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6697
클로드 소네트 사용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2017년, 소아외과 의사 부재로 일반 외과 의사가 신생아 응급수술을 집도했으나 합병증 발생.
2. 수술 결과: 재수술 필요, 장 대부분 절제, 이후 뇌 이상으로 영구 장애 발생.
3. 법적 분쟁: 환자 측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4. 판결 내용:
- 1심: 병원 책임 없음
- 항소심: 병원 70% 책임, 약 10억원 배상 판결
5. 쟁점: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수술 집도 적절성, 수술 후 관리 문제.
6. 현황: 소아외과 전문의 부족 (외과 전문의 8800명 중 소아외과 세부전문의 73명)
7. 현재 상태: 대법원에서 1년째 심리 중.
이 사건은 의료 전문인력 부족과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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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으로 소아외과 수십수백명 증원 달리자!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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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고나컴객체
소아외과 ㄷㄷㄷㄷ 진짜 이름만 들어도 엄청 어려울것 같다.
년차개드리퍼지망생
증원해서 소아외과 늘면 얼마나 좋을까
라일랑
늘겠냐고~
쑤퍼샤쑤퍼노바쑤퍼이끌림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로 수용 거부하면 응급실뺑뺑이
전공불문 일단 살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수술하면 의료과실소송..
참..진퇴양난이네..
불타는밀밭
소아외과 전문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술 성공률이 좀 더 높을 뿐이지 여전히 실패할 수는 있을 걸
현실의 병원은 RPG게임 병원이나 여관 처럼 돈주면 HP쭉 올려주는 곳이 아니니까
구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아이는 병원에서 죽을 것임
망고와망고
10억원 배상이라..
앞으로 누가 수술해주냐 무조건 못한다고 배째는게 우월전략이네
Ddddddasdewr
근데 재수술로 장 절제 하는건 그렇다 치고 뇌이상도 저 외과의사한테 책임을 물어야해?
Yatorogod
뇌 손상은 수술후 회복하고 퇴원하고 1년뒤엔가 무호흡으로 생긴건데 애매하네
아무리 그래도 70퍼 배상은 너무 쎈듯?
Ddddddasdewr
기사 내용만 보면 무호흡은 음식물이 흡인된거 같은데 이걸 의사책임으로 봐야 하나? 병동에서는 결국 보호자가 최우선 관찰해야 허는거고 식사를 어떻게 줬는지 봐야 할거 같은디 구토로 입원 했으면 먹는것도 조심히 먹여야 할거 같은대....
이러면 누가 소아과 외과 할련지
거궐
응급실은 리저렉션이나 리커버리 써주는 데가 아니라 이미 죽을 위기의 사람에게 혹시라도 모를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책임에 제한이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