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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간 사이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옴.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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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미쳐버린 것 아닌?

56개의 댓글

2024.09.09
@주렁주렁

이게 맞을듯. 새 임차인도 이미 전세금 낸 상태로 점유권 취득한거라 상황 존나 애매함. 원 세입자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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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주렁주렁

새로운 세입자가 무단 주거 침입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임? 그러면 임대인 사람 아무나 구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집 자물쇠 뜯고 들어가서 자리 깔아버리면 바로 기존 세입자는 점유 상실이라는 건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전입신고랑 집에서 짐 안 빼고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점유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음.

게시글 새로운 세입자는 뭔 죄냐. 사기에 의해 재물손괴 및 무단침입까지 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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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슈카윌드

*법 관련직 아닌자의 뇌피셜이니 걍 흘려...

일단 무단 주거 침입, 점유권 성립 여부는 여기서 크게 중요 한게 아닌 거 같음.(솔직히 성립되어도 보증금 대비 짤짤이 수준일듯.....)

대항력 존재 여부가 제일 중요 해 보이고 대항력은 실거주(점유) AND 전입신고 조건임..

점유 상실로 제일 기본적인 대항력(3자에게 대항가능한 힘)이 깨진 상태라 상위 보호 장치들은 모두 기능 상실인 상태이고 어떻게 입증으로 회복한다고 해도 그 중간에 사고 나면 법으로 해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뭐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홀로 소송으로 처리 할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전문가의 도움으로 긴급으로 처리 하는 쪽이 나아보인다는 의미임

 

아 사족으로 점유 자체가 상당히 강력해서 실제로 니가 말한식으로 깨뜨리는 사례 왕왕 있었고 지금도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런식의 위력 행사로 점유 밀어내고 깨뜨리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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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주렁주렁

아니 점유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물리적인 요건이 중요하구나. 적당히 주소 두고 짐 조금 두면 1~2주일 정도는 해외여행 다녀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냥 완강하게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하는 건가 보네.

이건 그냥 출근하고 왔는데 집 열쇠키 바뀌어져 있으면 바로 대항력 상실에 임차권등기까지 못하게 되는 거네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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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사기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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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주겠다고 또 기다려주는 것도 생불이네 ㅋㅋㅋ

 

"3시간 뒤 미입금시 고소진행" 했는데

"모레줄게요" 이지랄하면 난 바로 소장 접수한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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