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90403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 차 모 씨(69)가 1심 금고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 씨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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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doe
17년 6개월로 올려치기 당했음 좋겠다 27년 6개월이면 더 좋고
곰폴리스
그냥 안에서 죽어라
요를레히요를레히요를레히후
애미없는 노친네 저 인간이 죽었어야 했는데
RTX5090
뒤늦게 오판한거 알고 깜지좀 갈기고 공탁금 걸면 형량 디스 카운트 가능하고
계속 급발진 타령하면 답없지
CEASAR
대체 무슨 양심으로
슈크리링붕어빵
7년도 짧다
4829571
9명 사망 = 7년반
애플파이맛
사람 목에 칼밀어넣어 죽일뻔한게 17년인가? 나왔는데 사람 여럿 죽여놓고 7년?
BigJay
심지어 끝까지 반성 안하고 급발진만 주장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