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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N4JJ9ZE5xd4


2025년 2월 7일 (금) 방송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이후 2년간 약 2조 5,000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1만 6천여 명 중 최소 11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파장은 컸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종 전월세 사기 수법에 대해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신혼부부 울린 보증금 ‘먹튀’, 임대차 계약서가 무효였다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김진수(30대, 가명) 씨 부부. 전세 사기가 기승이던 22년 말, 김 씨 부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염려해 월세로 신혼집을 구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3만 원, 방 2개가 딸린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된 부부. 그런데 신혼의 달콤한 꿈은 입주 두 달 만에 산산조각 났다. 김 씨 부부가 맺은 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봤어요. 근저당과 채무가 없는 깨끗한 집이었죠. ‘신탁’이란 낯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신탁 회사가 관리하는 곳이라는 뜻이라며 더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계약했죠.”
-김진수(가명) 인터뷰 중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긴 뒤 수익 증권을 발급받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이 수익 증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 부동산을 공매로 처분한 뒤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된다.
부동산 신탁 계약의 해지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갖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김 씨 부부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업체와 계약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 아파트 피해주민만 200세대, 연이은 입주민 사망 부른 신탁 사기
지난 2018년, 충청북도 보은군에 492세대의 한 아파트가 준공됐다. 이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자, 2019년 부동산 임대업체인 ‘B’업체가 미분양 383세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매입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억 원을 빌렸다.
이후 임대업체는 대대적으로 분양을 홍보했으나 매매가 여의치 않자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다. 보증금 2,6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라는 조건이었다. 1년간 먼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었다. 총 200세대가 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었다.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피해대책위 회장님이 사방팔방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후에도 사망자가 연달아 나왔죠. 세입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시골이다 보니 피해자 중에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람이 많아요.” 
-피해 입주민 인터뷰 중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자,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 인도 소송을 당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니 현재 사는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다. 집을 비우지 않은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신탁회사의 집을 무단점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도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 중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추적60분》은 신탁 부동산 사기로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고 소송에 휘말린 피해자들을 만났다.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신탁 사기 피해자는 또 다른 사각지대인가
전세사기 특별법상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다 보니 임차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도 구제방법이 마련됐다. 기존 특별법에서는 피해주택의 경매에 임차인 대신 국가가 입찰하는 방법이 있었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매입대상 주택에 다가구·반지하와 함께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포함됐다.
특별법 개정안에도 한계는 있다.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의 매수 여부는 LH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또,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위탁자(임대업체)가 부동산의 임대 계약과 건물 유지 보수를 맡는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임차인이 주의하지 않을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임대 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추적60분》이 만난 전문가들은 신탁 부동산 사기가 기존의 ‘부동산담보신탁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이기 때문에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꿈을 짓밟는 신종 부동산 사기. 《추적60분》 1399회 「1399회,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편은 2025년 2월 7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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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이들아 등기부등본에 을구 근저당 쪽만 보지 말고 갑구를 봐라 

갑구에 신탁 이란 소리가 있으면 요 주의다 

가능하면 신탁이란 소리 하나 있으면 뒤도 보지 말고 일어서라 

33개의 댓글

2025.02.16

아 진짜 개같은 사기꾼새끼들은 계속 튀어 나오고.... 피해자들만 계속 늘어나고... 개같네

6
2025.02.16

사기칠 놈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사기치네

저걸 부동산하는 사람이 모르진 않았을꺼 같은데

0
2025.02.16
@BlackParade

심지어 자기가 20년차 공인중개사나 전세사기 담당자 까지

 

저 사기에 당했다고 나와서 증언함

7
2025.02.16
@ㅋㅋㅎ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공범인데 걸렸으니 무능하기로 한듯?

2
2025.02.16
@Regentag

저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나 전세사기 담당자라고

8
2025.02.16
@ㅋㅋㅎ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존나 허점 많음 규정같은거 잘 읽어보고 공부하면 너도 사기 유형 몇 개 만들 수 있을거임

1
2025.02.16
@ㅋㅋㅎ

아니씨발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당한다고?????????

미친

0
2025.02.16
@ㅋㅋㅎ

사기 당한게 중개사라고? ㅋㅋㅋㅋ

0

걍 부동산,인테리어 이런쪽이 해쳐먹고 슈킹하기좋음 ㅋㅋㅋㅋ 돈 다받고 '어, 저희 돈이 모자란데 더 주세요! 돈 없어요? 저희도 이제 돈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회사 부도낼게요! (꺾 뿡~꺼억~~~~~)' 하고 부도낸다음 튀면 끝임 ㅋㅋㅋ

0
2025.02.16

자기 재산의 관리는 문제가 없으면 남에게 맡기지 않음. 권리관계에 소유자 외의 다른 사항이 있다면 일단 꼼꼼히 챙겨야함.

