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의 방식은 평균 수명 기대값에 죽은 승객의 소득을 대입하여 죽은 승객의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는 방식이었음.
여기서 문제가 생김.
전업 주부는 소득이 0임.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업주부였던 여성에 대한 배상액은 처참한 수준이어서 엄청난 논란이 됨.
이 사건으로 몬트리올 협약도 개정되고
'가정주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한국에서는 이혼 시 가정주부의 가계 경제 기여도가 0이었음. 그래서 전업 주부가 주였던 시절, 남편의 외도 등의 심각한 결혼파탄 사유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참고 살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간통죄가 위헌적 성격을 분명히 가졌음에도 이것이 유지되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경우 전업주부 여성이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시 이거 합의금이라도 두둑히 챙겨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의견이 있음.
+ 나도 저 수치는 너무 지들 편하게 잰거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예 저렇게 정확하게 정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경제적 기여를 저대로 평가하겠다하면 2,800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니소그
그럼 통계주작인데요?
군대 사병들은 그 통계기준으로 얼마야? 2800보단 높게 줘야겠네 그럼?
산나비
당연하지. 징병제국가라 실제로 주는 돈을 후려칠 뿐
당근슬라이스
ㄹㅇ 저런게 나라 망하라고 국민 이간질시키는 간첩기관임 ㅋㅋㅋㅋ
남녀 갈등의 원인은 저런 기관이나 병신들이
여자는 대단하다! 여자는! 여자는!!! 하면서 자꾸 올려치기해서 그럼.
어머니 세대들이 자식 키우면서 밥 차려주고 옷 챙겨 줄 때
이건 500원어치 이건 3,000원 어치하고 계산하면서 키움???
그냥 자식이 밥 맛있게 먹으면 내가 먹은 것 마냥 기분 좋고 더 맛있는건 뭐없나 찾아보며 그렇게 살았음.
그냥 내 일이다! 이게 내 행복이다하고 살았음.
반대로 아버지들 또한 주 6일을 해 뜨기전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해도 집에서 반겨주는 처, 자식들 보면서 이게 내 일이지하며 살았다고
이 때는 남녀차별이고 나발이고 다들 그냥 행복했음.
인권이나 성평등등의 개념은 지금보다 뒤쳐졌을지라도 그 땐 남녀가 이렇게 대립 할 일이 없었음.
여성운동한다는 사람들 스스로가 여성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생각함.
그러니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여성을 올려치고 이상한 피해망상을 부추김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 것 보고 자식이랑 소세지 굽네 안굽네, 얼집 늦네 안늦네로 티격 태격하지만
그 티격거림이 잼있고 행복했는데
여성 단체에서 계몽이랍시고 이상한 사상으로 선동질하니 하루아침에 난 희생만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버림.
자식들에게 엄마의 가치를 물어봐라. 연 2,800만원?? 웃기네 수십억이라 대답 할 남편, 자식 수두룩 빽빽인데 엄마의 가치를 폄하하는건 누구인지 모르겠네
이런 비교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성범죄자보다 여성단체가 남녀 갈등과 신뢰를 무너트리는데 앞장섬
대충바코드닉
혼자 사는 백수의 노동 가치 연간 2800만원 이상...!
IllIlIllllIl
좆도안하네 나머지 2200만치 더 벌어오라그래라
시원한음료
그래서 어쩌라는거지 병신년들인가
망꼬옵빠이보잉보잉
남자는 저거보다 더 벌고 집에와서 집안일하는뎅
바나나킥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태공강상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하잖아. 뭐가 문제야.
5:5가 너무 과도하다 말하는건가?
조커는조커서조커따
남자가 하는 집안일은 얼마나 나올까
미스릴세븐
기사 제목보고 음 옛날껀가 했는데 25년1월25일기사 ㅋㅋㅋ
대놓고 우리 노동안하고 분탕으로 지원만 받고싶어요 인데 저걸 제재못하네
최소한 경고는 줘야 맞는건데 ㅋㅋㅋㅋㅋ 미친
야금술사
요즘 뭐 최저시급도 오르고 연봉도 많이 올라서 그런가 2800만원이면 뭐 그렇다 칩시다 이런 느낌이네 ㅋㅋㅋ
내국인노동자
댓글 왜 이럼?
기사를 좀 살펴보면
1. 빨래, 요리, 청소, 돌봄, 장보기 등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산정한 '기혼 비취업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일평균 7.03시간)에 가사노동 시간당 평가액(1만1209원), 근로기간(월 30일,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것
2.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시장대체비용법으로 산출
이라고 하는데,
부부 중 한명이 가사노동 전담해서, 다른 한명이 가사노동 안하게 되는 건데. 가사노동은 아예 가치가 없다는 건가. 이해불가네
20200917
그 가사노동 중 '본인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가치창출'이 아니니까.
자취러의 [가사노동 시간 * 가사노동 시간당 평가액 * 근로 기간]을 자취러의 연봉에 더하지는 않잖아.
20200917
아 추가로 기사 안봐서 그러는데 저거 당연히 육아활동 포함이지?
내가 무직백수 시절 3인 가족(엄마, 아빠, 나)가사 노동 해봤는데 단순 가사면 일평균 7시간 절~~대 안나옴.
빨래, 청소(매일 1회, 주1회 화장실2개 청소 포함), 요리(밥,반찬 포함 - 가끔 엄마가 자기 먹고 싶은거 하긴 함), 설거지, 분리수거, 장보기, 자택경비 기타 등등 다함.
그래서 취업했을 때 엄마가 아쉽다고 뭐라 할 정도였음.
20200917
사실 저걸 따지게 된 이유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시초이긴 함.
항공사고가 났고 모든 승객이 사망했음.
항공사는 죽은 승객의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야했음.
배상의 방식은 평균 수명 기대값에 죽은 승객의 소득을 대입하여 죽은 승객의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는 방식이었음.
여기서 문제가 생김.
전업 주부는 소득이 0임.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업주부였던 여성에 대한 배상액은 처참한 수준이어서 엄청난 논란이 됨.
이 사건으로 몬트리올 협약도 개정되고
'가정주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한국에서는 이혼 시 가정주부의 가계 경제 기여도가 0이었음. 그래서 전업 주부가 주였던 시절, 남편의 외도 등의 심각한 결혼파탄 사유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참고 살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간통죄가 위헌적 성격을 분명히 가졌음에도 이것이 유지되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경우 전업주부 여성이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시 이거 합의금이라도 두둑히 챙겨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의견이 있음.
+ 나도 저 수치는 너무 지들 편하게 잰거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예 저렇게 정확하게 정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경제적 기여를 저대로 평가하겠다하면 2,800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