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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스압) 근황이 나왔으나 묻혀버린 채상병 사망사건 전개 정리

근황만 보고 싶으면 아래로 쭉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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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23년 7월 경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내려 중부지방이 물난리가 나는 사태가 발생함.

긴급사태에 대한 대민지원을 위해 해병대 제 1사단이 긴급 파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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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은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장갑차로 시민들을 구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음.

이런 기억때문이었는지 현장의 병력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조 작전을 펼치라며 질책하였고, 철수 요청을 무시하고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받는등 병력을 위험할 정도로 물 가까이 운용하기를 주문하였음.

현장에는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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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하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지시에 따라 수변을 수색하던 중 다른 병사 2명과 함께 불어난 물에 휩쓸렸음.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운이 좋아 수영으로 빠져나올수 있었으나 채수근 상병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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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병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하여 일주일만에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혐의자 8명을 특정함.

7월 28일: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혐의자 8명을 포함한 기초 수사정보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허가를 받음.

여기서 첨언하면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경찰에게 있기는 하나 범죄 인지를 위한 기초 수사는 군 수사단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있고, 박정훈 대령은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수사를 진행했을 뿐임.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중대장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경우도 군이 기초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특정하여 경찰에 이첩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칙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가끔 애초에 군 수사대가 수사를 한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댓글이 지랄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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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했음.

7월 30일: 그러나 승인한 다음날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국방부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박정훈 대령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음.

그러나 이는 적법한 명령권자가 아닌, 일개 국방부 관료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지시라고 볼 수 없었음.

8월 2일: (박정훈 대령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음.

(국방부측 주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였음.

어찌됐건 박정훈 대령은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즉시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시키고 국방부 검찰단을 보내 수사 기록을 회수해감.

이로 인해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건이 발생하는데 뒤에 따로 서술함.

8월 21일: 국방부는 회수해간 수사기록을 다시 경북 경찰청에 이첩.

그러나 이 수사기록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기타 하급 간부들의 혐의점이 빠져있었음.

국방부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군인은 현장을 지휘하던 대대장 2명. 그 중 한명은 크게 반발함.

10월 23일: 채수근 상병의 동료중 한명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

이를 통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는 경북 경찰청과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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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임성근이 뻔뻔한 태도로 여러사람 빡치게 하던 와중, 경북경찰청이 임성근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사유는 여러가지를 댔지만 가장 주요한것은 지휘권이 당시 육군 50사단에 있었기 떄문에 임성근에게는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

근데 임성근이 수색 지시를 내린게 확인이 됐잖아?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핵심논리는 이거임.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을 하는데, 임성근은 애초에 직권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수색 지시를 내린게 월권이기는 하나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일견 레전드급 병신 논리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임.

하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충분히 수사하고 공정하게 심의했는지는 아직 여러 의문이 남아있음.

 

이로써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임성근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만 남게 되었음

하지만 공수처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질질 끌고있는 상황... 엔딩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게 되었음

 

박정훈 대령 항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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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국방부는 감히 명?령을 위반한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을 붙여 수사하기 시작헀음.

해병대 수사단이 단체로 항명했으며 박정훈 대령이 이를 주도했다는 명목이며,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취급됨.

8월 14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개에바였는지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된 집단항명수괴를 취소하고 단순 항명죄로 다시 수사하기 시작함.

8월 18일: 국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를 검토하였으나 곧 무산됨.

8월 23일: 박정훈 대령은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내는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함.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여론호소만을 해왔다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만 기각됨.

9월 25일: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은 지금 현재까지도 재판조차 열지 않고있음.

12월 7일: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림. 이후 이어진 공판들에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비난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음.

2024년 11월 21일: 길고 고통스러운 1심 공판이 거의 마무리 되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함. 이는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임. 1심 결과는 이번달 안에 나올것으로 추정됨.

군 검찰은 구형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코멘트했음.

 

----------------------------------------- 여기까지는 기존에 개드립에 올라왔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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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임성근은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며 이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조만간 박정훈 대령을 고소하겠다는 뒷목잡는 소리를 함. 상당히 빡치는 소식이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빠르게 묻혔으며, 조사도 무기한 연기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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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함.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아닌지 2024년 7월경 국가기록원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료 폐기금지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짐.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관련 소식들이 나왔는데 아무도 퍼오질 않아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정리해 올림.

이것도 제대로 해결될때까지 절대로 잊으면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함.

159개의 댓글

2024.12.11
@붉은제로

1, 3은 강한 가정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즉 본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사회가 정한 원리원칙대로, 법리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말단에서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원이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사회가 성립될 수 있어, 요컨데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취득세를 내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봐 이러한 대전제 하에 성립된 사회가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주는 취득세율이 지방세법과 일치하는지, 혹시 내가 낸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공무원에게 착복당하지는 않을 지, 내가 볼 수 있었던 혜택이 사실 있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을 지 그리고 내가 낸 취득세가 누군가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등등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

 

더 나아가서 거짓과 부정, 부패가 만연하리라고 가정된 사회는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해, 왜냐하면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단속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로 취득세 납부기한을 공무원이 잘못 알려주는 경우 납부인은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있어

 

또한 부정행위를 한 인간을 어떻게 처벌할 거야? 공공기관이, 담당 공무원이, xx공사의 직원이 나에게 엿을 먹이고 본인 혹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행한 행동을 '잘못'이라고 규정할 만한 대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데?

 

따라서 사회는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하고 정의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규정하고 시비가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지고 중립성이 담보된 누군가가 합법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게 사법부 아니겠어? 근데 그 판단에 이의를 가지고 끝없이 의심하는데 증거는 없다면 과연 재판은 언제 끝나고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타인의 권리는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편향성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의 사례로 대다수 집단을 정의하는 잘못된 오해이며 이러한 논리전개이면 민노총 간부중 일부는 간첩이다 = 민노총은 간부이다 = 민노총의 비호를 받는 민주당은 간첩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

 

또한 바꿔 말해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A 산하의 검찰이 B의 산하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논리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것이야 말로 순환논증이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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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북부정류장

알겠다

자세한 설명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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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북부정류장

원댓 쓴 사람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 너도 한 쪽의 입장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고 다른 한 쪽의 입장은 믿을만한게 못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반대쪽 진영의 편향으로 보인다는 말이지

 

사실 자신만만하게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하길래 뭔가 다른 정보가 있나보다 기대했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개붕이만 알고 있는 정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싶기도 하다만)

 

결국 해소된건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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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붉은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있을 지 모르겠다 퇴근하고 시간 남으면 쓸게

 

+나도 피해의식에 절어서 억지부리는 사람 대하기 귀찮아서 대충 쓰고 있었는데 정성껏 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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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북부정류장

그래 새로운 정보는 언제나 환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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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감히 장포대를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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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지금 그 큰사건이 우선이긴하지

나중에 꼭 처리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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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진짜 씨발 큰 뒷배 하나 있다고

 

국민 앞에서 대놓고 보호하는건 개에바 아니냐?

 

지금이 뭔 알카포네가 금주법으로 시카고를 호령하던 미국시절이냐?

 

뭔 마피아 집단도 아니고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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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진짜 개빡친다 미간에 주름 존나 생기네 짜증나 씨이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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