 

1
2025.02.16

신탁등기는 무조건 월세나 단기임대만

0
2025.02.16
@닉네임변경41

글구 갑구에 신탁 있어도 처음 부분에 줄그어져있으면 상관없는거임 분양할때 시행사가 신탁명의로 분양하는거라

0
2025.02.16
@닉네임변경41

월세도 보증금 먹고 나른다더라 참고

0
2025.02.16
@블루스컬

월세도 보증금 너무 쎈건 안들어다는게 나을듯

0
2025.02.16

공인중개사 그냥 중고집팔이랑 다른게 뭐임 하는 짓거리가 ㅋㅋㅋㅋ

1
2025.02.16

월세는 신탁인거 들어가도 괜찮음

0
2025.02.16
@asdf1212

신탁이어도 사기 피해 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님?

0
2025.02.16
@닉값하시네요

당할 수 있는데 보증금 적게 들어가면 월세안내고 보증금 까고 살다가 딴데 이사가면돼

 

신탁이라고 무조건 사기가 아닌데 저런식으로 무조건 안된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세입자 받고 운영하던 집들도 무너짐

 

전세는 금액이 크니까 문제인거지

2
2025.02.16
@asdf1212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사기가 아니면 뭐임ㅋㅋ

월세안내고 보증금까고 살다가 이사가는게 정상이냐

정상적으로 세입자 받고 운영하는 집이 왜 신탁을함? 그럼 계약할때 신탁회사랑 계약한다고 집주인이 말해줘야지?

0
2025.02.16
@츄잉잉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한거지

 

신탁이라고 무조건 사기 아니라고 신탁아니어도 맘먹고 사기치면 당하는데 뭐

0
2025.02.16
@asdf1212

아님...

신탁원부 내용에 따라 다름..

 

전세든 월세든 식탁원부 내용에따라 계약 해야함

0
2025.02.16
@주렁주렁

위에 애한테 달아야될거같은데

 

공인중개사도 신탁원부 확인해서 계약진행하는게 기본이지

0
2025.02.16

학교에서 이런걸 가르쳐야되 집살떄 머리 쥐나는줄 알았음

2
2025.02.16

용어 장난질도 알아야 할게 한 두가지가 아님

사실 이 정도 공부하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가 계속 의문만 드는 수준임 ㅋㅋ

5
2025.02.16

저정도면 공인중개사도 한패 아니냐 ㅋㅋ

0
2025.02.16

나도 저 신탁부동산한테 당함. 재판 결과 떳는데 신탁자는 구속 안당하고 부동산 주인만 구속됨.

0

공인중개사가 모르는게 말이 안됨. 민법에서 신탁배우고 실무에서 신탁은 모르면 중개하지 말라고 함. 신탁원부랑 임대차 동의서 필수로 넣어야되는데 모르는게 이상.

0
2025.02.16

내가 이번에 집 계약하면서 생각한건 한국의 부동산 법과 계약문서가 전산화도 전혀 안되어있고, 전부 서류로 계약해야되며 심지어 존나 복잡하게 되어있다는거임. 누가 언제 만든건지 모르지만 일부러 좆되라고 만들어놓은거 아닐까 할 정도로 악의적으로 설계되어있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만든거고 문제가 있는데도 왜 고치지 않는걸까. 누군가가 이 좆같은 구조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존나 쎈 권력을 갖고있는거 같음.

2
2025.02.16

전세 빌라 부동산 불안하니까 아파트 위주 개인거래 법무사 사무실가서 해야하나ㄷㄷ..

0
2025.02.16
[삭제 되었습니다]
2025.02.16
@와사비시럽

ㅇㅇ 근데 보면 한탕할려는 집주인들이 지랑 계약하자고함 괜찮다고, 옆에서 공인중개사도 같이 껴있으면 더 당하기쉬움. 무조건 신탁사랑 계약해야함 얘네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임

1
v12
2025.02.16

보증금 높은 월세도 피해라

집 진짜 안나간다

0
2025.02.16

원래 보증금을 신탁사에 줘야되는건데

이건 중개한 중개인도 잡아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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