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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1살과 성관계 하면 받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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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유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3. 가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옴.

 

저 재판과정을 제대로 못 봐서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인정할 정도로 가해자가 괜찮은 사람인데다 찐사랑 찐순애 였던건가?

155개의 댓글

불우한 가정에서 성실히 살아온게 왜 감형이유일까 우발적인 사고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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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후 둘이 결혼하고 80세까지 백년해로하면 찐사랑 인정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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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24 일 전
@dda91a

법바뀌기전에도 만14살이엇음 ㅋㅋ 11살이랑 성관계하는건 제정신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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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음

ㄹㅇ 순애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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