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 차 박모 씨 부부는 어느 날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2년 전 겨울 한 달에 5만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점점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많을 때는 평소 요금 5배를 넘어섰습니다
전기 제품이라고는 안 쓰고 살았는데, 지난 1월 또 27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전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옆집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없다던 한전, 취재가 시작되자 부당 부과된 요금을 돌려줬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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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러부
그럼 왜 한전이 돈을 직접 받음? 건물주한테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니말대로 하려면 한전은 건물주한테 돈을 받고 사용자는 건물주한테 돈을 내야지.
그런데 영상에는 사용자한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날라온 고지서임.
이러면 한전에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되어서 아파트에 내고 그걸 한전에 내는거라면 이건 아파트에 따지는게 맞고 그런데 뉴스에는 한전에서 직접거둬가는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음 그러면 당연히 한전에 잘못을 따져야 하지 않음?
굵은악마
전기요금은 계량기에 대해 부과되는거고 한개의 건물에 호수에 따라 계량기 분리가 가능함
근데 건물 내부에서 호수별 계량기를 분리하고 관리하는건 건물주의 의무임
원래 A계량기 = a, B계량기 = b 가 맞는데 이게 바뀐 상황인거고 한정은 A계량기는 얼마썼고 B계량기는 얼마썼다만 아는건지 저 요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신청이 따를뿐
저기 저 피해자가 요금을 안냈으면 저 피해자네 집 전기가 끊기는게 아니고 학원 전기가 끊김
굵은악마
니가 든 예시를 반대로 해야겠는디
한전 = 카드회사
계량기(관리업체) = 식당이 되는거지
식당이 서로 다른테이블의 음식값을 반대로 결제한상황
카드회사는 고객이 다시 확인해보라고 해도 27만원 결제건이 맞으니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는거
분명히 식당에 한번 더 확인해보라도 했을거임(심지어 식당에 XX건 27만원이 맞는지 전표확인도 했음(계량기 점검)
근데 고객은 식당이 결제 잘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안하고 계속 식당에만 문제제기 하는거지.
카드사가 식당에서 누구 테이블을 결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바니러부
이게 맞다면 카드 회사는 결제가 잘못된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이 맞음
그런데 이 케이스는 아래처럼 내용을 보면 카드회사에서 아는게 불가능한것은 아닌것 같음. 끝까지 알수 없었으면야 한전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아파트도 아니고 한전에서 잘못되었다고 알려준다는게 이해가 안감.
"아무래도 이상해서 한전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이 위치는 2호가 들어가는 위치에요. 선 자체가.]"
굵은악마
저 기사 링크 들어가면 한전 대답 나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고객 설비가 꼬여 있는 부분은 고객이 확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은 하도 이상하다고 문제제기하니 한전이 직접 계량기 뜯어보는 상황인건데 카드사 예시로 하면 카드사 직원이 하도 민원나오니 직접 식당가서 식당 포스기랑 CCTV를 보는 상황임.
바니러부
나도 관리소가 1차적인 책임은 맞다고 생각함.
그런데 한전에서는 결국 돈을 받는 쪽이기에 고객이 관리소에 따지는게 아니라 한전이 관리소에 너네 제대로 계량되고 있는거 아니냐고 확인해야하는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 부분임.
굵은악마
계량은 제대로 되고 있는거지
에이스류현진
한전 욕하는 사람들은 경계선 지능인가?
시골지
영상에 나온 계량기는 흔히 말하는 고메다인데 한전에서 요금청구용으로 정식 사용하는 계량기는 아니고 고시원 쪽방처럼 대표 사용자가 임의로 요금을 나눠서 부과하려고 설치하려고 사용하는 계량기임(한전이랑은 아무런 관계 없음).
이 경우는 한전에서 확인조차도 불가능할 뿐더러 배선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나 방법조차 없어서 관여하지도 않고 할 수 조차도 없음.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또 한전고지서인거 같은데 이 경우는 위에 몇몇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판매업자로서 책임져야할 사항이 있음.
이른바 내선을 꾸리는건 건물주 등이 선임한 전기공사업체인건 맞지만 최초 송전 당시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 실제 계량하는 장소와 청구하는 장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한전에 있음. 이 때문에 한전에서 계량기를 설치하러 갈 때(보통 단가업체라고 부르는 하청업체에서 나감) 한전 감독자도 현장 확인하는 경우도 잦음.
결국 요약하면 뉴스 내용의 자료화면만 봐선 정반대로 배치되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보이는데 기자가 조사를 대충하고 작성한 듯 싶다..
개드립닉렙
엑셀 시트에 나오는 전기료랑 고지서 요금이랑 겹치는거 없는 것으로 보아 고지서는 그냥 자료화면같음
클럽
성과급 댓글 찾는중
년째존버
취재가 시작되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