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력이 계엄사유 중 감사원장이 민주당 비리 감사를 하려고 해서 탄핵했다는것도 들어가 잇는데
이걸 기각했다는건 큰 변수임
그래서 불법임?
불법이락고 안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지금?
어차피 내란 미만 잡범이라 ㄱㅊ
잡범 이재명?
내란 아래에는 다 잡범이긴해 ㅇㅇ
무죄추정은 어디 두고왔냐?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내란 일으켯다거 하는게 무죄추정 원칙 지키는거냐?
응 포고령 ㅋㅋㅋ 이게 폭도지능
그럼 헌재는 뭐하는건데 죄가 명백한데 왜 재판하고 앉아있음?
느그 항문은 헌재도 받는거고 형사재판에서도 받는거야 ㅇㅇ 폭도지능이라 이해못함?
표현도 참 저급하기 짝이 없네 넌 일상생활에서도 지인들에게 항문거리냐?
내란견보단 덜 저급할듯 ㅋ
그래서 지인들에게더 항문 거리냐고?
안그러는데? 너 같은 내란견새끼들을 만나본적이 없어서 ㅇㅇ...;;
ㅋㅋㅋㅋ근래 최고 개그댓글이네
헌재는 왜 재판하고 있냐고?
헌재가 유무죄 판단하는 기관이냐?
나도 대가리 꽃밭인데 너도 참ㅋㅋㅋㅋ
어서 또 이런 저능 내란견 새끼가 아가리를 놀려
배운게 없는 새끼가 어서 개아리를 틀어
근데 폭도야 판결 존중하라면서 니새끼는 왜 부정선거 믿고있냐? 대법판결 존중 안함?
여기 상주하는애들은 주장 없이 응내란견 밖에 말못함
긁? ㅋㅋ
일단 여기 한명
긁ㅋㅋ느 친구는 도망간것같은데?
하 ㅅㅂ 검색이라도 좀 하고 ㅈㄹ좀하자
지가 보고 싶은것만 보니깐 이따위 댓글달지
아주 그냥 난 ㅇㅂ라는 티를 못내서 안달이네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이 싫으면 뭐다ㅋㅋ빨갱이다
빙신 같은게 개소리를 하니까 욕으로 너같은 애들한테 상대해랴지 저능아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탄핵 기각된다는 논리좀 ㅋㅋㅋㅋ
계엄선포문 다시 읽어 그딴거없어
2찌기들이 말하는 건 문뜩 얼핏 대충 들으면 그럴싸 해.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다 틀려.
없는닉네임입니다
그래서 불법임?
마르소나
불법이락고 안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는데 지금?
없는닉네임입니다
어차피 내란 미만 잡범이라 ㄱㅊ
마르소나
잡범 이재명?
없는닉네임입니다
내란 아래에는 다 잡범이긴해 ㅇㅇ
닉네임변경488
무죄추정은 어디 두고왔냐?
마르소나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내란 일으켯다거 하는게 무죄추정 원칙 지키는거냐?
wjdznl
응 포고령 ㅋㅋㅋ 이게 폭도지능
마르소나
그럼 헌재는 뭐하는건데 죄가 명백한데 왜 재판하고 앉아있음?
wjdznl
느그 항문은 헌재도 받는거고 형사재판에서도 받는거야 ㅇㅇ 폭도지능이라 이해못함?
마르소나
표현도 참 저급하기 짝이 없네 넌 일상생활에서도 지인들에게 항문거리냐?
wjdznl
내란견보단 덜 저급할듯 ㅋ
마르소나
그래서 지인들에게더 항문 거리냐고?
wjdznl
안그러는데? 너 같은 내란견새끼들을 만나본적이 없어서 ㅇㅇ...;;
프리첼닷컴
ㅋㅋㅋㅋ근래 최고 개그댓글이네
헌재는 왜 재판하고 있냐고?
헌재가 유무죄 판단하는 기관이냐?
나도 대가리 꽃밭인데 너도 참ㅋㅋㅋㅋ
우이도루박멸
어서 또 이런 저능 내란견 새끼가 아가리를 놀려
배운게 없는 새끼가 어서 개아리를 틀어
wjdznl
근데 폭도야 판결 존중하라면서 니새끼는 왜 부정선거 믿고있냐? 대법판결 존중 안함?
얄리얄라셩
여기 상주하는애들은 주장 없이 응내란견 밖에 말못함
wjdznl
긁? ㅋㅋ
얄리얄라셩
일단 여기 한명
wjdznl
긁ㅋㅋ느 친구는 도망간것같은데?
프리첼닷컴
하 ㅅㅂ 검색이라도 좀 하고 ㅈㄹ좀하자
지가 보고 싶은것만 보니깐 이따위 댓글달지
아주 그냥 난 ㅇㅂ라는 티를 못내서 안달이네
베이모스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이 싫으면 뭐다ㅋㅋ빨갱이다
우이도루박멸
빙신 같은게 개소리를 하니까 욕으로 너같은 애들한테 상대해랴지 저능아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대왕고래의꿈
탄핵 기각된다는 논리좀 ㅋㅋㅋㅋ
소통
계엄선포문 다시 읽어 그딴거없어
오르트
2찌기들이 말하는 건 문뜩 얼핏 대충 들으면 그럴싸 해.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다 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