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는 그냥 일반 근로자라 세금 전문가 아니라 아는것만 쓰려고 함
연말정산하면서 내가 확인했던 것,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걸 쓰려고 함
3줄요약.
-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3-6 참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소득세를 줄이고 싶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5-3참조(연금저축)
-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3만원어치 답례품도 준다)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설명할거임
자기꺼 보고싶으면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보면 자기 세금 기록 나와있으니 거기서 적당한거 체크하면 될 듯
나는 23년 내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설명함
- 소득 요약
13급여, 14상여, 16소득 계
- 내가 1년동안 받은 급여는 보통 여기에 포함됨 15에 뭐가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일 것 같음
- 세금 요약
73.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소득세가 여기 표시됨
기본적으로 소득세 계산은 국세(소득세)를 결정하고 거기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내는 방식
따라서 소득세라고 하면 국세만 고려함. 뒤에도 소득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세를 계산하고 별도로 표기할때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꺼임
74~75. 기납부세액: 이미 낸 소득세(지방세 별도 표기)임. 통상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월급 받을 미리 떼가는 금액 중 소득세가 여기에 표기됨. 내 연봉에 따라 간이세율이 결정되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음.
77. 차감징수세액: 이건 연말정산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내가 덜 내거나 더 내서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야. 이게 -라고 해서 내가 낸 세금이 없는게 아니고, 이미 낸 부분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케이스인 경우가 많다. 보너스가 많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하거나 원천징수금액을 적게(80%)로 설정하면 보통 +가 되는데, 난 보통 80%를 내고 일부 금액을 안전자산(1년만기 적금 등)에 넣고 이자는 커피 마시는 데 썼다.
여기까지가 내 소득과 세금 요약부야. 이후에는 내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상세 계산방법이 적혀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 내 소득은 내가 받은 모든 소득액인데 이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내기도 하고, 내가 이미 많이 써서 국가 경제가 순환하는 데 기여하기도 해. 세금에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총 소득에서 일부는 세금을 낼 때 제외해야 함
세금을 낼 때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들을 모두 소득공제라고 부른다.
3-1. 근로소득공제: 소득액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공제. 소득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아래 그래프(원본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kwjddls0/221313312627)를 보면 알겠지만, 소득 증가에 따라 증가분이 감소하므로 실질적으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내 순 세액이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부속 중 하나로 작동함. 대부분의 저소득자들은 이 공제를 포함한 기본 공제만 받으면 소득세가 0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 위 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가져옴
주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3-2. 인적공제: 국민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공제임. 본인, 소득이 없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소득이 공제되도록 되어 있다.
- 조건을 만족하는 1인당 150만원
3-2. 추가인적공제: 부양가족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공제된다.
3-3.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 연금으로 지출할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무지에 따라 알아서 결정나는걸로 알고 있음
3-4. 건강보험 공제
- 건강보험료 낸 비용 중 내가 낸 금액(회사가 낸건 회사가 받는 듯?) 전액
3-5. 고용보험 공제
- 고용보험료 낸 비용 중 내가 낸 금액 전액
여기까진 내가 신경쓸 필요가 거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게 별로 없음
3-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전세 대출로 인해 갚으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공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며 내가 낸 돈의 40%를 소득에서 감해주며 최대 천만원까지 적용된다.
- 연말 기준 무주택자, 84m^2까지만 적용
- 은행이 같은 기관이 아닌 경우 소득조건이 발생한다. 앤간하면 기관한테 빌리자.
-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가 발생한다 24%구간에서도 약 105만원의 절세 35%구간이면 154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지방소득세 포함) 2년계약의 경우 최대 3년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다(당해, 다음해, 계약종료년도). 연말에 전세이자 내고 남은 부분만큼 중도상환을 하면 된다. 요즘 앱에서도 쉽게 됨 여유자금이 있다면 꼭 하자.
- 월세는 더 효과가 큰 세액공제가 따로 있다. 단, 전년 소득제한있음(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3-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잘 모름. 집 있는 사람 10~15년 빌렸을 때 이자로 낸 금액 전액을 아래 기준에 따라 해준다고 한다. 1800만원이면 대략 475~69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이자 금액이고 조건이 많으므로 집 살 때 알아보고 사야하는 것 같다. 10년 내에 자가 구입 예정 없으므로 알아서 찾아보길
원본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3-8.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
앤간하면 체크카드 쓰라는게 이것때문임. 내가 돈을 많이 쓰면 그게 국가 경제 회전에 이바지 하니까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준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금액이 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적립 해서 최대 250~300만원을 공제해준다. 사실 난 이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 남자 혼자사는데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3-9 기타
나머지 항목은 거의 볼일이 없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 총 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내가 소득세를 내야하는 기준 소득액이다. 이 금액이 정해지면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정해진다. 산출세액이 충분히 적다면 일부 세액공제만으로 총 세액이 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4~5천만원이라면 세액공제를 채우면 총 세액을 0원에 가깝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500만원일 때 연금저축을 좀 넣어서 0원은 만들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원본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7&cntntsId=7873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부 금액을 빼 주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공제 금액에서 세율만큼만 빠지는 데 반해, 세액공제는 공제금액만큼 빠진다. 연금저축, IRP등 개인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다.
5-1 근로소득공제: 총 소득액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1억206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떨어지는거 같다. 저소득자를 위한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
5-2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으면 조금 감면해준다. 사실 더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애가 둘인 집에도 1년에 35만원이면 치킨값도 안되겠구만...
위 두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5-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가 된다.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자는 12%를 9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5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적당량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하면 결정세액을 0원까지 줄이는 게 가능하지만 여유자금이 없어서 연금저축을 안 넣는 것 같다.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꼭 넣자. IRP에는 600만원 한도가 있고, 연금저출에는 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다. 어짜피 노후대비니까 해외쪽로 투자하는 연금저축 펀드중에 운용 수수료가 적은걸 찾아서 넣거나, IRP로 인도 중국 미국을 적당히 분할해서 ETF로 넣어두고 까먹는게 좋은 것 같다.
ISA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액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거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면 나같은 비전문가 글 보다는 조금더 전문적인 글을 찾아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5-4.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난 보험이 없고, 의료비, 교육비는 세금 생각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어서 신경 끄고 산다. 보험은 돈 많아서 상속용도로 쓸 게 아니면 저축용도로 쓰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
5-5. 기부금: 세금 때문에 기부금 내는 사람은 이상한 종교시설에 가서 영수증 사기 치는 놈들이다. 기부가 먼저지 세금이 먼저가 아니다.
단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해서 10만원까진 전액 공제되고 해당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아무데나 기부할 수 있으므로 전남에 기부하고 김이나 받아먹자.
재정
사진은 다 별도로 올려야 하는구나
일동안숨참음흡
일반 근로자 상위 5%
MoNE
ㄳㄳ
유부남
월급에 공제 금액이 100만원을 넘고 나서는 항상 신경쓰게 되더라.
일부러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제로페이 쓰는거나 전통시장 쓰는것,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도 일부러 받기도 하고
1234qwer
연말정산 시 누락했거나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다면 5월 한달간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정할수있다
매일매일이재밌는날이고싶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