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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적출한 여직원이 생리 휴가 써서 벌어진 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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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없는곳에서 이정도의 수둔을...

79개의 댓글

2024.09.14

생리휴가 악용하는거 존나 웃긴게 뭔지 암?

여초 회사에서는 악용 사례 절대 없음ㅋㅋㅋ

투명하다투명해~

0
2024.09.14

이정도면 생리중인지 판별해주는 기술개발하는 스타트업 대박날듯

0
2024.09.14
@tahiti80

어림도 없지 각종 여성단체 및 언론사 그리고 여가부에서 존나 물어뜯어서 스타트업 대표 신상박제 및 여혐기업이라고 박제당함

2
2024.09.14

[부연설명] 생리휴가제도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1952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으며, 초안은 월 3일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월 1일의 유급휴가로 확정되었다. 처음에는 노동자의 청구와 상관없이 주어지던 유급휴가였으나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가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일로 바뀌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 여성(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음)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생리휴가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 사전 청구하여야 하며, 사전 청구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만일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2014년 아시아나 항공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때 생리휴가 사용시 생리현상의 존재 여부와 입증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이 때 대법원은 '인증사진' 등의 생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아시아나의 주장과 관련해 “생리현상 존재를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어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할 수 있다”,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근로자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라고 판례가 나온 적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휴가가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잠비아 등 소수의 국가이다. 2023년 스페인에서 유럽 최초로 유급 생리 휴가 법안이 통과되어 추가되었다. 다만 외국의 경우 아플 경우 휴가를 한국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생리휴가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점(2020년 서울시청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률이 0.4%였다. 일본 역시 2019년 생리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0.9%였다.) 등은 감안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연휴 등에 붙여서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4
2024.09.14

왜 생리통은 월금만 생기는건가

1
2024.09.14

하여간 수둔하고는 ㅉ

1
2024.09.14

무조건 생리날에만 쓰는게 아니라 그냥 달에 한번 힘든거 감안(?)하고 아무때나 쓰라고 있는게 생리휴가인듯

3
2024.09.14

휴가 갖고있는거 다 쓰고 퇴사하려나보네

0
2024.09.14

역겨운년

1
2024.09.14

이럴거면 걍 남자도 한개씩 줘 그럼 공평하잖아

1
2024.09.14

걍 생리휴가라고 하지말고 남자던 여자던 공평하게 1달에 1회 월차 꽁으로 주지

1
2024.09.14

자궁적출한게 죄는 아닌데 이러면 차별이되니까 그냥 남자여자 저런여자 다같이 쓰던지 다같이 못쓰던지 하는게 맞지

1
@ㄹㅇㄷㄷㅎ

차별이 아니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안 써야지

생리인 사람은 써야 하고

유사한 걸로, 임신한 사람도 생리휴가 쓰면 안 되고

6
2024.09.14
@망한인생다같이죽자

생리 날짜 일일히 증명받게 시스템 만들수 있으면 그게 맞지

0
2024.09.14
@ㄹㅇㄷㄷㅎ

생리 때 아픈사람들 편하게 쉬라고 나라에서 보장하는 휴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면 믿음이 안생기지..

애초에 자궁 척출로 휴가 못 쓰는게 차별이면 남자는? 군대 다녀왔으니까 2년짜리 유급 휴가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2

어차피 본아의 권리라고 생각함 그냥 뇌구조가 다름

0
2024.09.14

자궁탈부착인가

0
2024.09.14

진짜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다.. 그냥 연차 더생긴것처럼 자유롭게 쓰던데 이게 맞나?...

3
2024.09.14

와이프 일하던 곳은 생리휴가가 없었음

대신 보건휴가라고 직원이면 누구나

월 1회 그냥 쉴 수 있는 연차와 상관없는 무급휴가임

 

원하는 날 그냥 쓰면 되고 그 달에 안쓰면 사라지는 휴가인데 회사들이 이렇게 보건휴가 제도 도입하면 좋겠다 싶더라 남녀불문하고 걍 쓸 수 있으니까

3

안 뽑아

0

재밌는 사람들 많아 ㅋㅋㅋ

0

머 스윗 가이들이 넘마나서 .. ...

1
2024.09.14

폐경되면 안주나?

0
@인성이중요

당연히 주면 안 되지

0
2024.09.14
@인성이중요

더이상 부술 집이 없는걸..

0
2024.09.14

난 지금까지 생리 휴가를 쓰는걸 본적이 없는데 그사세 라그런가 엄청 핫한 이슈네 ...

0
2024.09.14

생리휴가 알아서 쓰고 대신 남자도 출산휴가 맘대로 좀 쓰면 안되냐....

0
2024.09.14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달에 한번씩 생리말고 뭔가 나오나보1지 거기서

0

생리휴가 요즘은 보건휴가나 여성휴가라고 부르지 않나?

그럼 폐경하면 못쓰는거였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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