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해외주식계좌에 원금 7천500만원으로 투자하여 7천500만원을 벌어 총 1억5천만원이 있는 돈을 10년간 분할 매도한 경우의 세금과 연금계좌에서 해외주식에 원금 7천500만원으로 투자하여 7천500만원을 벌어 총 1억5천만원을 10년간 분할하여 매년 수령할 경우 세금과 비교해주세요
답:
✅ 해외주식계좌 vs.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경우의 세금 비교 (10년간 분할 매도/수령 시)
📌 전제 조건
- 투자 원금: 7,500만 원
- 투자 수익: 7,500만 원
- 총 평가액: 1억 5천만 원
- 10년간 분할 매도 또는 분할 수령 (연 1,500만 원씩 인출)-- 연금을 매년 1500만원 이상 인출시 세율이 높음.
1️⃣ 해외주식계좌에서 투자한 경우 (일반계좌에서 매도 시)
📌 세금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 10년간 매년 1,500만 원씩 매도 시 → 수익 비율 50% (7,500만 원 / 1억 5천만 원)
-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 1,500만 원 × 50% = 750만 원
- 75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500만 원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 = 500만 원 × 22% = 110만 원/년
✅ 10년 동안 총 양도소득세: 약 1,100만 원
📌 해외주식계좌에서 10년간 매도 시 총 세금 부담
- 양도소득세 총 1,100만 원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 (양도차익)
- 총 부담: 약 1,100만 원
2️⃣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경우
📌 세금 (연금소득세)
-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 부과
- 10년간 분할 수령 시 6.05% (지방세 포함) 적용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 연금소득세 = 1,500만 원 × 6.05% = 약 90.75만 원/년
✅ 10년 동안 총 연금소득세: 약 907.5만 원
📌 연금계좌에서 10년간 수령 시 총 세금 부담
- 연금소득세 총 907.5만 원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
- 총 부담: 약 907.5만 원
✅ 종합 비교 (해외주식계좌 vs. 연금계좌)
항목 | 해외주식계좌 (일반계좌) | 연금계좌 (해외주식 투자 후 인출) |
---|---|---|
소득 유형 | 해외주식 양도소득 | 연금소득 |
세금 (10년 총액) | 1,100만 원 (양도세 22%) | 907.5만 원 (연금소득세 6.05%)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 0원 (양도소득이므로) | 0원 |
총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 약 1,100만 원 | 약 907.5만 원 |
✅ 결론 및 전략
- 연금계좌에서 투자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
- 연금소득세(6.05%)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보다 낮음
-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
- 해외주식 계좌에서 직접 투자 후 매도하면 세금이 1,100만 원 발생
-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후 연금으로 받으면 약 192.5만 원 절감 가능
✅ 최적 전략
-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음
- 해외주식 투자를 일반계좌에서 할 경우, 양도차익을 연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음(지피티의 틀린대답임, 양도차익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없음)
- 추가(내생각)
그런데 국내운용 ETF가 실제 운용비가 좀 높으므로 0.5% 높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비용이 추가되므로 절세금액으로 차감되려나? 이보다 운영비가 더 높으면
직접투자가 유리함. 돈이 더 많아서 1500만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연금계좌의 세금이 높아진다는데....
저는 연금저축에 관심이 없는데 이유는 수령시 조건이 복잡하여 내 돈인데 내돈이 아닌 느낌이 싫고
연금저축의 일괄매도시 세금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도 원금이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고 (알려주셈)
년 | 총액 | 운용보수추가 | 금액 |
1년 | 150000000 | 0.5% | 750,000 |
2년 | 135000000 | 0.5% | 675,000 |
3년 | 120000000 | 0.5% | 600,000 |
4년 | 105000000 | 0.5% | 525,000 |
5년 | 90000000 | 0.5% | 450,000 |
6년 | 75000000 | 0.5% | 375,000 |
7년 | 60000000 | 0.5% | 300,000 |
8년 | 45000000 | 0.5% | 225,000 |
9년 | 30000000 | 0.5% | 150,000 |
10년 | 15000000 | 0.5% | 75,000 |
금액계 | 4,125,000 |
국내투자는 무조건 일반계좌가 유리함(절세부분을 제외하고)
국내계좌는 조건은 같고 챗지피티 답만 달았음
✅국내주식투자 종합 비교 (국내주식 계좌 vs. 연금계좌)
항목 | 국내주식 계좌 (일반계좌) | 연금계좌 (국내주식 투자 후 인출) |
---|---|---|
소득 유형 | 비과세 (대주주 제외) | 연금소득 |
세금 (10년 총액) | 0원 (양도세 없음) | 907.5만 원 (연금소득세 6.05%)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 없음 | 없음 |
총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 0원 | 약 907.5만 원 |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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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간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투자수익만큼만 연금수령시 저율과세로 부과된다. 1500씩 인출할때 비과세부분먼저 인출되고 나머지부분이 인출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대로 재투자하고 그걸 20~30년후에 저율과세로 부과하는것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안되지..지금 16.5%로 돌려받은거 지금 투자하고 20~30년후에 6%로 떼는데 쓰레기원화의 가치가 어떨거같음?세금 저만큼 안나오고 1500만원 기준은 의미가 없음. 어차피 상향할수밖에 없고 모든 계좌의 세금은 무조건 안좋은쪽으로 바뀔거임.
EF432
이런거 계산할때 공제분은 떼고 계산하는게 맞음. 공제분 먹을거는 양쪽 다 먹어야지 한쪽에서만 먹을 필요 없잖아
공제분 먹고나서 남는돈을 어디에 넣을지 비교하려면 공제분 이후 세율이 중요한건데, 그럼 절세계좌가 압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