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관절약인지 고형차인지 알 수 없는 그 약 관련 의문

선요약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항이 적용되는게 맞나?

 

 

 

Picsew_20250206211219.jpeg

 

최근 핫 한 관절약이라고 주장하는 고형차이지만 대리인은 의약품이 맞다고 주장하는게 자꾸 내려가는 일에 대해 의문이 생김.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인터넷으로 팔 수 없는데 음.. 아무튼 이 글을 쓴 이유는 그게 아니고.

 

최근 저게 사기라고 하면 첨부파일처럼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의해 삭제조치 됨.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40814,20260,20240213)/제44조의2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사실을 말하는게 권리침해의 대상이 되는가?

 

삭제요청 대상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현재 올라오는 내용은 어떤 약이 약이 아니다는 내용이므로 개인의 권리침해가 아니지 않나?

그걸로 이제 누구누구 개새끼 이런 글이면 명예를 훼손하는 거지만...

 

아무튼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함.

30일 이내기 때문에 1분만 게시중단 해도 법대로 하는거임.

 

2. 요청이 오면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가?

 

44조의 2가 합헌인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9778

나.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임시조치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보 게재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해결 원리를 제시하는 기준일 뿐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불응한다 하여도 과태료나 형벌에 의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쟁점 내용은 딱히 안 지워도 된다고 헌재가 오피셜로 박아준건가?

 

게다가 법률용어 해석에 의하면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는데 음..

44조의2 2항은 의무고 4항은 의무가 아닌건가? (조치를 하고, 알려야 한다. vs 할 수 있다.)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19&astClsCd=CF0101

바. 한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와 같이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한다’를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권리침해 여부가 어려워도 일단 임시조치가 합헌인 이유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거라고 한다.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9778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려는 또다른 법익으로서 타인의 ‘기타 권리’에는 영업상 이익 등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공개 자체만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공개된 정보를 접한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반응이나 행위가 개입되어야 비로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시조치를 통한 정보 공개 차단의 필요성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시의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권리침해 주장자가 공적인 인물이고 정보의 내용이 공적인 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표명 등 표현의 시의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특히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더욱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정도가 커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시조치는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진지성이 결여된 즉흥적 공격이나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정책상 상당한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 자체가 필요최소한의 정도로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타인의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들이 상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개드립 약관은...

 

https://www.dogdrip.net/policy

제13조 게시물 관련 사항

1. "개드립"은 게시물(게시글/댓글) 및 내용물에 관한 세부 이용지침(공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개드립"은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임시 차단 조치 또는 삭제나 이동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개드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개드립" 공지사항 또는 각 게시판 공지사항에 위반하는 내용

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개드립"은 회원의 게시물 등에 대하여 다른 회원 혹은 제3자의 법률상 권리 침해를 근거로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게시물을 게시 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 회원간의 합의 또는 법적 조치의 결과 등이 "개드립"에 접수되면 그에 따릅니다.

현재 개드립의 정책은 게시 중단과 삭제를 별개로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게시물은 삭제가 아닌 임시조치(게시중단)이며 임시조치는 법적으로 최장 30일 이내만 할 수 있음.

 

약관상 게시중단이 몇일까지 가능한지 안 나와있지만 30일 뒤에 다시 개드립으로 올라오는건가?

30일 뒤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헌재에서도 해당 부분을 언급함.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침해 주장자의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재게시청구가 있을 경우라든지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보의 불법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며, 30일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정보 접근만을 차단할 뿐이어서 정보게재자의 이익 역시 보호한다. 실제로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주요 포털사이트(Portal site: 인터넷에 접속해 웹브라우저를 실행시켰을 때 처음 나타나는 웹사이트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곳을 말한다.)의 경우 ‘30일 이내’에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정보가 재게시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고, 위 기간 이내에 조기에 당사자 간 합의나 분쟁해결절차로의 회부를 유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든 ‘30일’을 넘어서 임시조치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네이버 이용약관 제16조, 다음 서비스약관 제11조 참조).

다만 개드립은 좆소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지 못해서인지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음.

애당초 커뮤랑 대기업이랑 비교하는 건 불공평하겠지?

 

근데 네이버는 약관만 그렇고 정책상 임시조치시 이의신청 없으면 자동 삭제되는데 이게 맞나?

게다가 원칙상으론 같은 이유로 임시조치 요청 불가능한데 임시조치 들어와서

개같이 싸우..고 싶었지만 고객센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한적도 있고.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D%88%AC%EB%AA%85%EC%84%B1%20%EB%B3%B4%EA%B3%A0%EC%84%9C/%EC%9A%94%EC%B2%AD/%EC%B9%B8%EC%84%B8%EC%B8%A0%20%EA%B4%80%EC%A0%88%EC%95%BD%20%EC%82%AC%EA%B8%B0%20%EA%B4%91%EA%B3%A0%20%EC%82%AC%EA%B1%B4

해당 문서는 주식회사 **사에서  **제품을 한국의 특정 sns와 매체에서 일본 1위 관절약이라는 내용으로 일본의 대형 약국 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하는 광고를 하며 허위의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품목보고 및 허가를 받고 출시된 제품입니다.
** 제품 판매상세페이지와 제품패키지에는 일본에서 판매가 된다는 내용 혹은 일본에서 판매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문서속 '>과거사진' 링크에서 보여지는 사진과 영상의 출처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채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당사에서 일본에서 잘 팔리는 약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해당문서 게시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음.

왜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조각사유가 있거든.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062&gubun=4&type=5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고 하는건 틀려먹었다 이 말이야.

얘네들은 자기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거거든.

 

 

아무튼 결론.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항이 적용되는게 맞나?

 

 

 

이 글은 44조의 2항이 적용되지 않게 잘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형법 제307조이 적용되지 않게 잘 작성하였습니다.

이걸 삭제요청 왔다고 내리면 표현의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거임.

아님 말고.

0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