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고 병원도 허락받고 가야
法 "편집자에게 1847만원 배상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2719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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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고 병원도 허락받고 가야
法 "편집자에게 1847만원 배상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27195?cds=news_media_pc
디다케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께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며 이 회사 대표와 천공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2015년 3월께부터 천공이 진행한 강의 속기록을 바탕으로 책 제작 등 출판 업무를, 2017년께부터는 영상 편집을 담당했다.
함께 숙식하는 직원 몇몇과 마찬가지로 A씨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
아졸려
빡쎄게도 굴렸구만 영상은 뭐 좆도 없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