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도 끝났고 갑자기 부'과'세에 버튼이 눌려버리는 바람에 발동 걸려버렸음
이건 마치 탈붕이들에게 뒷'자'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음
법리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빼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봄
설명보다 결론만 기억하고 싶으면 강조 넣은 부분만 보면 된다.
아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봐봤자 도움되는게 거의 없다.
왜 인지는 보다보면 알게 되니 적당히 슥 보고 넘기는 걸 권한다.
반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조한 부분만이라도 읽을 것.
각각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상용차량 승용차량으로 크게 두개로 나뉘고
승용차량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나오는놈이 있고 아닌놈이 있음.
개별소비세가 나오는 놈은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라 하고, 그 중에서도 영업용 승용차랑 구분됨.
영업용 승용차는 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하는 승용차인데,
대표적으로 렌터카가 있고 경비업체 출동차량, 운구차, 운전교습차량 등이 있음.
업무용승용차는 그 외 라고 보면 됨.
위에서 개별소비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자체가 개별소비세가 나오냐 안나오냐로 시작함.
(부가가치세법 39조 1항 5호)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부르는 놈들은 죄다 업무용 승용차임.
개별소비세가 나오는 차량들은 죄다 영업용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안해줌.
즉,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정해진 업무용 승용차(=살 때 개별소비세가 나오는 차)는 부가가치세 환급/공제대상이 아님.
또한, 살때 뿐만아니라 관련 비용 일체(수리비, 유류비, 소모품비 등)가 부가가치세법 환급/공제 대상도 아님.
Q. 어? 리스/렌트사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준다는 것 같은데?
A. 렌트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리스사에서는 금융리스의 경우 계산서를 끊어줌.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불공제 대상이라 당연히 세무대리인은 이걸 매입세액 불공제로 뺄거고,
계산서는 면세공급이기 때문에 애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됨. 계산서만 나옴.
(참고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발행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발행됨)
금융리스는 금융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임.
운용리스는 시설대여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 세금계산서가 나옴.
Q. 개인일때 중고로 사서 현금영수증 발행받았는데 이건 우짬?
A. 본인 담당 세무대리인한테 문의.
그래서 개별소비세가 안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쉽게 타는 차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미만 오토바이가 있음.
경차는 뭐 다들 알거고,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뭐 카니발, 스타리아 등이 있겠고
화물차는 포터/봉고 등이 있고 오토바이는 내가 잘 몰라서 패스..
자, 위에서 강조한 부분을 봐서 알겠지만
개별소비세가 나오는 차는 취득비용/관련비용이 죄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지만
역으로 개별소비세가 안나오는 차는 취득비용/관련비용이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임
그리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처리규정에도 안따름.
그냥 얘들은 유형자산(ex>차량운반구) 취급되는거임.
그래서 개인사업자/외감법 적용 안받는 법인사업자의 개별소비세가 안나오는 차량은
그냥 맘 편하게 세법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관련비용 처리가 이루어짐.
업무용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100대가 있든 1000대가 있든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음.
(개인사업자들은 1대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면제)
업무용승용차 규정 자체가 소위 법인슈퍼카 막으려고 들어온 규정이다보니
저 위에서 말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소비성보다는 업장에서 굴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 뭐 이정도까지는 일반인도 살 수 있지만 업장에서 굴리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예외로 해줄께 ㅇㅇ'
라는 느낌으로 보면 된다.
혹 사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차는 필요한데 내가 딱히 차를 즐겨타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경차나 9인승 이상 카니발 같은 친구들을 뽑으면 부가가치세에서 이득을 보니까 참고하자.
아 참고로 전기차도 저 규정 적용받으니까 참고.
그리고 사업하는 개붕이들은 알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법인세/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세법으로 세운 기틀을 기반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신고를 하니까.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되었다고 해서 경비처리가 안되는 건 아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건 사업의 매출과 직접 관련되는 놈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거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때 불공제되었다고
법인세/소득세 사업경비로 인정 못받는게 아님.
각설하고,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업무용승용차 여부가 더 중요해지는데,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는 놈들은
다른 차량운반구(위에서 말한 영업용 승용차, 상용차)들에 비해서
비용처리 규정이 아주아주 좆같다.
윗문단에서 설명했듯 법인슈퍼카를 막기 위해서 생긴 규정이다보니
아주 귀찮게 구는 내용들이 많은데
1. 감가상각비/리스/렌트 비용과 유지비용은 법에서 정한 만큼만 경비처리 가능.
감가상각비/리스/렌트 비용 인정 한도는 연 800만원
감가상각 적용시 5년간 강제적으로 800만원을 한도로 정액법 강제상각,
초과분은 이월하여 산입
유지비용은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포함 1500만원까지,
운행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포함 1500만원 이상 발생한 것에도 인정.
2. 운행일지 작성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 처분손실 등 사후관리 규정은 제낀다. 이거까지 적으면 내용 끝도 없이 늘어남.
그럼 여기서 의문사항이 들겠지
Q. 그럼 4천만원짜리 M3 중고로 사서 엔진스왑하고 구변풀튜닝 갈겨버리면 되는거 아님??
A. 응 안돼
관련비용은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그거 넘으면
운행일지, 관련비용명세 싹다 제출해야함
결정적으로 저 지랄하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취득가액 가산대상이라
감가상각비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연 800만원 한도에 걸릴 확률이 높음
결정적으로 국세조사관이 나와서 짜세차 보고
'아니 튜닝만 0천만원을 하셨다구요???' 하면 뭐라할거임
실제로 털게 없으면 저런거까지 다 건드니까 어지간하면 하지 말자
※ 진짜로 그런 미친 짓을 한 놈은 아직 내가 알기론 안나왔는데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처분할 확률이 99%니까 하지말자
2, 3은 세무대리인 실무이야기니 패스하고,
1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 등 비용 / 관련비용으로 크게 2가지가 나눠짐.
