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깨진 것 발견, 경찰 신고 후 사건 접수, cctv봤음- 아파트 들어올 때 부터 깨진 것 확인
1월 13일
그 전에 갔던 곳에 가서 cctv확인 - 초등학생 정도의 사람이 돌을 내 차에 던지는 모습 확인. 날짜 및 시간 경찰에게 전달.
이제 뭐 해야함?
내가 사고를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티맵도 100점이고 옛날 차라서 자차도 안넣었거든?
일단 내가 고치면 되나? 보험 부를 일 없겠지 이건? 세차도 하고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됨?
모코하와이
네. 저 유리 깨짐 곳에서 주차장까지 3분거리였습니다. 더불어 첫 운전을 군대 5톤으로 제대로 시작해서 룸미러 보는 습관이 제대로 안들어 있는것도 맞네요. 대신 사이드미러로 뒤쪽 확인합니다.
닉볼때마다케겔운동
애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아는거니깐 고소는 될꺼라 생각함
일렉쿠키
훈수당해도 싸지.
글구 초딩에 형사고소가 되것냐
사람죽여도 패스인데
llililllii
자차안했다고 욕처먹어야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cctv 넘기고 애를 잡아야지 그 다음 부모랑 딜 봐야할듯?
달을마시는새
초딩이라도 민사는 걸 수 있지. 애가 사고치면 부모가 대리인으로 보상해줘야하는게 민법에 있음.
모코하와이
고맙다 이런걸 알고 싶았음
달을마시는새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즉 원래 초딩 본인!!!!은 753조에 의해 배상 책임이 없음. 그러나 그 초딩의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911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되는거고 이 법정대리인이 755조에 의해 초딩이 저지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간단히 설명하면 형사 처벌은 가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깜빵보내주세요 라고 사법기관에 청구하는거고
초딩은 그 유명한 촉법이라 형사처벌은 해당이 안됨. 근데 민사는 가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피해보상 해주세요 라고 사법기관에 청구하는 거고 애가 돈 낼 방법이 없으니 부모가 대신 내야함. 형사와 민사는 전혀 다른거
소수소
일단 잡히기만하면 보상은 받을수있을거 같은데
잡아주려나 모르겠네
청소비도 좀 들겠다 개열받네
지하왕국
지하왕국
근데 범인한테 보상은 받아야할텐데 답도없다 꼬맹이가 겁도없이 돌을 던지냐
보영Prak
애새끼 찾아내서 부모한테 물어내라하고 배째라 카면 민사거셈
jjeonyp
부모한테 받아야겠징
DYF
운전하지마라 넌
낙상예방
남일이니 신고해라 고소해라 조언하지만
난 내일이니 한마디 해줄수있음
건물 외벽 통유리 견적 120만짜리 돌맹이빵 놧고 박살낫는데
바로 옆에 파출소까지있는데도 그짓을함
경찰이 시시티비 보더니 범인을 잡앗는데 초딩임 ㅋㅋ
바로 이야기하더라 이거 처벌못한다고
걍 천재지변이라 생각하셈 이나라 법이 그래 초딩은 치외법권속에 살고있음
WE3
꼭 잡아서 민사후 공소권없음 엔딩 부탁한다
본부포대장
티맵 100점 대단하네 ㅋㅋ 30키로구간이나 어디서 조금만 밟아도 뭐라도 감점 당히던데
반박시
티맵 99점에 10년넘에 내과실 1이라도 있는 사고 낸적 없는나도 차 3대 모두 자차 드는데;;;
자차비 아낀만금 민사는 혼자 고생해야겠네
오아아앙771응
그냥 테이프 붙이고 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