원에 학을 뗄 때로구만
쥬니
솔직히 그거 없으면 꿀직장이 맞긴 해
하수상한후원자
사실 난 법무관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했을 것
Literaly
어려운 문제임. 나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쥬니
있긴 있어야지 싶은데 금마들도 한 표긴 해 시불쟝
메리제인
어려울 것 같지만 안 어려움. 문제해결이 아니라 민원을 위한 민원은 금방 구별할 수 있음. 문제는 선출직의 의지임.
쥬니
뭐 그건 글치 업무방해 성립하는 공공기관도 기관장이 싫어하면 ㅋㅋㅋ
메리제인
그래서 사실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고는 근본적으로 악성 민원인 개인의 인성이 아니라 선출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노조에서든 언론에서든. 보통 그리되는건 장기적인 과정임..
앙겔루스노부스
전에 핀란드 출신 방송인 따루가 한국에 술집 차렸는데, 손님이 지랄하면서 손님은 왕 모르냐 이랬다 함. 그랬더니 주인도 왕이라고 해서 입 닥치게 맨들었다는데, 이렇게 가야한다고 봄. 과거에 관이 과하게 찍어눌러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거 고치겠다고 너무 반대쪽 극으로 가는게 문제인데,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이란게 다 이럼. 교육같은 경우도 훈육이 과해서 문제가 된다고 훈육을 없애서 애새끼들 다 병신으로 맨들고.
극과 극으로 치우치다보면 언젠가 가운데로 수렴하려니 싶긴 하지만, 급속히 쇠퇴해가는 나라에서 그럴 시간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