감 있으면 눈치 챘겠지만 차량 취득비용 일체 / 유지보수비 등으로 나눠서 본다고 보면 됨.
Q. 어 그럼 리스/렌트는 어떡함?
A. 이 질문이 나온 바로 개붕이는 이쪽에 감이 있는 사람이다.
렌트는 보험, 자동차세가 포함되어있고 리스도 계약에 따라서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거로 아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하지만
구분을 못하면 차를 제공한 업자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3조 2항)라면 해당 리스료/임차료의 7%를 보험 및 자동차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자동차대여사업자면 리스료/임차료 70%만 인정해준다.
근데 시설대여업자한테 보통 하니까 이건 대충 그런갑다 하고 넘겨라.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연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받고
관련비용은 운행일지 미작성시에는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1500만원,
작성하면 1500만원 이상 인정받을 수 있음.
특히,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한도초과분이 이월되어 인정받으며 이 역시도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됨.
ex>
1. 감가상각비 800만원 + 관련비용 1000만원 : 300만원은 운행일지 작성해야 오케이
2. 감가상각비 500만원 + 관련비용 1000만원 : 운행일지 없어도 상관없음
3. 감가상각비 1000만원 + 관련비용 1000만원 : 운행일지가 있어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200만원은 이월되어 인정
사실 금액이나 운행일지야 본인이 컨트롤 가능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음.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의무가입해야되는 경우(법인사업자와 개인 중 2대 이상 운용), 반드시 전용보험을 가입해야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미가입으로 처리됨.
미가입으로 처리되는 경우 법인은 전액, 개인은 50%가 경비처리 인정 안됨.
여기서 인정 못받는 놈들은 이월이고 나발이고 없음 걍 경비 전액 증발됨.
특히 개인사업하다 법인사업자로 넘어간 케이스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고
이 일하면서 연에 하나 이상 보는 안타까운 케이스들이니 잘 기억해두도록.
운행일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작성하라고 법에 정해진 이유는 업무용 주행과
비업무용 주행을 구분하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임.
뭐.. 근데 실무적으로 그걸 구분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
휴일주행이라고 무조건 비업무용 주행이라고 조사관이 줘패버리기에는
주말에 이슈가 터져서 차끌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골프장을 간다고 해서 비업무용 주행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서 사업상 중요한 이야기 나오고 그 이후로 도장찍었다고 근거를 제시해버리면
국세조사관이 묻따말 부인하기는 어렵거든.
그냥 국세조사관이 니 차 주행한거 언제 어디갔는지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좋을 거임.
참고로 비업무용 주행이 주행일지에 들어가면
그 비율만큼 유지비용 쪽이 불인정되는 것이 원칙임.
대충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이야기는 이쯤 마무리하고,
자동차세는 그야말로 규정이 초 간단명료해서 별거 없음.
2000cc를 기준으로 연산금액 나눠지고, 차령에 따라 법정 비율만큼 할인.
이건 오히려 구글에 자동차세 계산기 쳐서 나오는 대로 보면 됨.
상용차들로 구분되는 픽업트럭들은 승용차랑 다르게 적용받아서 훨씬 낮은 금액의 세금이 나오고.
얘들도 위에서 말한대로 업무용 승용차 규정 적용 안받음
근데 대충 봐서 알겠지만 근로소득자들 왜 의미없냐고 하냐면
죄~~~~~다 사업하는 사람 이야기임
근로소득자는 차 관련해서 조세에서 받는 혜택이 뭐가 있냐고?
'중고차 구입금액 10% 신카공제에 포함'
진짜 아무것도 없음 시발 ㅋㅋㅋㅋ
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말해보렴
아까 금융리스는 금융용역이라 면세용역이라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하셨죠?
그렇지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인 차량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금융리스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리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 경우 금융리스를 안하고
운용리스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한단다.
금융리스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아예 안붙기때문에 환급이고 지랄이고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은 내가 부가가치세를 구입할때 내야 공제/환급을 받는거야.
오 그렇군요!!
그럼 사업 안하는 개인이 리스/렌트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본인 명의로 자산이 잡히면 안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우겠지
가끔 부자들이 모는 슈퍼카들의 경우 감가손실 피하려고
서로 리스 렌트 승계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 할부도 안나와서 신용등급이 9금융권 형님들 만나야 하는 분들의 경우도 있겠다.
건보는 산출기준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 대출이나 청약시에 차량가액 초과하면 안되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더라구.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한다.
저 궁금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더 말해보렴
야가다 하시는 오야지들이 철물점 운영하시면서 픽업트럭 끌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건가요?
너 이새끼 병아리가 아닌데?
맞어.. 개별소비세 안나오는 비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야. 경비처리도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 안받고.
존나 기니까 요약
1. 살때 개별소비세가 붙어나오면 업무용 승용차, 아니면 비업무용 승용차(=영업용승용차)로 구분함
2. 개별소비세가 안붙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되고 업무용승용차 규정도 안받기 때문에 차에 욕심이 없으면 이쪽이 유리함
3. 업무용승용차 의무가입시(법인사업자, 개인은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 운용)에는 반드시 전용보험 가입. 누구나로 가입시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못받을 수 있음.
4. 아스날
UHwa
아 내가 발작버튼 눌렀다!
"부과세"
안그래도 처음에 이거때문에 머리가 너무아팠음
설명 개추
빠른인정빌런
쓰면서도 도움받을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쓰긴 했는데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네
게맛살케이크
아...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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